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피의자 고문 뒤엔 말뿐인 인권 교육(세계일보 100709)
인권연대
2010. 7. 9. 11:56
서울 양천경찰서 피의자 가혹행위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인권 무시 수사 방식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경찰이 평소 인권교육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각 경찰서 인권교육이 서장의 일방적인 훈시 수준에 그쳤으며, ‘10만 경찰’의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은 2명뿐이다. 경찰이 뒤늦게 인권교육에 나서긴 했으나 일회성에 그친다면 앞으로도 ‘제2, 3의 양천서 사건’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13조에 따르면 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내 31개 경찰서가 200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실시했다는 인권교육은 모두 244차례. 각 경찰서가 1년 평균 2번씩 교육한 셈이라서 수치상으로는 적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숫자는 경찰서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훈시’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질적인 인권교육 사례는 거의 없다. 서울시내 경찰서 간부는 “서장 훈시로 일관하는 인권교육이 매년 되풀이됐으나 아무도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전날 인권위 권고에 따라 인권교육을 받은 양천서에서도 “그동안 인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으나 직접 교육을 받기는 처음”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인권전문가들은 규정상 경찰서장이 인권교육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우기만 하면 그만일 뿐 따로 감독하고 관리하는 일이 없다보니 빚어진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수사국 인권보호센터가 마련돼 있어 경찰 인권교육을 담당하나 사전·사후 관리 체계는 없다. 각 경찰서로부터 인권교육 횟수와 시간을 통보받아 집계할 뿐 형식과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2명이 이 일을 담당하고 있다.
또 인권보호 직무규칙 41조는 지방청과 경찰서에는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 보호 실태의 지도·감독·조치 등을 위해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인권보호관은 지방청·경찰서의 과장급 중에서 지정되는데, ‘인권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인권 실태 지도·점검·감독·평가 수행’등 인권 보장과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인권보호관은 본인이 보호관으로 지정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고 전문적인 교육을 따로 받은 적도 없다. 인권보호관을 맡고 있는 한 수사과장은 “수사할 때 인권을 지키라는 지침이 내려오기는 하지만 어떻게 인권교육을 해야 할지 나부터도 솔직히 모른다”고 말했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장광호 계장은 “수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인권 사항을 각 경찰서에 수시로 전달한다”며 “일부는 보호관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각 경찰서 인권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경찰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 규정을 지켜야 하는 법집행 기관”이라며 “시스템은 작동이 안 되고 지휘부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규정이 있어도 안 지켜 피의자 고문이라는 사태를 빚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민중·조현일 기자 inthepeople@segye.com
8일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13조에 따르면 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내 31개 경찰서가 200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실시했다는 인권교육은 모두 244차례. 각 경찰서가 1년 평균 2번씩 교육한 셈이라서 수치상으로는 적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숫자는 경찰서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훈시’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질적인 인권교육 사례는 거의 없다. 서울시내 경찰서 간부는 “서장 훈시로 일관하는 인권교육이 매년 되풀이됐으나 아무도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전날 인권위 권고에 따라 인권교육을 받은 양천서에서도 “그동안 인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으나 직접 교육을 받기는 처음”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인권전문가들은 규정상 경찰서장이 인권교육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우기만 하면 그만일 뿐 따로 감독하고 관리하는 일이 없다보니 빚어진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수사국 인권보호센터가 마련돼 있어 경찰 인권교육을 담당하나 사전·사후 관리 체계는 없다. 각 경찰서로부터 인권교육 횟수와 시간을 통보받아 집계할 뿐 형식과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2명이 이 일을 담당하고 있다.
또 인권보호 직무규칙 41조는 지방청과 경찰서에는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 보호 실태의 지도·감독·조치 등을 위해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인권보호관은 지방청·경찰서의 과장급 중에서 지정되는데, ‘인권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인권 실태 지도·점검·감독·평가 수행’등 인권 보장과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인권보호관은 본인이 보호관으로 지정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고 전문적인 교육을 따로 받은 적도 없다. 인권보호관을 맡고 있는 한 수사과장은 “수사할 때 인권을 지키라는 지침이 내려오기는 하지만 어떻게 인권교육을 해야 할지 나부터도 솔직히 모른다”고 말했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장광호 계장은 “수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인권 사항을 각 경찰서에 수시로 전달한다”며 “일부는 보호관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각 경찰서 인권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경찰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 규정을 지켜야 하는 법집행 기관”이라며 “시스템은 작동이 안 되고 지휘부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규정이 있어도 안 지켜 피의자 고문이라는 사태를 빚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민중·조현일 기자 inthepeopl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