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시위 관련 손배소 ‘1억7481만원’ 받아냈고, ‘3억6564만원’ 물어줬다(국민일보 101024)

인권연대 2011. 4. 21. 13:45

2006년∼올 8월 경찰 관련 국가소송 판결문 분석

본보 취재팀이 분석한 경찰 관련 국가소송 판결문은 총 106건이다. 사건에 따라 3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상급심 판결문까지 합치면 총 186건이다.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2006년부터 2010년 8월까지의 사건들이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에 제출한 국가소송 현황은 모두 631건이지만 사건이 계류 중이거나 국가가 승소한 경우는 최종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2006년을 기준점으로 삼은 이유는 이때부터 경찰이 집회 시위와 관련해 경찰버스 파손과 진압 요원 부상 등의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경찰은 시위 주관단체인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14건의 소송을 제기해 모두 1억7481만원을 받아냈다. 3건의 화해권고와 1건의 강제조정결정이 포함됐지만 내용상 모두 국가 승소다. 집회 시위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벌 의지를 가지고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거꾸로 경찰이 무리한 시위 진압 등으로 시민에게 배상한 경우는 15건에 총 3억6564만원이었다. 2006년 농민 시위 사망자와 2008년 촛불 시위 부상자에 대한 배상이 많았다. 법원은 또 집회 참석을 위해 상경하려는 시민을 지방에서부터 원천봉쇄하는 행위 등은 경찰의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간주해 모두 국가 배상 책임을 지웠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돼 국가가 돈을 물어준 경우는 18건이다. 건당 평균 800여만원 수준의 많지 않은 배상액이지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받은 점이 인정된 것으로 상징성이 크다. 수갑 등 무리한 계구를 사용하고, 변호사 접견권을 제한하거나, 임의동행의 경우 6시간을 넘겨 국가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전의경 자살자의 경우 유족들은 대부분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을 이유로 소송을 냈고 최소 1억원 이상의 배상액을 지급받았다. 전의경 정원 감소로 구타 건수 자체는 줄고 있지만 자살 사고 등이 끊이지 않아 앞으로도 관련 소송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27쪽 분량의 직무 관련 판례집을 발간해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 배상 피해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내린 징계 및 직무교육 권고 내역을 보면, 법원 판례 교육이 무색할 만큼 과거의 경찰 잘못이 되풀이되고 있다. 인권위 지적에도 불구하고 방패로 시위대를 가격하거나, 임의동행 시간 초과 등의 사례가 계속 일어나 소송으로 연결되는 게 현실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국가를 상대로 한 시민들의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인권위 권고 단계에서 국가가 조정에 적극 나서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도 “직무와 관련해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 국가가 2차적 구상권을 적극 청구하고, 반복되는 인권침해 유형에 대해서는 미국 법원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기획팀=김호경 권기석 우성규 김정현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