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인턴 / 이영주

  인권연대 제3기 대학생 인권캠프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한국 사회 노동문제'를 주제로 하는 하종강(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입소문을 통해 너무도 기대하고 있던 강의였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듣고, 궁금했던 점도 질문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노동하는 인간, 인간적인 노동…….

  하종강 선생님께서는 “노동자라는 단어 말고도 같은 뜻의 근로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굳이 노동자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쓰느냐”는 질문을 받으셨고, “노동자와 근로자는 국어사전만 찾아봐도 그 차이를 금방 알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다고 했다. 강의록을 정리하면서 문득 그 기억이 나 검색을 해보았지만 큰 차이는 느낄 수 없었다.

☞ 노동자 (勞動者) [명사]
1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법 형식상으로는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 계약을 맺으며, 경제적으로는 생산 수단을 일절 가지는 일 없이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는다. ≒노공(勞工).
  :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 그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싸웠다.
2 육체노동을 하여 그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 일용 노동자
  : 계속적인 비에 공사판의 노동자들은 며칠째 일을 못하고 있다.
  : 인텔리가 아니 되었으면 차라리 노동자가 되었을 것인데 인텔리인지라 그 속에는 들어갔다가도 도로 나오는     것이 구십구 퍼센트다.≪채만식, 레디메이드 인생≫

☞ 근로자 勤勞者 [명사]  발음〔글ː--〕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
  : 경기가 점차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근로자의 임금 인상 문제가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 이번 협상은 회사 측이 근로자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노동력으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답을 찾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고민하고 있는 나와는 달리 의외로 빠른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근로자가 노동자보다 더 큰 개념이다, 노동은 육체노동이고 근로는 육체노동에 정신노동도 포함하는 것이다, 노동 개념에 시간을 더하면 근로가 된다, 노동에 대한 반사적 거부감 때문에 근로라는 말을 만들어내지 않았겠느냐 등 다양한 대답들을 들었다. 아르바이트 할 때나 들여다보았던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도 찾아보고 옥편이나 포털 백과사전을 찾아보기도 하였지만 크게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없었다. 그러다 <전국환경미화원연합(http://cafe.naver.com/kjsch)> 카페의 게시판에서 “근로자의날 폐지하고 노동절로 바꿔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읽게 되었다. 과거에는 노동절이었지만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날짜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같은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았던 모양이다. 근로부가 아닌 노동부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동조합이라고는 하지만 근로조합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노사협의라는 말은 쓰지만 근사합의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그 글에 의하면 근로자란 부지런할 근(勤)에 일할 노(勞)를 써,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즉 사용자와의 상하관계를 염두에 두어 부지런히 일하느라 고생했으니 하루 쉬어라 하는 정부와 재벌들의 선심성 의도가 담긴 단어라고 했다. 반면에 노동자라 함은 노동력을 상품으로 사용자에게 대등하게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의 주체로서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임을 담고 있다고 했다. 결론은 '주는 대로 놀 것이냐, 당당하게 권리를 찾을 것이냐'에 대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꿔나가는 작은 실천부터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담긴 글이었다. 절차나 결론이야 어찌되었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고 싸워나가고 있는데 나는 이토록 기본적인 단어의 뜻조차 제대로 모르고 살아왔으니 정말 한심하고도 부끄러웠다. 이렇게 하루하루 모르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채워나가는 미래의 완성된 나를 상상하면서 다이어리 한켠에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에 대해 간략히 적어 놓았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