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인권연대 운영위원

 2009년 9월 10일자 동아일보 사설 : 「법정과 맥아더 동상을 공격하는 세력의 정체」

 용산 참사 사건 법정에서 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법정소란 행위가 외부단체의 지시나 사주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인천 자유공원에서는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가지 풍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뿌리가 닿아 있다는 느낌을 준다. 사법부의 권위와 한미동맹의 상징을 흔들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엄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 단순히 재판진행 방해 차원을 넘는 것이었다. 좌파단체들이 도심에서 벌이던 조직적인 불법 집회시위를 법정으로 옮겨놓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 도심 불법시위보다 훨씬 심각한 국기(國基) 문란이다. …… 이런 세력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와 한미동맹을 무너뜨리려는 것임을 국민 모두가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땅굴을 파듯이 우리 사회의 밑동을 야금야금 위협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위 사설의 논리는 이렇다. ‘재판거부 행위 → 외부 단체 지시․사주 → 자유민주주의 부정 세력 → 좌파단체 국기문란행위, 땅굴세력’ 이라는 도식이다. 이런 황당무계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단순 무식함이 부럽기까지 하다. 그렇게 단순하게 세상을 한 가지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면, 거칠고 험한 세상에 무슨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용산참사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기록 3,000여 쪽을 법원의 증거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변호해야 되는지 여부를 놓고 변호인단 내부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이유를 불문하고 피고인을 보호하는 것이 1차적인 변호인의 책무이므로 변론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은 검찰의 불법적 행동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을 정당화시켜주는 들러리 역할밖에는 안되므로 재판을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 등이 팽팽하게 대립하였다. 결국은 다수 입장에 따라 재판을 거부하고 변호인 직을 사퇴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었다.

 재판 참여 및 거부 입장을 놓고 벌어진 변호인단의 치열한 논쟁은 어느 누구의 입장이 옳고 그른 것의 문제가 아니었다. 다만 이 사건을 바라보는 피고인 보호라는 방식에서의 시선의 차이가 존재했을 뿐이고, 내부에서는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였다. 이러한 입장정리에 따라 변호인들은 재판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흥분한 일부 유가족들이 법정을 잠시 소란하게 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법정소란의 그 모든 원천과 죄악은 검찰에 있었다. 검찰이 정정당당하게 법률에서 말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수사를 하였다면 왜 떳떳하게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못하는가에 대하여 우리 사회와 언론이 이성을 갖고 있다면 진지하게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문제였다. 공익적 기능을 고민하는 언론이라면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성찰은 모르쇠하면서 표피적․일시적인 행위만을 문제삼아 마치 국기문란사범처럼 호도하는 것은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한 적반하장의 만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정에서 검찰의 증거 비공개 내지 은익 문제로 인하여 발생된 재판의 파탄 상태를 두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의 발호처럼 호들갑을 떠는 그들의 실체, 실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들여다보자.

 먼저 그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부모형제가 경찰의 집회․시위 진압과정에서 5명이나 사망했는데도 검찰이 수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훌륭한 당신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존중하는 만큼 조용히 침묵하고 구속되어 재판을 받겠는가. 동아일보의 논리를 거꾸로 전개해보자. 그러면 ‘우파세력 →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 → 재판 순응’의 논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파세력이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를 검찰이 짓밟고, 법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그대로 순응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인가.


1일 오후 서울 대한문 앞에서 진보신당,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회원과 유가족들이 용산 참사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하다 경찰에 가로막혀 있다.

사진출처 - 한겨레


 수사기록 공개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문제는 좌파, 우파 세력의 편 가르기 다툼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문제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유지와 수호를 위하여도 반드시 지켜야 할 문제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보호받아야 할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는 곧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수호하는 것이다.

 거꾸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보호되어야 할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는 자들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인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썩어 빠진 낡은 이념의 펜을 휘두르는 당신에게는 차라리 돼지 꼬리에 진주를 다는 일이 훨씬 보람 있는 일이라고 권유하고 싶다.

 용산참사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며, 현 정권의 비인간적이고 물신적인 사고방식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사건이다.

