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한국형 관선변호사' 피의자 인권보호 해법되나? (YTN 11.4.9)

인권연대 2011. 4. 21. 14:54

[앵커멘트]

수사권 조정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서 상근변호사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마다 변호사를 둬서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도움을 준다는 것인데, 아직 현실화 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억울하게 일급살인죄로 기소된 죄수를 위해 헌신하는 젊고 정의로운 변호사.

악명 높은 앨카트래스 감옥을 폐쇄시킨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속 주인공은 바로 미국 관선변호사인 '퍼블릭디펜더'입니다.

퍼블릭디펜더는 국선변호사와는 달리 독립된 기관에 소속돼 정부 급여를 받습니다.

또 피의자 조사단계부터 개입하는 것도 국선과는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퍼블릭디펜더와 비슷한 경찰서 상근변호사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찰서 마다 24시간 상주하는 변호사가 조사단계부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피의자의 인권을 조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경찰이 수사과정에 대한 인권 보장적 측면에서 진일보한 정책적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소속과 비용 문제는 앞으로 논의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경찰서의 폐쇄된 분위기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변호사 40%가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피의자 접견실 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응답도 80%에 달할 정도로 경찰서 내 변호사들의 활동이 제한돼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정승철, 서울변호사협회 감사]
"가혹행위를 한 경찰관이 옆에 있는데 변호사를 만나서 얘기할 수 있게 했다고 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준게 아니거든요. 옆에서 지켜보는데 어떻게 피의자가 변호사 한테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또 일부에서는 경찰이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가 불거질 때만 인권문제에 반짝 관심을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경찰이 인권에 대해서 일관된 관심을 갖는게 중요합니다. 청장이 누가 되느냐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일관되게 중요한 국가기관으로써 책무를 다하는 의미에서 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챙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분위기 정착을 위해 검토되고 있는 경찰서 상근변호사제.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로 현실화 시킬 수 있을 지 관심입니다.

YTN 권준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