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이전 안내] 인권연대가 서울 장충동으로 둥지를 옮깁니다. 

 평화를 빕니다.

 인권연대가 동소문동 시대를 접고, 장충동 시대를 엽니다. 11월 9일(월)에 이사합니다.

 새로 이사하는 사무실은 지금과 비슷한 크기지만, 엘리베이터도 있고, 접근성도 좋습니다. 보증금은 조금 더 적어졌고, 월 임대료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2003년 1월 삼각지에서 동소문동으로 사무실을 옮긴 지 6년 10개월만에 다시 사무실을 옮깁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7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인권연대는 회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내실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장충동의 새 사무실 주변에는 NGO센터(우리함께 빌딩)를 비롯해, 전순옥 선생의 <수다공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의 사무실이 몰려 있고, 동국대학교도 바로 옆에 있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여건입니다. 바로 옆에 장충공원과 공원과 이어진 남산도 있어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주소는 바뀌지만, 전화번호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대표번호는 예전 삼각지, 한남동 시절에 쓰던 02)749-9004를 다시 쓰기로 했고, 이전에 사용하던 02)3672-9443, 3672-0437 등의 전화번호나 팩스 번호 02)3672-0438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바뀐 주소는 100 - 855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86-221번지 주암빌딩 402호입니다. 네비게이션을 이용하시면 주암빌딩을 치시거나 사무실 입주 건물 바로 앞의 <장충단성결교회>를 치시면 됩니다. 입주하는 건물에는 몇 대 쯤 주차도 가능합니다.

 사무실 이전 개소식은 11월 13일(금) 오후 7시에 새 사무실에서 엽니다. 조촐하게 막걸리나 한잔 나누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무실에서 좀 더 힘차게, 그리고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연대 드림

◎ 이사하는 곳 주소 : 중구 장충동2가 186-221 주암빌딩 402호
◎ 이사하는 날 : 2009년 11월 9일(월)
◎ 개소식 하는 날 : 2009년 11월 13일(금) 오후 7시부터

◎ 문의 : 인권연대 02-749-9004

도 1)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4분 거리(장충단교회 맞은편)

 

약도 2)
지하철 2,4,5호선 동대문운동장역 5번 출구에서 도보로 7분 거리(장충단교회 맞은편)

 한낮의 햇볕이 아스팔트를 빨갛게 달구는 더운 여름 날, 학생들의 장래와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교사들이 한데 모였다.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된 11기 교사인권연수는 ‘학교 교육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진 강사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첫 강의에서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인권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들어가며 기본적인 인권의 개념을 설명했다. 오창익 국장은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성이 의무적으로 히잡을 착용하는 것이 한 측면에서는 여성 인권의 탄압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미국에서 이슬람 여성에게 히잡의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반대로 문화 다양성의 탄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인권은 상대적인 개념이며, 딜레마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오창익 국장은 요즘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의장직 포기와 관련하여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성과 존재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전 대한민국 인권대사이자 현 이화여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박경서 교수의 강의가 이어졌다. 박경서 교수는 전 인권대사로서의 생생한 경험을 곁들여 2시간 50분의 긴 강의 동안 시종일관 교사들의 감탄과 웃음을 자아냈다. 박경서 교수는 1215년의 대헌장(마그나카르타)에서부터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으로 이어지는 인권의 역사를 주요 인물들과 함께 설명했다. 또한 독일과 대한민국을 비교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상향식’,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유엔 인권이사회의 구조와 기능을 본인의 경험과 함께 전달함으로써 교사들의 흥미를 자아냈다. 



 

 연수 두 번째 날의 첫 강의를 진행한 종교문화연구원장인 이찬수 전 강남대 교수는 교육과 종교가 역사적으로도 의미론적으로도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하면서 “삶의 깊이를 발견한 사람이 학생들로 하여금 삶의 깊이를 알게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교육은 종교적이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서라”라는 보조국사 지눌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국의 교육문제는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서 해결돼야 한다면서 한나 아렌트가 그녀의 저서에서 언급한 ‘악의 평범성’은 무지하거나 혹은 개인의 욕망으로 인해 침묵하는 다수에 의해 구체화된다고 말하며 교사들의 실천을 독려했다.

