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서 경관, 인권강연 자리에서 빈정대
2010년 07월 14일 20:20

경찰이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자정결의 대회에서 인권교육 강사에게 야유를 보낸 것이 뒤늦게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7~8일 이틀 동안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특강을 했던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은 강의에서 한 직원이 "당신이 고문하는 것을 봤냐"고 소리를 쳤다고 말했습니다.

경관의 빈정대는 말에 다른 동료가 호응하는 손뼉을 쳤는가 하면 야유까지 해 강사가 강연을 중단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천서 이재열 서장은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한 상황이었다"며 "누구나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연 당시 경찰서 서장을 비롯한 과장급 경관은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엄민재 / happymj@mk.co.kr ]


[이슈추적] 포상뿐 아니라 감점 제도까지 도입…
잡범·서민 잡아들이기에 자괴감 들끓는 경찰 조직, 나 몰라라 하는 수뇌부
경찰의 위기다. 서울 양천경찰서 사건은 21세기 들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경찰 고문 수사다. 경찰서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실적 평가 시스템을 원인으로 지적하며 사퇴까지 요구한 ‘항명’이 이어졌다. 이 또한 전례가 드물다. 되돌아보면, 경찰은 늘 ‘북’이었다. 공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비위는 예제없이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한 패배감은 내부 결속으로 견제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현직 경찰들이 스스로를 ‘피해자’라 부르며 봇물 터진 듯 지휘부를 실명 비판하고 있다. 성과주의 개선 요구와 책임론이 워낙 거세, 현 사태의 또 다른 원인이라 할 공권력의 ‘인권 경시 풍조’는 되레 논의되지 않는 분위기다.

 

마구잡이식 경쟁, 검거 건수 198% 증가

»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으로 ‘피의자’가 된 경찰관들이 지난 6월23일 서울남부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한겨레 이종찬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의 한 경찰관이 요즘 현장 분위기를 간추려줬다. “정작 주인은 피해 사실도 모르는데 그 집 고물을 가져간 노인네를 잡아들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화해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것까지 잡아들이죠. 선처야 법원이 하면 된다는 식으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만 해도 점수니까요. 2007~2008년 지방에 있을 땐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땐 잡범이나 서민들 잡으면 ‘네가 경찰이냐’ 이런 욕까지 먹었어요.”

자괴감은 두말할 나위 없이 ‘성과주의’에 가닿는다. 이아무개 경관은 “얼마나 많은 무고한 시민이 입건되는지… 얼마나 많은 청소년(초등학생 포함)이 길을 지나가다가 검문당하고… 약자라는 이유로 훈방이 가능함에도 실적에 눈멀어 형사처벌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가까운 동료들을 보아도 실적주의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호소한다. 지난 6월30일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실명으로 올린 글이다.

검거 실적을 계량화하는 경찰 성과주의 제도가 주목받은 건 지난해 2월부터다.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2010년 1월 부임)의 공이 크다. 그해 초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부임한 그는 지구대·파출소 성과주의를 도입했다. 제도 시행 첫 달의 실적은 경이롭다. 경기 관내 강절도·수배자 검거가 전년 동월 대비 233% 넘게 증가한다. 강도 24건, 절도 795건, 지명수배자 6736건이 처리된 결과다.

추세는 계속된다. 그해 2~4월 석 달 동안 민생침해 사범(강절도·갈취폭력·약취유인 등) 검거 실적이 3만7804건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1만2687건)에 견줘 198%의 증가치를 보였다. 올 3월 강절도만 966건이 검거됐다. 전년 같은 달은 물론 지난달보다도 50% 안팎이 증가한 수치다.


경기경찰청은 2009년 3월부터 다달이 으뜸순찰팀·형사팀을 선정해 특진, 포상(금전·휴가), 인사상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경찰청마다 운용 방식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지만, 이른바 ‘조현오식 성과주의’의 뿌리이며 뼈대다.

