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 차린 경찰, 인권교육으로는 어림없다

 

허창영/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연구원, 전임 간사

 최근에 알려진 ‘양천경찰서 고문사건’은 충격 아닌 충격이었다. 충격이라는 것은 아직도 고문이라는 전근대적 수법이 잔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고, 충격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 고문이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도 그럴 것이 일부에서는 고문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있었던 일이라고 ‘추억’할지 모르겠지만, 가깝게는 2002년에도 검찰에서의 고문치사사건이 있었다. 그 이후에도 고문에 대한 증언은 이어져왔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건들만 살펴보더라도 우리사회에서 고문은 여전히 ‘현실의 문제’라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여하튼 이번 일로 그동안 잊혀지려던 ‘고문경찰’이라는 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인권경찰’임을 표방하고, ‘새롭게 바뀌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부 깊숙한 곳에서는 구태의 악습을 벗지 못했음이 자명해졌다. 양천서 사건 이후 경찰이 보여준 태도 또한 이러한 심증을 굳게 한다.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경찰 스스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다. 그렇지만 이 또한 ‘눈 가리고 아웅’임이 금방 드러났다. 인권교육을 하러 간 강사에게 “고문을 봤냐”라고 항의하고, 동료직원들은 여기에 호응하는 박수를 보냈다고 한다. 백번을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봤냐”라는 식의 항의는 희대의 살인마가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봤소”라고 묻는 섬뜩함이 느껴진다.

 또 한 직원이 “고문이 아니라 가혹행위”라고 하거나, 서장이 “자연스러운 의견 개진”이라고 한 것에서는 천박함도 엿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사실이라면 양천서에서의 일은 국제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고문임이 명백하다. 물론 우리 형법에는 고문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서 고문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렇다고 있었던 고문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이례적으로 고문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쓴 것으로 생각된다. 서장의 변명도 궁색하다. 외부의 문제제기로 독이 오른 몇 백 명과 마주서있는 상황에서 터져 나온 불만을 자연스러운 의견개진이라고 하기엔 설득력이 없다.

 
지난 7월 7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열린 '양천경찰 신뢰회복을 위한
자정결의대회 및 인권보호교육' 참석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련의 모습들은 인권교육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경찰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물론 인권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강요된 반성이거나 무마를 위한 일회성 인권교육은 답이 될 수 없다. 경찰로 입직하는 과정에서부터 입직 이후 보수교육에 지속적으로 인권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경찰관 직무규칙에 ‘경찰관서의 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인권교육의 의무를 경찰법에 ‘경찰청장’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양천서 사건 이후 각 서별로 이루어지는 일회성 인권교육은 절대 해답이 아니다. 

 또 내부의 자정 노력, 내부의 징계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경찰의 특성상 내부에서의 무마도 얼마든지 가능한 조직이다. 외부에서의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도록 구조화해야 한다. 경찰위원회를 활성화해 견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경찰옴부즈만, 경찰비리민원조사기구 등 감시와 통제기구를 둘 필요도 있다. 자치경찰제의 전면도입으로 힘을 분산시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고문방지국가예방기구’의 도입도 검토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1995년에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에는 어떠한 유보조항도 달지 않았지만, 국가예방기구의 설립과 고문방지소위원회의 현장방문권을 명시하고 있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아직까지도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고문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글로벌스탠다드’를 주장하는 현 정부의 지향을 고려한다면 선택의정서의 비준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것이 경찰이건 검찰이건 교정시설이건 우리사회에서 고문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고문경찰’의 악몽을 재현한 경찰을 두고 경찰 스스로의 반성과 성찰만 요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제는 시민들이 나서서 경찰의 문제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이슈추적]
범정부 차원의 인권 홀대가 낳은 조직적 고문 사태… 경찰 감시조사기구와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필요
» 강희락 경찰청장이 지난 6월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겨레 탁기형 기자

고문은 조직적으로 지속됐다. 수법도 전문적이다. 서울 양천경찰서만은 아닐 거다. 마포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서도 고문 사건이 터졌고, 비슷한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강북경찰서 서장은 실적 경쟁에 내몬 경찰 지휘부의 책임이 크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실적만 강조하면 유사한 사건이 이어질 거라고 경고한 그가 내놓은 해법은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퇴진이었다.

