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익 위해 수사권 조정해야”
‘바람직한 수사구조 개편’ 토론회
경찰은 수사-검찰은 기소·공소유지 ‘분권’
독점폐해 최소화 … ‘고비처’ 등 검토할 만
민주주의 원리구현과 국민편익을 위해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맡되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확보와 경찰의 위법감시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에 관여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민주당 김희철 의원실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수사구조 개편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노섭 한림대학교(법행정학부) 교수는 “수사와 공소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관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선 일차적으로 검찰의 개별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나 수사관여를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한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우리 입법자들은 영미식 인권보장형 형사절차로 전환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면서 “이는 형사소송절차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절차의 확립이나 배심제·참심제 도입이라는 형사사법제도의 개혁과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검찰이 구체적인 수사방향을 설정해 지시하는 것은 직접수사나 다름없으며 검찰이 유일한 공소기관인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소 독점’에 따른 폐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권의 비대화를 견제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법경찰이 검찰의 불법을 수사한다 하더라도 범죄 발생단계에서 검찰에 보고되거나 영장신청절차를 포함한 각종 수사처분 결과에 대한 경찰의 사전사후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의 포괄적 수사지휘권에 의해 ‘자의적’으로 제어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교수는 또 검사 중심수사의 폐해로 증거수집과 자백을 받는 과정에서 고문 폭행 협박 등의 수단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과 비합법적 사법거래 및 허위진술 취득 유혹에 빠져들기 쉬운 점 등을 예로 들었다.
박 교수는 “수사구조개혁은 민주주의와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국민편익 위주로 검찰과 경찰에 수사권을 분립시켜 어느 한 기관이 전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대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제시된 수사구조개혁 모델은 우리나라 수사현실과 법규범을 일치시키고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독점돼 있는 구조를 개선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형사사법절차에서 견제와 균형, 상호협력의 민주원리가 작동되도록 해 인권보호와 국민편익을 도모하는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18대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경찰을 1차적 본래적 수사 주체로 규정하고 검사와 경찰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고 있다.(표 참조)
한편 토론자로 나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한 곳에 집중돼 있는 수사권력을 분산시켜 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둘 또는 그 이상으로 나눠진 권력이 각자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한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상응하기는 커녕 극심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국장은 “기존의 경찰 또는 검찰이란 기관을 염두에 두지 않고 형사사법 구조를 근원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엄격히 분리하는 대전제 아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경찰 이라는 조직을 염두에 둔 수사구조개혁의 경우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원칙에 충실한 방안이 제시돼야 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등의 별도 중요 특수수사 전담기구를 둬 수사권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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