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아동성범죄 날고 경찰대응책 기고(경인일보 100708)
인권연대
2010. 7. 9. 11:56
아동성범죄 날고 경찰대응책 기고 | ||||||
광주·의정부 등 곳곳서 끊이지 않는데… 특단대책이 고작 '실적점수 올리기' 눈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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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최재훈·이윤희·최해민기자]초등생 등 어린 여학생 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급기야 경찰이 특단의 대책으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지역 경찰관에게 실적 점수를 대폭 높여주기로 했지만 성범죄 근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7일 광주 A초등학교에서 50대 남자 담임교사가 반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근 교내 성폭행 신고함에 이 학교 5학년 담임교사 K(51)씨가 반 여학생들을 뒤에서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더듬었다는 내용과 함께 '담임교사를 바꿔달라'는 신고가 접수돼 학교측은 조사에 착수, 15명의 반 여학생들 중 8~10명 정도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 지난 6일 K씨를 광주경찰서에 인계했다. 현재 경찰은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1차 피해자진술조서를 받았으며, 현재 추가 피해 사례를 조사중이지만 K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이날 의정부에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30대 무직자가 등교중인 여고생을 만취 상태에서 성추행했다 다른 학부모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의정부 B여고 정문 앞 50m지점에서 양모(34)씨가 등교중이던 B(16·고1)양의 치마를 들치고 엉덩이를 만진 뒤 달아나다 딸을 등교시키던 학부모 김모(47)씨에게 붙잡혔다. 양씨는 지난 1999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뒤 2007년과 2008년 의정부 곳곳에서 강제 추행, 강간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피해자와 합의해 풀려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잇따르자 경찰청은 이날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들의 실적 점수를 대폭 올려 아동 성폭행범 검거를 독려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동 성폭행 사건 발생시 신고 출동에 50점, 이에 따른 검문검색에 60점을 부여, 기존 점수의 2배씩을 가산, 아동 성폭행 사건을 근절시켜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연대 한 관계자는 "치안 불안에 대한 지휘 책임이 먼저임에도 언론에 관심이 쏠린 분야라는 이유로 즉흥적인 대책, 그것도 오히려 직원 달래기로 간다는 것은 경찰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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