경찰의 성과 평가 및 우대는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단 조현오식 성과주의는 ‘가점’뿐 아니라, 실적이 낮은 이에게 인사상 불이익이나 감찰 등 ‘감점’을 준다는 점에서 크게 구별된다. 제도를 운영하는 부서가 감찰을 담당하는 청문감사실이란 점이 잘 웅변한다.

문제는 일선 경찰의 지적대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경찰의 마구잡이 실적 경쟁을 부르는 구조다. 경기경찰청의 실적을 뜯어보면, 상대적으로 범죄의 흉악성이나 피해 정도가 덜한 절도범 검거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절대 수치로도 압도적이다.

제도 시행 첫 달부터 석 달 동안의 실적에선 강절도가 1만2362건(전체 민생침해 사범의 32.7%)인데, 첫 달 실적을 보면 강도 검거 수는 전년 2월치와 비교했을 때 5건이 증가한 반면 절도는 541건 늘었다. 전년보다 3.13배 많이 붙잡은 셈이다.

» 서울 강서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6월21일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며 양천경찰서 고문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겨레 이종근 기자
 

“실적의 80% 가짜, 훈방할 것도 억지 입건”

물론 이 수치만으로는 마구잡이 수사나 인권침해가 얼마나 유발됐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한겨레21>은 경기경찰청에 지난해 또는 지난달 선정된 1~5위 으뜸순찰팀·형사팀의 검거 실적 내역을 요청했다. 사건 개요, 피의자 연령, 피해 규모를 분석해 정량이 아닌 정성 평가를 하기 위함이다. 경기경찰청 실무자는 “올 1월까지의 자료는 모두 폐기했고, 2월 이후 사건 보고는 갖고 있다”면서도 공개를 거부했다. 경기경찰청 홍보실 관계자는 “자료가 좋게 쓰일 것도 아니고, 서울경찰청 문제인데 경기경찰청에서 굳이 자료를 주기는 그렇다”고 말했다.

대신 수많은 경찰 공무원들이 실적의 ‘속살’을 구체화해준다.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이 서울경찰청장의 동반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 6월29일 제 직을 던진 뒤다. 채 전 서장은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은 담당 경찰관의 잘못이 크겠지만, 가혹행위를 하면서까지 실적 경쟁에 매달리도록 분위기를 조장한 서울경찰청 지휘부의 책임 또한 크다”고 말했다. 채 전 서장의 비판이 되레 빙산의 일각처럼 보인다.

6월29~30일 이틀 새 경찰청 내부 게시판은 성과주의의 실체와 지휘부의 무책임을 비판하는 현역 경찰들의 실명 비판이 100건가량 이어졌다. “지구대 직원이 빈집털이 절도범을 검거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매일 ‘중고나라’나 뒤져서… 관내 절도 사건 수십 건 터져도 중고생들이 절취한 PMP 중고나라로 검거해 건수 올리는 게 진정한 절도범 검거인가요?”(배◯◯ 경관)

그간의 사건 보도가 이들을 방증한다. 폐지를 줍는 이아무개(62·서울 용산구)씨는 지난해 11월 배달용 신문 30부를 들고 가 고물상에 넘긴 혐의로 입건됐다. 종이값으로 받은 1600원의 대가치곤 아주 쓰다. 당시 신문 배달원도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했단다.

서울 관내의 한 경관은 “술에 취한 사람을 그냥 귀가시키면 실적이 안 되니까, 지인을 통해 112 전화를 하게 한 뒤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기자에게 말한다.

그래서 게시판엔 이런 글도 있다. “(실적의) 80%가 가짜랍니다. 전에 훈방하고 민사관계 상담 종결하던 것을 억지로 입건하는 등….”(어◯◯ 경관)

 

말단 조직원에게 책임 돌리는 지휘부

»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오른쪽)이 6월28일 경찰 지휘부의 무리한 실적주의가 고문 사건을 낳았다며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동반 사퇴를 요구했다. 채 전 서장에겐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한겨레 신소영 기자

