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가 권리금 보호방안 검토(MBN-TV, 100114)
정부, 상가 권리금 보호 방안 검토

2010년 01월 14일 13:35
 

【 앵커멘트 】
정부가 상가점포의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연구·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2의 용산참사를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정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재개발지역 철거민들의 점거농성을 경찰이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

용산참사는 재개발 과정에서 상가점포의 권리금 문제가 도화선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상가점포의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산참사 이후 권리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를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오창익 / 인권연대 사무국장
- "권리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나서서 찾는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법무부는 특히 점포 권리금 보호를 위해 권리금 계약에 있어서 한쪽 당사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보는 것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말 상가점포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를 넘겨받아 내용을 검토 중입니다.

보고서는 추상적인 권리금을 객관화하기 위해 권리금을 개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 계약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권리금 보호를 법제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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