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최: 인권연대 교육센터

◎ 일 시: 2010년 10월 4일(월) ~ 11월 15일(월) 총 7강좌, 저녁 7시 30분

◎ 장 소: 우리함께빌딩 대교육장(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2번 출구에서 3분 거리)

◎ 수강료: 전체강좌 50,000원(인권연대 CMS 회원, 단체 활동가, 학생 20% 할인)

◎ 문의 및 신청: 인권연대(02-749-9004, hrights@chol.com, www.hrights.or.kr)

◎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25-481614 (예금주: 인권연대)

 

◎ 프로그램

일  자

강     의

강  사

10/ 4(월)

노동운동의 성찰과 내 안의 차별

임성규(전 민주노총 위원장)

10/11(월)

'부동산 계급사회
- 대안을 찾아서'

손낙구(‘부동산 계급사회’ 저자)

10/18(월)

사회양극화와 비정규직

김성희(한국비정규직 노동센터 소장)

10/25(월)

우리사회 보건의료의 현실과
인권으로서의 건강권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11/ 1(월)

평생학습사회
-교육이 특권이 아니라 권리인 사회

고병헌(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11/ 8(월)

사회복지와 인권

이명묵(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11/15(월)

노동과 인권

하종강(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 온라인 수강 신청하기 ☜ 클릭


◎ 강사 소개

임성규

 민주노총 산하의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지휘하는 투쟁적 리더십과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설득과 소통을 중시하는 합리적 리더십을 모두 보여줬다는 평을 듣는다. 특히 온건 성향의 국민파와 강경 성향인 중앙파를 아우르는 균형잡힌 활동으로 노조원들의 신임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하철노조 총무부장,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 조직국장,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공공연맹 사무처장을 거쳐 2007년에는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했고, 민주노총 위원장으로도 일했다.

손낙구

 한국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계속 통계를 만들고 분석 글을 발표해 온, 진보파의 대표 선수다. 그의 경력 대부분은 노동운동에 있다. 꼬박 19년 동안 노동자들과 함께했다. 5년 동안 민주노총 대변인으로 일할 때는 출입 기자들로부터 ‘최고의 대변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 후 자리를 옮겨 4년 동안 심상정 의원 보좌관을 지냈다. 저서로 [부동산 계급사회], [리얼 진보](공저)가 있다.   

김성희

 고려대에서 노동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노동경제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고려대 노동대학원 강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

우석균

 촛불항쟁의 정당성을 대변했던 반신자유주의 선전가이자 ‘거리의 의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연구공동제 ‘건강과 대안’ 부대표 . 공저로는 <거꾸로 생각해봐>가 있다.

고병헌

 영국 Glasgow University(박사과정)와 런던대학교 Institution of Education(특별과정)에서 수학하고, 고려대 교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평화, 평화교육의 종교적 이해>, <대안학교의 모델과 실천>, <참자유인을 기르는 학교> 등을 책임 편집하였으며, 역서로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천> 등이 있다.

이명묵

 사회복지와 인권을 공부했으며, 아동복지시설인 은평천사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다. 지금은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으로 일하고 이으며, 사회복지와 인권발전소 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지금 우리는 경춘선을 탄다>, <적극적 관점의 아동청소년복지>, <한국 사회복지사의 인권의식> 등이 있다.

하종강

 한겨레신문 객원논설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및 인천대 강사, 한국노동교육원 객원교수 등을 맡고 있다. 1994년 ‘항상 떨리는 처음입니다’로 제6회 전태일 문학상을 받았고 저서로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 ‘길에서 만난 사람들’, ‘아직 희망을 버릴 때가 아니다’, ‘21세기에는 지켜야 할 자존심’(공저) 등이 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도 없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6월 25일 일본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파견노동조합 사무실에서 2008년 경제위기로 해고된 세 명의 일본인 노동자를 만났다.