지난해 4~9월 54명의 경관이 실적을 조작했다 적발되기도 했다.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 혜화경찰서의 한 경위는 하나의 공갈 사건을 피해자별로 나눠 전산 입력을 했다 들통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찰청 소속이 19명으로 1위, 경기경찰청 소속이 9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이 모든 폐단이 ‘성과주의’로만 해석되는 데엔 무리가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10만이나 되는 조직을 관리하는 데 정밀한 평가 시스템은 필요하다”며 “다만 언제나 원칙이 인권에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채 전 서장부터 “실적 평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을 집행함에 있어 절차를 얼마나 잘 준수하고 얼마나 인권을 우선시했는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은 조현오 서울경찰청장 부임 이전에 발생했다. 현 정부의 ‘인권 경시’ 풍조가 또 다른 근원으로 지목되는 까닭이다. 이명박 대통령만큼 ‘법질서 확립’을 강조한 대통령도 드물다. “법질서 확립이 선진화의 핵심 인프라”라는 것이다. 결과는 촛불집회 과잉 진압, 국가인권위 축소, 서울광장 봉쇄, 용산 참사, 쌍용차 파업 진압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실적주의만으로 “한국의 인권 상황이 (이명박 정부 들어) 전반적으로 역주행”(국제앰네스티 발표)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상징적으로, 촛불집회 국면에서 인권위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발표했지만 법무부와 경찰은 반발했다.

일선 경찰은 조직 수뇌부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전·현직 하위직 경찰 공무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무궁화클럽’은 실적주의가 경찰 가혹행위의 원인이 됐는지 등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지난 6월30일 제출하며 “실적 경쟁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 등은 강희락 경찰청장과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단 조 청장은 “내가 와서 강조한 성과주의와 양천경찰서 가혹행위는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예전의 성과주의를 완화시켜왔다”고 말했다. 양천경찰서 사건 또한 해당 팀의 문제로 국한시켰다.

하지만 논란이 쉬이 가라앉진 않을 전망이다. 조 청장이 경기경찰청장 시절 으뜸팀을 포상할 때마다 “과도한 실적 경쟁이나 무리한 단속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는데, 이것만으로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이 덜어지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채 전 서장은 항명 파동과 관련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선 경찰과 시민사회의 더 큰 반발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채 전 서장은 “모든 책임을 일선 현장 경찰관에게 미루면서 조직원 잘못에 절대 관대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지휘부의 무책임하고 얼굴 두꺼운 행태에 분개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규제 대상은 국민 아닌 경찰

강희락 경찰청장은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그러나 사태가 일단락될지언정, 현 공권력의 태도가 달라질지 내다보긴 어렵다. 한 경관은 이렇게 사태를 정리했다. “성과주의-집중 감찰-인사 조치-스트레스 과로사-고문-구속-항명-망신.” 하지만 이 사이에 ‘인권’과 ‘기강 해이’는 들어 있지 않다.

무궁화클럽 전경수 회장은 “과도한 실적 압박을 받다 보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며 “사람 한두 명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제도를 바꾸고 경찰 민주화가 진행돼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한다.

한 경관은 “(성과주의 문제는) 국민을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규제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라고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서 지적했다. 이야말로 공권력의 본분이 ‘인권 수호’에 있음을 말해준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경찰의 고문에 대한 인권연대 논평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고문이 자행되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다.

 경찰에 의해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놀라운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의 고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경찰은 최소한 22명의 피의자를 고문했다. 입에 재갈을 물리고, 테이프로 얼굴을 감고, 폭행했으며, 뒤로 수갑을 채우고 팔을 꺾어 올리는 등의 고문도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인권이 후퇴하고 있지만, 고문이 다시 등장한 것은 우리 모두를 참담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일이다.

 고문은 국가가 직접 자행하는 가장 악질적인 국가범죄다. 수사상 성과를 위한 것이라고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인류 양심에 대한 모독이며, 인간 파괴행위이다. 고문은 진실을 왜곡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훼손하며,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야만행위다.