 
 이 날 두 번째 강의는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진행했다. 김상봉 교수는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교육’의 본질을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 만남의 ‘비대칭성’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성질이 교육을 ‘대칭적인’ 시장과 구분하며 따라서 학교를 시장화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교육의 파탄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의 비대칭성 때문에 피교육자는 교육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교육을 받게 되어 교육이 ‘도구화’될 위험도 동시에 지니고 있으므로 “교육의 비대칭성은 학생의 주체성과 자유의 신장을 위해 사용할 경우에만 정당화 될 수 있다”라고 피력했다.



 
 세 번째 강의는 내서여고 이필우 교사가 함께했다. 이필우 교사는 ‘인권교육의 실천사례’를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에 목마른 현직 교사들의 열렬한 관심을 받았다. 이필우 교사는 학생과 교사 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수단으로서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 사례를 언급했다. 형식적인 교육으로 끝내지 않고 학생들에게 간부수련회와 학생회에 급식문제, 교복 디자인 변경 등 실질적인 권력을 이양함을 통해서 학생들의 주체성과 주인의식을 신장하는 등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었다.


 


 마지막 셋째 날 첫 번째 강의는 서강대 교육대학원 김녕 교수가 맡았다. 김녕 교수는 ‘학생인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주제로 인권 중에서도 학교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 구체적,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청소년 자살과 관련하여 학생의 생명권을, 몸에 맞지 않는 책걸상으로 인해 척추측만증에 걸린 학생들의 건강권을, 과도한 사교육비와 관련하여 학습권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없는 학생들의 문화권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 교사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교실에서 흔히 발생하는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사이의 충돌과 관련하여 징계권과 체벌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었다.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한 김희수 변호사는 학생 인권에 대한 법적 관점에 대해 설명했다. 학생 기본권 제한의 법리로써 ‘특별권력관계론’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언급하면서 법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론을 소개했다. 또한 체벌, 학생 자치권, 두발 자유, 소지품 검사, 사립학교의 종교수업 강제 등 논란이 계속되는 현안들에 대한 실정법과 판례들을 소개하면서 현재 법이 학생인권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3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도 깊은 인연을 만든 교사들은 연수가 끝난 후에도 헤어짐의 아쉬움을 달래느라 한동안 교육장을 뜨지 않았다. 언론에서는 사교육으로 인한 공교육 붕괴 등 한국의 교육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로 연일 시끄럽지만, 2009년 여름 교사인권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진지하고 무게 있는 질문과 토론을 들으면서 교육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방학을 하고 난 후, 한숨 고른 시간을 보낸 뒤의 짧은 직무연수 시간은 참으로 소중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인식이 곧 실천이라는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무지에서 오는 잘못이 얼마나 많았나를 반성하고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구나 평소에 같이 공부하는 소모임 여신모(여신들의 모임-경기여성학공부모임)의 동료들과 함께 신청하여 공부했기에 그 효과는 열배이상 진전되었고 연수 후 공부모임은 더욱 즐거웠다.

 나는 중학교에서 사회교과를 가르치는데 중학교 2학년 7단원의 “법과 사회”를 가르치게 될 때 가장 상위법인 헌법을 가지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일일이 예를 들면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내용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많다.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모자라서 7단원을 먼저 가르치고 5,6단원을 후미에 배치해서 가르치곤 한다. 우리 우리의 일상이 교과서에 적힌 법대로만 된다면 정말 괜찮을 것이고 꽤 살만할 것이다.


 그러나 법은 너무 멀리 있고 현실의 무게는 천근만근 무거운 것이거늘, 당장에 진행되고 있는 쌍용자동차 해고무효투쟁이나 시국선언교사들의 중징계 등등... 그 어떤 것도 법에 의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인권을 존중받거나 보장받기란 참으로 아득하기만 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 어떤 작은 권리의 확보일지라도 끈질긴 투쟁의 결과일지니 우리가 그것을 알고 노력한다면 하나씩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


 오창익 사무국장님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확장-모든 사람의 권리, 사람이란 누구인가? 권리란 어떤 것인가 하는 짧은 시간이 아쉬웠다. 이것이 곧 인권의 확대과정일 것이다.


