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투시기’ 국내공항도 도입 논란…“테러 예방” “인권 침해” ㆍ국토부, 인천 등 상반기 설치 후 단계적 확대 ㆍ“동의 한적 없는데 내 몸 왜 보여주나” 반발 정부가 상반기 중 국내 주요 공항에 전신검색기(이른바 ‘알몸투시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올해 서울에서 개최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안전을 강화하고 테러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승객의 신체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 해외에서도 사생활 및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기기를 들여오는 데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국토해양부는 신종 항공테러 위협에 대비해 국내 주요 국제공항에 전신 검색이 가능한 ‘알몸투시기’를 상반기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인천공항에 3~4대, 김포·김해·제주공항에 1대씩 시범 설치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라믹 제품의 무기나 가루 형태의 폭발물 등을 신체에 부착해 반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이 기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금속탐지기의 경우 금속물질로 된 무기만 탐지할 수 있어 신종 테러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감안해 알몸투시기의 검색대상을 1차 보안검색에서 의심이 가는 승객이나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요주의 승객으로 제한하고 임신부나 영유아, 장애인 등은 제외키로 했다. 요주의 승객에는 △미국 교통안전국(TSA)에서 지명하거나 △14개 요주의국에서 출발·경유한 승객 △여행 당일 공항에서 티켓을 샀거나 △여권 발행 국가의 언어를 못하는 승객 등이 해당된다. 또 검색 이미지를 보관·출력·전송·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고 얼굴이나 신체 주요부분은 희미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이미지 분석요원은 격리된 분석실에서 작업을 하되 카메라·휴대전화는 갖고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정부 편의에 의한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은 “국가가 국민의 알몸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전을 지키지 못할 만큼 테러 위험에 시달리는 것도 아닌데 일부 국가에서 하는 알몸투시기 설치를 따라하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민변 류재성 변호사도 “자신의 신체를 테러 용의자가 아님에도 강제적으로 동의 없이 보여주는 것이므로 사생활·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도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아이디 ‘kore**’는 “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은 것을 추세에 따르기 위해 도입하기보다 진정한 안전과 보호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썼다. 아이디 ‘민이’는 “뱃살 접힌 것까지 몸매가 다 드러나 창피하다”며, 아이디 ‘바다보다’는 “도입하면 유명인, 연예인 투시사진이 떠도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아이디 ‘Colombo’는 “1년에 10회 이상 항공기를 이용하는 나 같은 경우 생명보다 더 큰 인권은 없다. 안전을 우선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알몸투시기’ 도입에 찬성했다. <이주영·이로사 기자 young78@kyunghyang.com> |
‘알몸투시기’ 국내공항도 도입 논란…“테러 예방” “인권 침해” (경향신문 100128)
2010. 2. 24.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