 이런 야만행위가 21세기,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적지 않은 경찰관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자행되었다는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양천경찰서는 고문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고문 피해자가 22명이나 되고, 이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경찰의 부인은 그저 제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구차한 행태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특히 고문피해자들이 직접 고문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전문적인 고문기법에 대해 진술하고 있고, 고문으로 인한 상해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황은 고문이 자행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고문이 서울 양천경찰서에서만 자행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울의 다른 경찰서, 지역의 경찰서, 검찰이나 군 수사기관은 과연 고문 문제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운지 묻고 싶다. 따라서 각급 수사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고문실태 조사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 조사활동은 재야법조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의 고문 가해자들에게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숨어 있는 고문가해자들을 찾아내는 작업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추악한 국가범죄인 고문은 대통령이나 집권세력이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이 인권을 홀대하고, 인권에 무관심하면, 고문 문제는 언제 어디서 다시 터져나올지 모른다. 제발, 민심을 반영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는 방향에서 국정을 운영하길 바란다. 정권은 물론, 국민마저 불행하게 만들지 않기 바란다.  

2010년 6월 16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 위헌적 성격 크고, 인권침해 가능성 너무 커
  - 경찰관의 편의는 증대되지만, 시민의 불편은 너무 커져
  - 경찰관의 자의적 해석만으로 시민에 대한 일상적 체포 우려
  - 최루탄 부활의 법률적 근거 마련
  - 경찰관 직권남용에 대한 벌칙 조항은 완화·경감

 인권연대(사무국장 오창익)는 1999년 창립 이래,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따라 구체적인 인권현실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는 인권단체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안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2010년 4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제1조)

 하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이하 개정안)은 법 문장을 순화하고,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등의 법령 용어 순화를 제외하고는 전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축시키는 한편, 경찰관의 편의는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개악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인권연대는 민주당 차원에서 이 법이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고, 폐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소지품 검사의 범위를 ‘그 밖의 위험한 물건’까지 확대(제3조의 2항)하고, 자동차, 선박 등을 정지시켜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질문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의 적재 여부를 조사(제3조의 3항)할 수 있게 하였고, 불심검문시 경찰관의 증표 제시 의무를 삭제(제3조의 4항)하였고, 시민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제3조의 2 1항)하고,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연락(제3조의 2 2항)하고, 지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신원을 확인(제3조의 2 2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원확인, 연고자 발견, 위험물 수거를 위하여 구호대상자의 소지품 등을 검사(제4조 3항)할 수 있고,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보관(제4조의 3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구호대상자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지문채취, 사진촬영, 신체·복장의 특징파악 등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거나 연고자를 찾기 위한 조치(제4조의 5항)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장소·공공기관·대중교통수단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현저히 공공의 안녕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미리 경고를 하고 그 행위를 제지(제6조의 2항)할 수 있고, 경고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계속하면 대상자가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제6조의 3항)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유치인의 생명·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치인의 신체·의복·소지품 및 유치실을 검사할 수 있고,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의 제출을 요구(제9조의 3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유치인의 안전과 유치장 내의 질서 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유치인에 대하여 수갑·포승 등의 경찰장구를 사용하거나 강제력을 행사(제9조의 6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안정성 검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제10조 5항)하도록 하였고, 경찰관의 벌칙조항에는 벌금형을 추가(제12조)하였습니다.

□ 개정안에 대한 인권연대 의견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에 규정된 불심검문은 전형적인 행정경찰 작용으로 수사와는 엄격히 구별되는 경찰활동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불심검문의 결과가 수사와 연결된다는 점을 내세워, 경찰이 시민을 상대로 사실상의 강제력을 행사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불심검문도 경찰관의 신분증(증표)을 제시하는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적법절차 원리를 따르지 않는 불법적 관행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과 경찰 주변의 관련 학자들은 불심검문을 행정경찰작용과 사법경찰작용이 겹쳐 있는 이원론적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법학계 일반의 견해는 이와 전혀 다르게 불심검문을 행정경찰작용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경찰관의 편의는 증대, 하지만 시민의 불편은 가중