 첫날, 박경서 선생님의 “한국사회와 인권” 강의는 우리나라가 인권을 국가적으로 다룬 짧은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그는 우리나라 초대인권대사이며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지내고 지금도 대학에서 인권에 대한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으로 세계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이셨다. 세계인권선언 이후 진행되어온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집어주셨고 개괄적인 내용의 강의가 나에게 도움이 되었는데, 강의 제목에서처럼 한국사회의 인권에 대한 현주소 등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피하셔서 아쉬웠고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를 누비며 몸소 체험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 등이 부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


 둘째 날, 종교학을 전공하시는 이찬수 선생님의 “우리에게 학교란 무엇인가?”강의는 인상적이었다. 선생님은 부당해직으로 매스컴을 타기도 했지만 여전히 복직되지 않은 채 생활하는, 살아있는 인권침해 사례의 본보기이다. 외모는 유약해 보이지만 그분의 정신세계는 종교의 관용과 화해의 정신을 전파하는 데에 몹시 강해보였다. “옳은 것을 옳다 하면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때 주변의 무서운 침묵은 부당한 권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아니오, 안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옳은 것을 옳다고 한 것은 맞습니다. 라고 맞장구치는 게 중요하다” 고난을 받는 약자를 위해 연대하고 지지하는 것이 바로 끈으로 연결된 연대라고 한 선생님의 수업은 정말 명강의였다.


 오후에 이어진 김상봉 교수님의 “국가주의 교육과 인권사례”강의는 역시 철학적이었다.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만남은 비대칭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과 이 비대칭적인 만남은 바로 교육이 도구화될 위험의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교육이 사회화의 도구로, 국가권력을 합법화하고 강화시키는 정치교육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험을 수없이 가지고 있으며, 그 위험성은 삶의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와 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국가주의 교육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


 둘째 날의 마지막 시간인 이필우 선생님의 “인권교육 실천사례”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실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회 자치능력의 신장과정을 통하여 주체적으로 확장한 사례를 잘 보여주어서 정말 인상 깊었다. 인권의식이 앞선 교사들의 실천과 애씀이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이 과정을 경험한 내서여고의 학생들은 이 시대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을 배우고 실천한 복덩이들이라고 생각되며 그들에게 무한한 박수를 보낸다.


 셋째 날, 김녕 교수의 “인권과 교육”강의도 매우 좋았다.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례와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가이드, 나아가 각 교과에서 실현할 수 있는 인권수업 등의 내용을 통해 갈수록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치는 계기가 되었다. 김녕 교수는 교사의 인권교육이 왜 중요한가를 알려주었는데, 특히 교사들이 끊임없이 자기반성을 하고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 및 실천을 해야 한다는 데에 적극 공감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김희수 변호사님은 “학생인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강의를 통해서 법의 합법성과 정당성 사이의 논란에서, 정당성 없는 법은 법으로서 제 가치를 할 수 없으며 정당성이 뒷받침 될 때 법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는 명쾌한 결론을 내리셨다. 즉 수많은 법적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사례, 국가보안법, 사형제도, 미디어법의 개악, 집시법 등 국민적 합의 없이 간접적인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수많은 악법들이 우리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우리를 옥죄는 힘에 대하여 명쾌히 알게 되었다.


 연수 내내 막연히 알고 있던 인권의식이 명쾌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접근하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컸다. 매 학기마다 이루어지는 인권연수를 받고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시대에 인권의 사각지대에 갇혀 억눌린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손을 내미는 실천적 삶을 나누는 일에 함께 해야겠다고 다짐을 해본다. 마지막 날에 전철에서 일어난 짧은 사건이 내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야윈 남성이 전철에서 빵을 먹고 있는 젊은 여성에게 다가가 빵을 구걸하였는데 그 여성은 끝내 나누지 않고 거절하였다. 그는 너무나 무안하여 다른 칸으로 이동하였다. 그것을 본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그는 어떤 위협이나 무례한 언행을 하지 않고 너무나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조금만 달라고 했는데... 그의 배고픔에 우리는 모두 방관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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