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금지 통보서를 전달하면서 허락 없이 캠코더로 시민을 촬영, 사생활을 침해한 경찰관에 대해 주의조치를 권고했지만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1시쯤 마포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이 A씨(52·여) 집 초인종을 눌렀다. 경찰관은 A씨가 전날 신청했던 집회에 대한 금지 통보서를 전달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통보서를 받기 위해 문을 열었을 때 A씨는 계단 밑에서 캠코더로 자신을 찍고 있는 다른 경찰관 한 명을 발견했다.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던 A씨는 당황해 슬리퍼 한 짝을 집어 던졌다.

A씨에 따르면 촬영하던 경찰관은 급히 캠코더를 들고 달아났다. 다른 경찰관도 신분을 밝히라고 요구한 A씨의 손목을 비틀고 달아났다. A씨는 곧바로 마포경찰서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서장은 ‘적법한 공무수행이었다’며 묵살했다. 수치심을 느낀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A씨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캠코더 촬영 화면에는 A씨가 경찰관에 의해 촬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슬리퍼를 던지는 장면 등이 모두 담겨 있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급히 떠난 것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사실이 무리한 공무수행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지난 1월 25일 해당 경찰관에게 주의조치하도록 마포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집회금지 통보서를 전달하는 상황에서 진정인이 갑자기 나와 신체의 극히 일부분만 찍혔을 뿐”이라며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해 정도가 공공질서 유지에 비해 중대하지 않아 권고를 이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촬영한 것인 만큼 적법하다”면서 “촬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진상조사는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경찰이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이 행정상 불이익도 없는 주의조치 권고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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