 경직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경찰관의 편의 증대만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의 불법적 관행을 합법화시키는 한편,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시민의 인권을 제한하고 위축시키는 내용을 대폭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소지품 검사의 범위를 ‘그밖의 위험한 물건’까지 확대하였는데, 이는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시민의 일상 용품까지도 소지품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실제로 2010. 6. 1. KBS-1R <열린토론>에 출연한 경찰대학 소속 교수(현직 경찰관)은 케이크 절단 용 플라스틱 칼도 ‘위험한 물건’의 범주에 든다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플라스틱 칼은 물론, 손톱깎이 등도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경찰관은 언제든지 시민의 가방과 핸드백에 대한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관이 가방과 핸드백을 갖고 다니는 모든 국민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처럼 언제 어디서나 경찰관이 시민의 소지품을 뒤지는 끔찍한 악목이 재현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법률이 ‘흉기’의 소지 여부만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데 반해, 소지품 검사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졌고,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소지품 검사의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경찰관의 자의적 해석의 여지 너무 커

 자동차, 선박 등을 정지시켜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 등에서 법률적 근거 없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던 불심검문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법률적 근거 없이도 일상적으로 도로상에서 차량을 정지시켜 불심검문을 했던 실무관행에 비춰볼 때,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되면, 훨씬 더 광범위한 도로상 불심검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교통체증과 시민 불편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또한 영장없이 경찰관의 판단만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통해 자동차 등에 대한 적재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하여,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였고, 적재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물건의 범주가 너무 커서,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권한 남용성이 커졌고, 시민의 인권침해 가능성도 함께 커졌습니다.


○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의무 없애, 거꾸로 시민의 신분증은 요구할 수 있게

 불심검문시 경찰관의 증표 제시 의무를 정복 착용으로 갈음하여,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없이 불심검문을 진행하는 지금의 불법 관행을 합법화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관의 편의 증대에는 기여하였지만, 경찰관의 제복이나 이와 유사한 제품을 얼마든지 시중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관 사칭으로 인한 범죄의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또한 경찰관의 정복 중에는 기동복의 경우처럼 명찰이 부착되지 않아 경찰관의 실명 확인이 불가능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소속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퇴행적입니다. 시민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개정안은 경찰행정의 투명성, 공개성, 책임성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물리력을 동반한 공권력인 경찰권이 익명성 속에 숨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됩니다.

 경찰관이 시민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한 개정안은 시민에게 신분증 소지를 의무화하여 시민 불편을 가중시킵니다.


○ 연고자 확인 과정에서 다양한 인권침해 발생 우려

 개정안은 신원확인을 위해 연고자에게 연락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놓음으로써, 연고자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실무에서는 경찰관이 시민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단축번호를 눌러 연고자와 연락을 하겠지만, 경찰관의 휴대폰 제출 요구가 임의성을 갖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연고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경찰관의 휴대폰 제출 요구에 대해 거부할만한 근거를 갖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다지만, 지문을 통한 신원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인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당신이 떳떳하다면, 지문을 찍어보자”는 경찰관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일입니다. 현행 법령상에도 불기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여는 지문채취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자나 피의자도 아닌 단순한 거동불심자에 대해 경직법의 규정을 통해 신원 확인을 명목으로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개인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권력 남용입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거리 곳곳에서 경찰관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신분증을 내어주고, 신원확인을 위해 휴대전화를 내어주거나 지문날인을 해주는 일이 일상적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 행정편의적 불심검문 때문에 시민의 인권침해가 반복되어선 안돼

 지금도 불심검문은 범죄와의 연관성 때문에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불심검문으로 인한 국가적 이익이 기소중지자 검거와 벌금미납자 검거에서 멈추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흉악범의 검거에 기여하는 바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불심검문은 경찰의 실적 때문에 진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의 실적 위주, 껀수 (件數) 위주의 불심검문 때문에 주권자인 시민이 불편을 겪고 인권을 제한당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불심검문은 법이 규정하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이런 경우 시민불편과 시민의 불쾌감이 증대되어, 공권력 나아가 국가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법집행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지며, 경찰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확산되는 등의 부작용이 매우 큰 것이 현실입니다.


