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헌소 소송인단 모집

전국등록금네트워크와 군인권센터, 인권연대는 15일 군 복무기간에도 학자금 대출 이자를 부과하는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금지 등 헌법상 여러 조항을 위배한다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군 복무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있으나 이는 납부 시기를 늦춰줄 뿐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에는 군 복무기간에도 매달 이자가 부과되는 실정”이라며 군 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촉구했다. 또 “학자금 대출제를 운영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애초 설립 취지는 대학생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학자금 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대출 수익 사업을 주로 하고 있어 민법상 재단의 비영리성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자금 대출 원리금 계산과 상환 관련 규정이 포함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7조 1항과 한국장학재단법 제24조 10의 3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소송인단을 모아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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