 인간의 생명보다 돈과 물질을 숭상하고, 권력을 사용함에 있어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에 의하여 짓밟힌 영혼의 절규와 눈물이 흐르는 사건이 용산참사 사건이다.

 용산의 눈물은 비록 현재는 별다른 울림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우리를 성찰하게 만든 시대의 눈물이었다는 사실이 널리 인구에 회자될 것이고, 현 정권의 가슴을 찢어 놓는 사건이 될 것이다.

 어느 활동가의 편지가 생각난다. “난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하루라도 빨리 감옥에 가고 싶다”고, 하여 그가 흘리는 용산의 눈물이 정의의 강물처럼 흐를 날도 곧 오리라고 믿고 싶다.
 

희수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활둥중입니다.

 한낮의 햇볕이 아스팔트를 빨갛게 달구는 더운 여름 날, 학생들의 장래와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교사들이 한데 모였다.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된 11기 교사인권연수는 ‘학교 교육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진 강사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첫 강의에서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인권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들어가며 기본적인 인권의 개념을 설명했다. 오창익 국장은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성이 의무적으로 히잡을 착용하는 것이 한 측면에서는 여성 인권의 탄압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미국에서 이슬람 여성에게 히잡의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반대로 문화 다양성의 탄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인권은 상대적인 개념이며, 딜레마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오창익 국장은 요즘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의장직 포기와 관련하여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성과 존재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전 대한민국 인권대사이자 현 이화여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박경서 교수의 강의가 이어졌다. 박경서 교수는 전 인권대사로서의 생생한 경험을 곁들여 2시간 50분의 긴 강의 동안 시종일관 교사들의 감탄과 웃음을 자아냈다. 박경서 교수는 1215년의 대헌장(마그나카르타)에서부터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으로 이어지는 인권의 역사를 주요 인물들과 함께 설명했다. 또한 독일과 대한민국을 비교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상향식’,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유엔 인권이사회의 구조와 기능을 본인의 경험과 함께 전달함으로써 교사들의 흥미를 자아냈다. 



 

 연수 두 번째 날의 첫 강의를 진행한 종교문화연구원장인 이찬수 전 강남대 교수는 교육과 종교가 역사적으로도 의미론적으로도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하면서 “삶의 깊이를 발견한 사람이 학생들로 하여금 삶의 깊이를 알게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교육은 종교적이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서라”라는 보조국사 지눌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국의 교육문제는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서 해결돼야 한다면서 한나 아렌트가 그녀의 저서에서 언급한 ‘악의 평범성’은 무지하거나 혹은 개인의 욕망으로 인해 침묵하는 다수에 의해 구체화된다고 말하며 교사들의 실천을 독려했다.

 
 이 날 두 번째 강의는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진행했다. 김상봉 교수는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교육’의 본질을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 만남의 ‘비대칭성’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성질이 교육을 ‘대칭적인’ 시장과 구분하며 따라서 학교를 시장화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교육의 파탄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의 비대칭성 때문에 피교육자는 교육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교육을 받게 되어 교육이 ‘도구화’될 위험도 동시에 지니고 있으므로 “교육의 비대칭성은 학생의 주체성과 자유의 신장을 위해 사용할 경우에만 정당화 될 수 있다”라고 피력했다.



 
 세 번째 강의는 내서여고 이필우 교사가 함께했다. 이필우 교사는 ‘인권교육의 실천사례’를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에 목마른 현직 교사들의 열렬한 관심을 받았다. 이필우 교사는 학생과 교사 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수단으로서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 사례를 언급했다. 형식적인 교육으로 끝내지 않고 학생들에게 간부수련회와 학생회에 급식문제, 교복 디자인 변경 등 실질적인 권력을 이양함을 통해서 학생들의 주체성과 주인의식을 신장하는 등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었다.