 47세의 다나카씨(가명)는 27년간 계속 일을 하였지만 지난 2009년 생활보호(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가 되어 살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0세까지는 정사원으로 일했습니다. 처음에 배송회사의 트럭운전사였고 그 다음에는 닛산자동차, 자동판매기 회사, 와인창고관리를 하다가 43세부터 이쓰즈 자동차회사에서 파견노동자로 일했습니다. 리먼 쇼크로 2009년 1월말에 해고를 당했지요.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도중에 그만두라 하더군요. 부당하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떤 보상을 받은 적도 없구요. 그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찾을까, 그것만 고민했습니다. 살고 있던 회사의 료(일종의 기숙사)도 비워줘야 했기 때문에 당장 잠자리도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파견노조의 도움을 받아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36세의 야마타씨(가명)도 비슷한 처지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1년간 전문학교를 다닌 야마타씨는 전기공사자격증을 취득하고 공장을 전전하다 2002년부터 닛산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파견노동자로 일했다. 일본에서는 2003년부터 제조업 파견이 허용되었고 3년 이상 파견을 지속할 경우 직접고용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2002년부터 5년간이나 파견근로로 야마타씨를 고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해고당하기 약 1년 6개월 전에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직접채용을 요구했으나 지금 회사가 상당히 어려워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지요. 그리고는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2008년 11월말에 해고당했습니다. 당연히 료에서도 쫓겨났구요”

 30살인 스즈키씨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2008년 경제위기 때문에 해고당한 뒤 일자리를 못 찾아 생활보호 대상자로 살고 있다.  

“이쓰즈 자동차에 파견노동자로 일하면서 10킬로 20킬로 되는 부품을 대(다이) 위에 나르는 작업을 하다 허리를 다쳤어요. 같은 일을 해도 직접 고용된 사람은 저보다 10만 엔(한화 약 130만원) 정도를 더 받더라구요. 게다가 파견회사의 료에 살면 월 4만5천 엔의 임대료뿐만 아니라 가구나 전자레인지 등의 전자기기도 빌리는 것이라서 돈을 내야 해요. 그러다보면 실제 손에 쥐는 것은 얼마 안 되지요”


가격을 대폭 내린 식당 앞에 줄서 있는 일본 시민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008년 11월 비정규직과 근로빈곤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이래 올해로 다섯 번째이다. 처음 방문하였을 때는 충격이 너무 컸다. 일본은 종신고용과 숙련노동자, 품질중시의 대명사였기 때문이다. 전 세계 명품 브랜드로 도배를 한 긴자의 휘황찬란한 거리에는 7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맥주집이 있다. 100년 전통의 음식점에는 자리를 기다리는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있다. 그런 일본이 그렇게 빨리, 그렇게 쉽게 무너진 것을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지나치게 비관적인 일본 학자나 노동조합만을 만난 것은 아닌지를 의심했지만 후생노동성과 지역 노동국을 방문하고 히비야 공원의 파견촌을 찾아 간 후 신자유주의의 어두운 그림자를 인정해야 했다. 54년만의 정권교체를 지켜보면서 평생 일을 해도 근로빈곤의 덫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일본의 현실임을 납득해야 했다. 

 인터뷰를 끝내고 이분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했다. 도쿄 도청의 유명한 전망대에 한 번도 올라가본 적이 없다 하여 그곳에도 함께 갔다. 도쿄의 아름다운 야경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던 이유는 일본이 바로 한국의 미래가 아닐까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일본을 방문하기 전 필자는 한국에서 임금 근로자의 43%가 일하고 있는 5인미만 영세사업체의 고용주와 노동자를 인터뷰 했다. 98년 IMF 경제위기 당시 대기업에서 희망퇴직을 하고 두 번에 걸쳐 창업을 했던 정남길씨(가명, 48세)는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다. 그가 정규직에서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10여 년 동안 그와 그의 가족을 보호해주는 사회안전망은 아무것도 없었다. 월 79만원을 받으며 모 청소업체에서 일하는 그에게는 아직 학생인 두 아이들이 있다.

“제 탓이지요”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떨어뜨리던 정남길씨는 그래도 아쉬운 듯 이렇게 말했다.

“너무 급여가 작아요. 1주 5일, 하루 8시간 꼬박 일하는데 퇴직금도 없고, 9개월 계약직이거든요. 그래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게 아쉬워요. 사회보험은 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지난 직장은 5개월짜리였기 때문에 두 달 실직동안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3년간 일본과 한국은 자살률이 전 세계 1, 2위를 다툰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마저 없는 사회, 혹시 일본과 한국이 그렇게 닮아가는 것은 아닐지, 일본에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인터넷에서 고식지계(姑息之計)를 검색하면 “한때의 안정을 얻기 위하여 임시로 둘러맞추어 처리하거나 이리저리 주선하여 꾸며 내는 계책”이라고 나온다. 많이 쓰이는 말로 ‘눈 가리고 아웅’일터인데, 찾아보니 유사한 고사성어가 꽤 있다.