 

‘법질서’의 말뜻을 뒤집어버린 이명박 정부

경찰 지휘부가 실적을 강조한 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 때문에 현 사태를 성과주의로만 설명하는 건 본질적이지 않다. 조 청장이 유별났다지만, 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이 다 커닝을 하는 건 아니다.

더구나 그 과정이 고문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고문은 인간을 파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질 범죄다. 전쟁과 민간인 학살 빼고, 국가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죄질 나쁜 범죄일 게다. 실적을 위해 고문을 한다지만, 고문의 뒤끝이 어떤지는 1987년 박종철 사건이나 2002년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을 통해서도 이미 확인됐다. 조직을 위해 일했다지만, 조직은 고문 가해자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사실 경찰은 일상적으로 고문의 유혹을 느끼기 쉽다. 범죄자가 분명해 보이는데 범행을 부인하면 화가 나고, 몇 대 때려서라도 자백을 받고 싶어질 수 있다. 공권력이 갖는 관성의 힘은 그래서 무섭다.


과정은 어떻게 되어도 범인만 잘 잡으면 그만이라는 공권력의 욕구와 유혹을 통제하기 위해 문명국가들은 법치주의를 고안해냈다. 수사 활동이 범인 검거만 우선할 게 아니라, 법에 정한 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원리다. 형사법은 인권 보장은 외면하고 범인 검거에만 골몰하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관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범인 검거만 생각한다면 형사법은 효율을 떨어뜨리는 걸림돌일 뿐이다. 저비용·고효율에 적합한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수사 활동을 진행하는 까닭이다. 수사가 사람을 겨냥하기에 한없이 신중해야 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실수를 줄이는 통제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법의 지배, 법질서다.

하지만 현 정권은 대통령부터 법의 지배, 법질서란 말뜻을 거꾸로 뒤집어버렸다. 법의 지배가 겨냥하는 건 대통령 자신과 경찰처럼 크든 작든 권한을 휘두르는 이들인데, 언제부턴가 국민을 윽박지르는 구호가 됐다. 대통령은 일을 하다 보면 접시를 깰 수도 있다며,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강조했다. 정권에 코드 맞추기가 체질이 된 경찰은 선무당처럼 굴었다. 범정부 차원의 인권 홀대는 고문 사태로 이어졌다.

경찰 지휘부나 대통령의 요구는 언제나 인권에 맞춰져야 한다. 욕구와 감정이 실적을 좇을 때, 지도자들은 관성의 힘을 거스르는 이성의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 실적과 인권을 똑같이 강조해도 안 되고, 오로지 인권만 강조해야 그나마 균형을 맞출 수 있다.

고문 사건이 터지자 이명박 대통령은 “법 집행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고 “어떤 이유로든 수사 과정에서 고문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사자들은 억울하겠지만, 강희락 경찰청장과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은 물러나야 한다. 그래서 고문 사건이 터지면 경찰 지휘부가 책임진다는 작은 교훈이라도 남겨야 한다.

 

지휘부가 책임진다는 교훈 남겨야

지휘부의 퇴진만으로 끝낼 일은 당연히 아니다. 고문 근절의 약속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으려면, 경찰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난맥상을 보이는 경찰 인사를 혁신하고, 구조적인 개혁도 해야 한다. 경찰 혁신은 상식의 복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모든 권력에는 반드시 감시가 필요하다는 상식, 권력은 독점되면 안 되고 쪼개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이 바탕이 돼야 한다. 경찰만을 감시하는 독립된 감시조사기구가 출범하고,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경찰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자치경찰제를 통해 경찰에 대한 시민적·민주적 통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자치경찰제는 1997년과 2002년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지만,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냥 놔두면, 경찰은 더 큰 사고를 칠 거다. 그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될 거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시행 1년도 안 돼… “호응 적고 상권 위축”
“시민 목소리 규제 탁상행정의 표본” 비판

경찰이 “선진 집회·시위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의욕적으로 만든 평화시위구역을 시행 1년도 안 돼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시민 목소리를 규제·통제하려는 발상으로 만든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4일 “올 상반기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시민 호응은 물론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1월부터 전국 7곳에 지정, 시범 운영해 온 평화시위구역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평화시위구역’은 경찰이 도심 한복판 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며 지난해 9월 청와대 국가경쟁력위원회에 보고한 뒤 시행 발표됐으며, 올 9∼10월 전국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었다.

