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방치 ‘실적주의’ 비판에도 경찰청장 ‘날개’
한겨레 홍석재 기자
» 강희락 경찰청장의 후임 경찰청장에 내정된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가운데)이 9일 오전 차기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를 위한 경찰위원회에 참석하려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들어서면서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오 내정자 적격성 논란

경찰청장에 내정된 조현오(55) 서울지방경찰청장이 9일 경찰위원회의 임명 제청 동의를 받아, 사실상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경찰청은 이날 “경찰위원회가 임시회의를 열어 조현오 내정자를 새 경찰청장으로 임명 제청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위원회에는 김일수 위원장 등 위원 6명(전체 7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이렇게 결정했다. 조 내정자도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쓰고, 국민이 바라는 경찰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내정자의 경찰 총수 자격을 놓고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조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치열한 공방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조 내정자의 최근 업무추진 방식을 보면, 그를 치안 총수로 지명한 것은 청와대 ‘일방주의 인사’의 정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 내정자가 지난해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지낼 때 쌍용자동차 파업을 강제 진압했고, 올해 들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 ‘양천경찰서 피의자 고문 의혹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조 내정자는 지난해 쌍용차 파업 때 식수·의약품 반입을 차단하고 테이저건(전기침 발사기)·최루액 2200ℓ 등으로 노조원들을 진압해 ‘과잉 진압’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 양천서 고문 의혹 사건처럼 조 내정자가 지휘한 지역들에서 ‘실적·원칙 주의’의 부작용이 많고 인권 경시 수사가 이어졌다는 비판이 경찰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조 내정자의 성과주의에 뒤쳐지지 않으려다보니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채수창 전 서울 강북경찰서장이 조 내정자의 성과주의에 반발해 “조 청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기자회견을 한 뒤 파면되는 초유의 항명 사태가 일어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조 내정자의 치안 총수 임명은 결국 정부의 친정 체제 강화용일 뿐이며, 조현오식 성과주의 탓에 발생한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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