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강도·방화범도 ‘전자발찌’(경향신문 2011.1.20)
인권연대
2011. 4. 21. 14:23
강도·방화범도 ‘전자발찌’… 인권침해·예산낭비 등 논란
ㆍ법무부 “재범률 높아 필요” 부착대상 확대 법 개정 추진
법무부가 상습적으로 강도나 방화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착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에 따른 인권침해와 예산낭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법무부 보호법제과는 전자발찌 착용대상을 강도·방화범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전자발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개정된 전자발찌법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에 대해서만 부착을 허용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6~2009년 강도 재범률은 27.8%로 살인(10.6%)이나 성폭력(15.2%)에 비해 훨씬 높다. 방화 역시 재범률이 7%로 높은 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도는 특히 재범률이 높아 범죄예방 차원에서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생치안 강화와 재소자 취업교육 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기보다 범죄자에 대한 감시 등 사후관리에만 집중한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정부가 김길태나 김수철 같은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이용해 전자발찌 부착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인권침해와 예산낭비 등을 이유로 부착대상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의 범죄예방 효과가 크다며 개정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한 1014명 가운데 11명(1.08%)만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며, 동종 재범자는 4명(0.3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