시행 초기 시민·사회 진영에선 “장소와 성격에 따라 시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면 헌법에 어긋난다”, “평화시위구역 밖에서 열리는 시위는 모두 위법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경찰이 편의시설 제공 등 각종 협조 약속에도 시민들은 “경찰이 지정한 구역에 얌전히 들어가길 바라느냐”며 외면했고, 평화시위구역 주변 상인들도 “상권만 위축시켰다”며 반발했다.

경찰의 평화시위구역 제도 폐지를 두고 일각에선 “야간 옥외집회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다른 집시법 독소조항 폐지 여론이 힘을 얻고 있어, 경찰이 그 전에 무리하게 추진한 평화시위구역 시비부터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촛불시위 후 시위문화 개선 차원에서 평화시위구역을 운영해왔지만 일부 문제가 있어 폐지키로 한 것”이라며 “선진 시위문화 조성을 위한 시행착오 정도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평화시위구역은 법률적 근거조차 없는,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탄생한 제도”라며 “이번 폐지 결정으로 경찰이 법 집행 기관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잊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화시위구역 (7곳)=서울 여의도 문화마당, 부산 사직실내체육관 앞 광장, 대구 2·28기념중앙공원, 인천 중앙공원, 울산 울산역 광장, 광주 광주공원 아랫광장, 대전 서대전 시민공원.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경찰, 전투경찰 장비 구입에 매년 30억여원 투입

이준형 기자 lee@vop.co.kr

 

경찰이 시위 진압에 사용하기 위한 전투경찰 장비 구입에만 매해 30억 여원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지난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05년 이후 전투경찰들에게 지급하는 호신 및 진압용품 구입에만 174억 여원 가까이 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논란이 있었던 2008년에는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겸용경봉, 속이 빈 진압용 경봉, 진압복, 헬멧, 방패 등에 52억원이나 써 지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바로 전년인 2007년과 비교해 2배 이상이나 증가한 금액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촛불집회 등 집회 및 시위의 증가와 집회시위관리 방식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진압시 사용해 안전성 논란을 빚었던 대테러작전 장비 '테이저건' 전자 충격기 구입에도 19억285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썼다. 이는 전년 2008년과 비교해 5억여원 늘어난 것이다.
 

전투경찰 한 명이 걸치는 진압복, 헬멧, 방패, 진압용 경봉 등 기본장비에 들어가는 비용도 약 5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방염과 충격보호가 가능한 진압복이 34만8천원, 방패가 8만6900원, 헬멧이 6만5천원, 진압용 경봉이 3500원 선이다.
 


 경찰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진압과정에서 사용한 '테이저건' 전자충격기ⓒ 민중의소리

 

경찰은 시위진압에 투입되는 전의경들의 안전을 위해 보다 좋은 장비구입을 하다보니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소통' 부재가 가져온 불필요한 예산 투입이라는 지적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 '소통'에 나서지 않아 전투경찰들에게 지급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사무국장은 이어 "전의경은 교도소와 비교해봐도 1인당 면적 비율이 좁은 내무반에서 생활한다"며 "전의경들의 안전을 진정으로 생각한 예산 지원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고듣고보고 싶은 시민들을 위한 길거리 강연을 대한문 앞 분향소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49제까지 매일 오후 730분부터 8 30분까지 1시간 동안 진행합니다그 강연으로 경찰의 공권력 남용무엇이 문제인가가  진행되었습니다.


※ 강사 소개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인권운동가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활동을 거듭하고 있다수사부터 재판 집행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공부하고 사회적 발언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권현안에대해서도 실천활동을 하고 있다성공회대 겸임교수저서로 십중팔구 한국에만 있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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