 


 마지막 셋째 날 첫 번째 강의는 서강대 교육대학원 김녕 교수가 맡았다. 김녕 교수는 ‘학생인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주제로 인권 중에서도 학교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 구체적,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청소년 자살과 관련하여 학생의 생명권을, 몸에 맞지 않는 책걸상으로 인해 척추측만증에 걸린 학생들의 건강권을, 과도한 사교육비와 관련하여 학습권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없는 학생들의 문화권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 교사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교실에서 흔히 발생하는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사이의 충돌과 관련하여 징계권과 체벌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었다.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한 김희수 변호사는 학생 인권에 대한 법적 관점에 대해 설명했다. 학생 기본권 제한의 법리로써 ‘특별권력관계론’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언급하면서 법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론을 소개했다. 또한 체벌, 학생 자치권, 두발 자유, 소지품 검사, 사립학교의 종교수업 강제 등 논란이 계속되는 현안들에 대한 실정법과 판례들을 소개하면서 현재 법이 학생인권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3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도 깊은 인연을 만든 교사들은 연수가 끝난 후에도 헤어짐의 아쉬움을 달래느라 한동안 교육장을 뜨지 않았다. 언론에서는 사교육으로 인한 공교육 붕괴 등 한국의 교육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로 연일 시끄럽지만, 2009년 여름 교사인권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진지하고 무게 있는 질문과 토론을 들으면서 교육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방학을 하고 난 후, 한숨 고른 시간을 보낸 뒤의 짧은 직무연수 시간은 참으로 소중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인식이 곧 실천이라는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무지에서 오는 잘못이 얼마나 많았나를 반성하고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구나 평소에 같이 공부하는 소모임 여신모(여신들의 모임-경기여성학공부모임)의 동료들과 함께 신청하여 공부했기에 그 효과는 열배이상 진전되었고 연수 후 공부모임은 더욱 즐거웠다.

 나는 중학교에서 사회교과를 가르치는데 중학교 2학년 7단원의 “법과 사회”를 가르치게 될 때 가장 상위법인 헌법을 가지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일일이 예를 들면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내용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많다.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모자라서 7단원을 먼저 가르치고 5,6단원을 후미에 배치해서 가르치곤 한다. 우리 우리의 일상이 교과서에 적힌 법대로만 된다면 정말 괜찮을 것이고 꽤 살만할 것이다.


 그러나 법은 너무 멀리 있고 현실의 무게는 천근만근 무거운 것이거늘, 당장에 진행되고 있는 쌍용자동차 해고무효투쟁이나 시국선언교사들의 중징계 등등... 그 어떤 것도 법에 의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인권을 존중받거나 보장받기란 참으로 아득하기만 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 어떤 작은 권리의 확보일지라도 끈질긴 투쟁의 결과일지니 우리가 그것을 알고 노력한다면 하나씩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


 오창익 사무국장님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확장-모든 사람의 권리, 사람이란 누구인가? 권리란 어떤 것인가 하는 짧은 시간이 아쉬웠다. 이것이 곧 인권의 확대과정일 것이다.


 첫날, 박경서 선생님의 “한국사회와 인권” 강의는 우리나라가 인권을 국가적으로 다룬 짧은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그는 우리나라 초대인권대사이며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지내고 지금도 대학에서 인권에 대한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으로 세계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이셨다. 세계인권선언 이후 진행되어온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집어주셨고 개괄적인 내용의 강의가 나에게 도움이 되었는데, 강의 제목에서처럼 한국사회의 인권에 대한 현주소 등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피하셔서 아쉬웠고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를 누비며 몸소 체험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 등이 부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


 둘째 날, 종교학을 전공하시는 이찬수 선생님의 “우리에게 학교란 무엇인가?”강의는 인상적이었다. 선생님은 부당해직으로 매스컴을 타기도 했지만 여전히 복직되지 않은 채 생활하는, 살아있는 인권침해 사례의 본보기이다. 외모는 유약해 보이지만 그분의 정신세계는 종교의 관용과 화해의 정신을 전파하는 데에 몹시 강해보였다. “옳은 것을 옳다 하면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때 주변의 무서운 침묵은 부당한 권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아니오, 안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옳은 것을 옳다고 한 것은 맞습니다. 라고 맞장구치는 게 중요하다” 고난을 받는 약자를 위해 연대하고 지지하는 것이 바로 끈으로 연결된 연대라고 한 선생님의 수업은 정말 명강의였다.