 가랑잎으로 눈을 가리면 남들이 자신을 보는 줄도 모르고 속이려든다는 것(柯葉遮眼, 가엽차안)이나, 귀 막고 방울도둑질 한다 - 즉 방울 소리가 제 귀에 들리지 않으면 남의 귀에도 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일컫는 엄이도령(掩耳盜鈴) 역시 비슷한 뜻이다. 타조가 도망가다가 힘들면 모래 속에 머리만 박는다는 타조 머리 감추기(鸵鸟政策, 타조정책) 역시 이웃사촌 쯤 되겠다.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알면서도 할 수 없이 ‘눈 가리고 아웅’해야 할 일이 생기곤 한다. 하지만 11,42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2009년 9월 4일)를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라고 덮을 수 있을까?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지난해부터 100만 대란설을 주장하며 “7월 이후 해고되는 비정규직 연인원이 1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강변하였다. 또한 2009년 7월 발간된 노동부의 [비정규직(법) 관련, 오해와 진실]에 따르면 비정규직법이 정규직 전환법이라는 것은 오해에 불과하다. 기업은 2년이 넘기 전에 계약만료 시점이 되면 언제든지 고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정부가 실직자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고용대란만 강조했다는 것도 오해이다. 왜냐하면 법 개정이 비정규직 실직을 막는 가장 직접적인 대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대책이라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해고대란은 사실무근이다. 실태조사 결과 넓은 의미의 정규직 전환이 비정규직 10명중 6명 내지 7명이기 때문이다. 계약종료 된 3, 4명의 경우도 자발적 이직인지, 해고인지 아니면 기업의 경영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은 것인지 알 수 없다. 적어도 비정규직 법 때문에 해고된 경우는 발표된 수치보다 적을 수 있다.

 
민생민주국민회의 회원과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소나기를 맞으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획해고’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한겨레

 만약 정규직 전환 지원 대책이 마련되었다면, 해고대란만 조장하지 않았다면, 기업의 권리를 친절하게 설명하는 ‘오해와 진실’과 같은 노동부의 안내서만 아니었다면 정규직 전환 수치는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 최소한 해고 규모 과장과 관련,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는 보도이다. 하지만 장관의 발언과 지시 때문에 계약종료가 늘었다 해도 그 책임을 질 방법이 있을까. 이미 해고된 사람을 원직복직 시킬 수 있는가. 목숨줄인 밥줄을 끊은 책임을 무엇으로 질 것인가.

 더군다나 노동부가 나서서 실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조사할 가망성은 없어 보인다. 예를 들어 해고대란 문제에 대해 보도자료는 “종전 전망과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며  세 가지 근거를 들어 피해간다. 그런데 그 이유 중 두 가지는 매우 이상하다. 하나는 2년 이상 근속자 중 법 적용대상자만을 파악한 결과이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100만 해고대란설에는 법 적용대상자가 아닌 자들이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종전 전망과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인가.

 다른 하나는 법 적용 이전에 2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감소한 것이 원인이란다. 그리고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전월대비’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줄었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가끔 “선수끼리 이러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해당 자료가 그러하다. 보도자료에는 빠뜨렸지만 전월대비 대신 전년동월대비 자료를 살펴보면,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끊임없이 증가한다. 다만 7월만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공공기관에서의 기간제 계약종료일 가능성이 높다.    

 모든 공공기관이 다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공공기관에서의 계약종료는 끊임없이 언론에 오르내렸다. 경쟁압박을 받는 민간기업 대신 공공기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OECD 국가들과 달리,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한국에서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사람을 자른다.

 심지어 정규직을 기간제로 바꾸고 싶어 한다. 올 초 필자가 다니는 회사에서 4년이 넘은 정규직 신분인 필자에게 갑자기 2년짜리 고용계약서를 쓰라고 강요하였다. 말문이 막혀 필자의 신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회사의 대표는 “기간제”라고 답하였다. 만약 전 직원이 아무 말 없이 고용계약서를 썼다면 100% 기간제로 이루어진 최초의 공공기관이 탄생할 뻔 했다.

 노동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100% 기간제를 꿈꾸는 기업인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계약이 끝나면 사람을 자를 수 있다는 친절한 설명이나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없다는 언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에 동참한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0% 기간제를 만들겠다는 꿈은 그래서 ‘꿈’이겠지만 밥줄이 달려있는 근로자들은 가끔 잠에서 깰 수밖에 없다. 100%가 아니라 10%라도 그 대상이 자신일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이 왜 문제인지, 법과 제도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 강사 소개 김성희

 경제학과 노동경제학을 공부하고 오랜 기간동안 비정규직문제에 천착해 왔으며 현재 국비정규직노동센터의 소장으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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