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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합헌.."폐지는 시기상조" vs "인권 후진국" (노컷뉴스100225)

인권연대 2010. 3. 8. 09:44
사형제 합헌.."폐지는 시기상조" vs "인권 후진국" (노컷뉴스100225)
사형제 합헌…"폐지는 시기상조" vs "인권 후진국"
사형제 유지 결정에 학계-시민단체 엇갈린 반응

CBS사회부 조은정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또 다시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하자 학계와 시민단체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사형제 존치로 여전히 인권 후진국으로 남게됐다는 반발이 거센 반면 일각에서는 현행법상 사형제 폐지는 이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언제까지 시기상조냐…헌재의 보수성 확인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인권단체와 종교단체들은 "생명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인류 사회의 한결같은 요청을 묵살한 매우 나쁜 결정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BestNocut_R]

오 국장은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미 30년 전에 사형제를 폐지했는데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시기상조를 외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헌법재판소의 보수성을 재차 확인하는 것에 불과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박원순 사무처장도 "사형제는 강력범죄를 줄이는데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형제 유지로 인해서 인권 후진국으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희대 의대 의학교육학과 박재현 교수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폭력일 수 밖에 없다"면서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박 교수는 "12년동안이나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사형제 폐지를 원하는 여론이 컸다는 반증"이라며 "현 정부들어 부녀자 연쇄 살인 등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사형제의 모순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헌법에도 사형을 인정, 아직은 시기상조"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것과 대조적으로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번 헌재의 판결을 수긍하기도 했다.

헌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법리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사형제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기본권 침해와는 다른 성격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헌법 110조 4항 비상계엄에서 사형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형법에서 이를 폐기할 수 없다"면서 "추상적인 기본권을 근거로 사형제를 폐지하면 법 질서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헌법 해석의 입장에서 헌재의 판결은 합당하다. 사형제는 윤리나 해석으로 풀 것이 아니라 입법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aor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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