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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北주민 정보접근권’ 재상정(국민일보10.12.03)

인권연대 2011. 4. 21. 14:12

인권위 ‘北주민 정보접근권’ 재상정

[2010.12.03 18:28]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이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된다.

인권위는 3일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부여 권고안’을 오는 6일 열리는 제18차 전원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안건에는 통일부와 국방부, 문화관광부 등에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북한 주민이 외부 실상을 알리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원위는 지난 6월 ‘대북방송을 재개하라’는 권고안을 논의했으나 일부 위원의 반대로 결론이 나지 않아 보류했으며, 이후 열린 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시켰다.

이번에 재상정될 권고안에는 천안함 사태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최근의 상황도 추가됐다. 또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민간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반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에 대북방송이나 전단 살포, 전광판 설치 등 구체적 접근방안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앞서 부결된 것과 사실상 동일한 안건이 재상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인권단체 등 일각에서는 ‘방법론 측면에서 인권위가 할 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북한 주민들이 방송개방?서신왕래?통신 등에서 좀 더 자유로운 정보교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인권위의 전원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결할 일인지는 의문”이라며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장 담화 같은 형식을 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