○ 구호를 핑계로 갖가지 인권침해 가능해져

 구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구호를 촉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고 하여도 그 수단이 아무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안은 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경우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게 하여, 요(要) 구호자의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이라는 모호하고도 자의적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한 물건을 임시 영치할 수 있게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문채취, 사진촬영,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 확보와 연고자를 찾기 위한 조치를 통해 요(要) 구호자에 대한 전면적 인권침해를 요(要) 구호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요(要) 구호자의 경우,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요(要) 구호자가 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때의 인권침해는 그야말로 총체적이고도 전면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술에 취하여’ ‘자신의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까지도, 즉,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가능성만으로도 요(要) 구호자가 될 수 있고,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요(要) 구호자가 되는 경우에는 24시간까지 경찰관서에서 보호(사실상의 구금)되고, 자신의 소지품 등을 경찰관서에서 10일까지 영치시킬 수 있으며, 지문채취, 사진촬영 등도 영장없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의 원칙, 인권의 원칙이 모두 하위 법률에 의해 무시되는 전형적인 사례로 기억될만큼, 참담한 인권의 후퇴입니다.


○ 주취(酒臭)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 가능성 커져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한 제지와 필요한 조치도 문제입니다. 개정안이 의미하는 술에 취한 사람은 경찰관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취하지 않았어도, 또는 아주 작은 량의 음주를 했어도, 심지어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어도, 경찰관이 술에 취했다고 지목하면, 술에 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사람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경찰의 물리력 행사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있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느 정도까지의 범위를 상정하는지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고, 이것이 개정안에 의해 합법적 직무수행이 된다면, 그 피해, 특히 필요한 조치라는 경찰의 물리력 행사를 통한 시민의 신체와 안전,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가 빈발해질 것입니다.

 법률 규정이 명확할 때만이 경찰관의 권한 남용 가능성이 줄어들어, 경직법의 목적인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가 가능할텐데, 거꾸로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권침해의 개연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 유치인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 커져

 유치장에 수감된 유치인은 이미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없고, 다른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 수갑, 포승 등의 장구를 사용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경찰활동의 합리성, 필요성, 최소성, 비례성의 원칙을 모두 위반하는 것이며, 그저 보복에 지나지 않는 행위의 법률적 근거에 불과합니다. 모호한 목적을 위해 모호한 범위의 위험한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게 한 것도 경찰관의 자의적 해석만으로 상시적 인권침해가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 최루탄도 언제든지 사용 가능해져

 최루탄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법의 요건을 완화한 것도 문제입니다. 최루탄이란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최루제나 그 발사장치’라는 표현을 쓰면서, 최루탄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을 피해가려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공청회와 안전성 검사 보고서 제출만으로 최루탄 사용이 언제든지 가능해집니다. 매우 형식적인 공청회는 최루탄 발사로 인한 여러 문제를 점검하기 어렵고, 공청회 개최가 그저 최루탄 발사의 명분만 제공하는 의례적인 행사가 될 것입니다. 안정성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별도의 국회의 통제가 없이 그저 보고서 제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최루탄 발사를 통제하는 안전장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경찰관의 벌칙조항은 가벼워져

 경찰관의 의무 위반이나 직권 남용에 대한 처벌 조항에 벌금형을 추가한 것도,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은 경찰관의 집회 방해 등의 행위를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벌칙조항은 물리력을 보유한 경찰관이 시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고,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폭력이 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경우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경찰관의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인 경직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취지에서 벌칙조항을 마련해두고 있으나, 징역이나 금고 1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기 때문에 너무 경미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상한선을 높여, 경찰관들의 의무위반이나 직권 남용을 보다 철저하게 통제하기 보다는 오히려 벌금형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낮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 경찰을 신뢰하기 힘든 상황에서 경직법 개정은 절대 불가