 오후에 이어진 김상봉 교수님의 “국가주의 교육과 인권사례”강의는 역시 철학적이었다.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만남은 비대칭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과 이 비대칭적인 만남은 바로 교육이 도구화될 위험의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교육이 사회화의 도구로, 국가권력을 합법화하고 강화시키는 정치교육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험을 수없이 가지고 있으며, 그 위험성은 삶의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와 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국가주의 교육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


 둘째 날의 마지막 시간인 이필우 선생님의 “인권교육 실천사례”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실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회 자치능력의 신장과정을 통하여 주체적으로 확장한 사례를 잘 보여주어서 정말 인상 깊었다. 인권의식이 앞선 교사들의 실천과 애씀이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이 과정을 경험한 내서여고의 학생들은 이 시대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을 배우고 실천한 복덩이들이라고 생각되며 그들에게 무한한 박수를 보낸다.


 셋째 날, 김녕 교수의 “인권과 교육”강의도 매우 좋았다.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례와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가이드, 나아가 각 교과에서 실현할 수 있는 인권수업 등의 내용을 통해 갈수록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치는 계기가 되었다. 김녕 교수는 교사의 인권교육이 왜 중요한가를 알려주었는데, 특히 교사들이 끊임없이 자기반성을 하고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 및 실천을 해야 한다는 데에 적극 공감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김희수 변호사님은 “학생인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강의를 통해서 법의 합법성과 정당성 사이의 논란에서, 정당성 없는 법은 법으로서 제 가치를 할 수 없으며 정당성이 뒷받침 될 때 법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는 명쾌한 결론을 내리셨다. 즉 수많은 법적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사례, 국가보안법, 사형제도, 미디어법의 개악, 집시법 등 국민적 합의 없이 간접적인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수많은 악법들이 우리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우리를 옥죄는 힘에 대하여 명쾌히 알게 되었다.


 연수 내내 막연히 알고 있던 인권의식이 명쾌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접근하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컸다. 매 학기마다 이루어지는 인권연수를 받고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시대에 인권의 사각지대에 갇혀 억눌린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손을 내미는 실천적 삶을 나누는 일에 함께 해야겠다고 다짐을 해본다. 마지막 날에 전철에서 일어난 짧은 사건이 내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야윈 남성이 전철에서 빵을 먹고 있는 젊은 여성에게 다가가 빵을 구걸하였는데 그 여성은 끝내 나누지 않고 거절하였다. 그는 너무나 무안하여 다른 칸으로 이동하였다. 그것을 본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그는 어떤 위협이나 무례한 언행을 하지 않고 너무나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조금만 달라고 했는데... 그의 배고픔에 우리는 모두 방관자가 되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인권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는 인권운동가나 형사사건에 대한 취재활동을 하는 언론인들도 형사사법의 구조나 실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제대로 된 대응없이 피상적인 대응만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이에 인권연대에서는 [
기획 강좌] 시민과 활동가를 위한 형사법 교실 마련하였습니다.

이번내용은 기획강좌중 제3강 <형사소송법2-수사절차상의 인권>라는 주제로 김희수 변호사(전 전북대 법대교수)의 강의입니다.

형사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책소개
본서는 병사의 인권(헌법상 기본적 권리)에 대한 개개의 권리들에 대하여 각종 법령을 기초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각론적 접근이 처음 시도되는 것이어서 많은 미비점이 있으리라는 것을 자인한다. 다만 이러한 논의를 계기로 좀 더 풍성한 논의와 활발한 대안이 모색되어 선진적인 병사 권리 보장규범으로 제정되고, 실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저자소개
김희수 - 검사, 변호사,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1상임위원,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국방부 병영문화개선위원회 위원, 검∙경 수사권 조정위원회 위원, 경찰 혁신위원회 위원,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인권연대 운영위원,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집행위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자문위원, 동북아역사재단 감사, KBS전주방송 뉴스해설위원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며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송문호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법학분관장,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을 지냈으며, 태스크포스, 중앙인사위원회, 행안부, 사법시험문제은행 출제위원 등 각종 국가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다. 현재는 전북대학교 법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목차
처음에 병사의 인권을 생각한다

