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군 복무 중 학자금대출 이자는 면제돼야 합니다.”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 전국등록금네트워크는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는 유예하고 있으나 취업 후 학자금상환 대출 이자는 군 복무 중에도 매달 이자가 부과되고 있다”면서 “국방의 의무로 군에 입대한 병사들에게 국가가 빌려준 학자금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7조 1항’과 ‘한국장학재단법 제24조 10의 3항’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금지와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위배한다고 판단, 헌법소원인단과 행정소송인단을 모아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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