 경찰관의 판단에 대한 시민들의 전적인 신뢰가 담보된 상황도 아니거니와, 경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시민적 통제장치도 거의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 또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전형적인 국가경찰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국적 상황, 정치권력에 종속된 경찰 등의 한국 경찰이 지닌 독특한 지형과 현실을 감안할 때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개정안은 왜곡과 오해를 동반하며,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일상적인 시민인권침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경찰관들의 권한은 ‘법의 지배’라는 원칙에 따라 더욱 엄밀하고도 정밀하게 제한되어야 합니다. 특히 경찰관의 편의 때문에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일상적 인권침해를 합법화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 보수언론까지 반대하는 경직법 개정안

 개정안에 대한 반발은 저희 인권연대만이 아니라, 경향, 한겨레 등의 진보적 매체는 물론이고, 조선, 중앙, 동아, 문화 등의 보수매체까지 사설과 기사를 통해 인권침해 우려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문제투성이인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것 자체가 잘못된 일입니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의 통과를 반드시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해주어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여러 의원들의 경직법 개정안을 마치 ‘떼법’ 수준에서 제출하였고, 민주당 차원에서도 여야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해야 하고, 국회 내에서 소수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등의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개악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더구나 보수매체까지도 한 목소리로 개정안 통과를 반대할 정도로 누구나 쉽게 그 문제점을 알 수 있는 쉬운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많은 국민이 경험했던 경찰폭력의 추억을 되살려주는 것만으로도 개정안은 전형적인 악법입니다. 애매모호한 법으로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경찰의 그물망 속에 담아 가두려는 경찰국가적 발상과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는데, 반드시 경직법 개정안의 통과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합니다


MB, 학살자 이스라엘 대통령과 ‘환영만찬’

“이스라엘, 국제사회에서 고립돼야 할 범죄국가”

윤지연 기자 2010.06.10 12:33

지난달 31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향하던 민간구호선을 공격한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시몬페레스 대통령이 지난 8일 방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베트남은 대통령 방문 연기, 스페인은 축구경기 취소..한국은 '환영만찬'

현재 민간 구호선 공격 사건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으며, 베트남에서는 이스라엘 대통령 방문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자국 내 이스라엘 대사를 소환해 해명을 요구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스페인의 경우 이스라엘과의 축구경기를 취소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시몬 페레스의 방한과 함께 경제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며, 10일 오후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시몬스 페레스 대통령의 만찬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나 UN 인권이사회의 조사단 파견 결정에서 미국 정부는 반대를, 한국 정부는 기권을 결정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다함께, 나눔문화, 인권연대 등 44개 반전평화단체들은 10일 오전 10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시몬 페레스 방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스라엘의 유태인들은 틈만 나면 홀로코스트의 악몽을 이야기 한다”면서 “하지만 그 후손들은 더 끔찍한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예수살기의 최헌국 목사는 “이스라엘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신뢰성 상실, 법과 민주주의 파괴, 분열과 독선의 정치라는 면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최광은 사회당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용산 참사에서 사람들의 학살을 용인 했듯, 구호선 학살에도 어떤 죄책감도 가지지 않는 것”이라며 정권을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몬페레스는 이번 방한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지만, 우리는 협력 강화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대사관을 폐쇄하고 모든 관계를 단절하기 원한다”면서 “이스라엘이야말로 팔레스타인 점령 정책을 중단하도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돼야 할 진정한 범죄국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달 31일 새벽, 가자로 향하던 민간구호선을 공격해 10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민간구호선에는 비무장의 민간인들이 탑승 해 있었으며, 이들은 가자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호물자를 싣고 가던 중 공격을 당했다.

이에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번 사태는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이스라엘 규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을 비난한 바 있다.