제1장 병(兵)의 인권에 대한 고찰
1. 병사 인권의 이론적 변천
2. 병사의 헌법상 기본적 권리에 대한 개별적 고찰에 앞서

제2장 병사의 헌법상 기본적 권리
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 생 명 권 / 2)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권리
3) 자기결정권 / 4) 좁은 의미의 행복추구권

2. 평 등 권
1) 남성만의 병역의무 / 2) 군대에서의 양성평등 문제
3) 제대군인의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제도

3. 자유권적 기본권
1) 신체의 자유 / 2) 거주∙이전의 자유
3) 주거의 자유 /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 통신의 자유 / 6) 양심의 자유
7) 종교의 자유 / 8) 학문∙예술의 자유
9)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
10) 집회?결사의 자유 / 11) 직업선택의 자유

4. 생존권적 기본권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수청구권 등)
2) 교육을 받을 권리(자기계발권)
3) 근로자의 권리 / 4) 혼인과 가족∙보건에 관한 권리 / 5) 환 경 권

5. 청구권적 기본권
1) 청 원 권 / 2) 재판청구권 / 3) 국가배상청구권
6. 참 정 권

제3장 인권침해와 군대내 사고-특히 자살과의 관련성
1. 국내 통계 및 연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본 인권침해와 자살 관련성
2.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 중심으로 본 인권침해와 자살 관련성

제4장 군인 인권 관련 법령제도 및 대안
1. 군인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변천과 그 내용 및 실태
1) 군 장병 인권 관련 법제의 변천 과정
2) 군인복무기본법(안) / 3) 국가인권위원회 / 4) 국민권익위원회

2. 병사인권 관련 법령 검토 및 대안
1) 생 명 권 / 2)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권리
3) 자기결정권 / 4) 좁은 의미의 행복추구권
5) 평 등 권 / 6) 신체의 자유 / 7) 거주∙이전의 자유
8) 주거의 자유 / 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0) 통신의 자유 / 11) 양심의 자유 / 12) 종교의 자유
13) 학문∙예술의 자유 / 14)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
15) 집회∙결사의 자유 / 16) 직업선택의 자유
1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수청구권)
18) 교육을 받을 권리(자기계발권)
19) 근로자의 권리 / 20) 보건에 관한 권리 / 21) 환 경 권
22) 청 원 권 / 23) 재판청구권 / 24) 국가배상청구권

제5장 군인 인권침해 구제 제도에 대한 고찰과 대안의 모색
1. 법률 및 판례 등을 중심으로 본 인권침해 구제와 대안
1) 국가배상법에 의한 구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제

2. 병사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와 대안
1) 독일의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문제
2) 네덜란드 법률고문관 제도 도입 문제
3) 독일 연방군 군인참여제 도입 문제
4)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소위원회’ 설치∙운영 방안
5)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및 시행 문제
6) 자살방지프로그램 및 체계적인 인권교육 도입 및 운영


서평
본서는 병사의 인권(헌법상 기본적 권리)에 대한 개개의 권리들에 대하여 각종 법령을 기초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각론적 접근이 처음 시도되는 것이어서 많은 미비점이 있으리라는 것을 자인한다. 다만 이러한 논의를 계기로 좀 더 풍성한 논의와 활발한 대안이 모색되어 선진적인 병사 권리 보장규범으로 제정되고, 실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또한 병사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병영생활을 개선하고,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권교육이 지속적·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각종 연구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과제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연구의 목적이 일단 제도적인 법령과 대안에 있었던 이유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게 처리된 점은 양해를 구한다. 또한 본서에서 언급되었던 예전의 연구결과 중에서 아직도 반영되지 않는 각종 제안들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다시 밝힌다.



이 서평은 출판사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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