- 대학, 대학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

 5천만 인구 중에서 무려 3백만 명이 대학생으로 살고 있고 대학 진학률은 90%에 가깝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이 이토록 큰 비중을 차지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이미 지성의 전당,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면모를 상실하였습니다. 대학은 구조적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서열화를 고착화시키는 한편, 학생들은 스펙 쌓기에만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만큼이나, 대학으로 인한 폐해 때문에 받는 고통도 적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통을 외면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무모한 자기 파괴행위를 반복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권연대에서는 “대학, 대학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강좌를 마련하여 대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시: 2010년 5월 24일(월)부터 6월 21일(월)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장소: 
만해 NGO 교육센터 약도 클릭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2번 출구 도보로 약 2분 거리)

○ 주최: 인권연대 교육센터
모집인원:
수강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합니다.
수강료: 전체 강좌 40,000원
             (단체활동가 및 인권연대 CMS회원, 학생 20%할인)
입금:
우리은행 1005-801-523022 (예금주: 인권연대)
문의: (전화) 02-749-9004/
hrights@chol.com www.hrights.or.kr


프로그램

일  자

강     의

강  사

5/24(월)

한국의 대학을 고발한다.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5/31(월)

대학, 이렇게 바꾸자

김동애/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본부장

6/7(월)

우리에게 대학은 무엇인가

이찬수/ 종교문화연구원 원장

6/14(월)

대학, 꼭 가야 하나?

김규항/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6/21(월)

대학에서의 배움

고병권/ 수유+너머 연구원

 - 온라인 수강 신청하기 ☜ 클릭

<강사 소개>

홍세화
1979년 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프랑스로 망명했다가 2002년 귀국했다. 현재 한겨레신문사 기획위원, ‘학벌없는 사회’ 공동대표, 월간 ‘작은책’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공저) ‘생각의 좌표’ 등이 있다. 

김동애
‘대학 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앞에서 강사의 교원 신분 회복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촉구하며 텐트 농성을 하고 있다. 저서로 ‘지식사회 대학을 말한다’, ‘비정규 교수, 벼랑 끝 32년’(공저)등이 있다.  

이찬수
7년 동안 재직한 강남대에서 부당하게 해직되고, 현재 서강대, 이화여대, 한신대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불교와 그리스도교 등 세계 종교의 정수를 파헤치고 있으며, 저서로 ‘불교와 그리스도교, 깊이에서 만나다’, ‘생각나야 생각하지’, ‘종교로 세계 읽기’, ‘인간은 신의 암호’(역서), ‘리영희 프리즘’(공저) 등이 있다.

김규항
어린이 인문잡지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아이들과 이야기하기, 자전거 타기, 타악기 연주를 좋아한다. 2010년 3월 ‘한겨레21’이 정치인과 사회인사 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좌파적이면서 동시에 개인의 자유에 대한 신념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나타난 바 있다. 저서로 ‘B급 좌파’, ‘나는 왜 불온한가’, ‘예수전’ 등이 있다.

고병권
연구공간 ‘수유+너머’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정치, 철학,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비판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다. 저서로 ‘니체의 위험한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 천 개의 눈 천 개의 길’,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자연철학의 차이’(역서), ‘한 권으로 읽는 니체’(역서), ‘리영희 프리즘’(공저) 등이 있다


자유로운 토론 <집회와 시위의 자유>
 

 2008년 5월부터 3개월 동안 광우병 수입 쇠고기 문제에서 시작된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시민의 비판은 촛불집회라는 형식으로 발화되었습니다. 100일 동안 진행된 2008 촛불집회는 시민과 국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었으며, 한편으로는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여러 가지 자유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 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연세대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와 <인권연대>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화두인 ‘자유’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자유로운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기존의 ‘발제 후 토론’ 방식에서 벗어나, 발표와 자유토론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 특히 자유민주주의국가라면서도 최소한의 자유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가슴아파하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2010년 5월 6일(목). 오후 4시부터
○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서울시청 부근)
○  주 최:
인권연대(02-749-9004)/ 연세대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 사 회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 순 서 :
   1.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김종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연혁과 개정안 분석
     -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3.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검찰 및 법원의 대응과 문제점
     - 권정순(변호사)

   4. 집회.시위에 대한 언론보도의 실태와 문제점
     - 안영춘(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장)

   5. 법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사명과 현실
     - 하태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