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수사관행 개선 시급”
2011-03-28 오후 12:54:27 게재 |
수사권조정 앞두고 국민 쓴소리에 귀기울인 경찰
조현오 청장 "비판 겸허히 수용, 신뢰 회복 노력" 수사권독립을 보장해 주는만큼 경찰은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주기로 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경찰이 국민의 쓴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경찰청 주관으로 지난 25일 열린 '경찰 수사 신뢰제고를 위한 토론회'에는 참여연대, 인권연대 등 시민단체,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일반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 그동안의 수사 관행 등을 문제 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경찰 수뇌부는 모든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 들일 준비가 돼 있고 수사 신뢰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수사권행사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경찰대 이동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찰 수사의 제도나 관행에 상존해 있는 인권침해 요소가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천찬기 권익위 경찰민원과 사무관은 "대다수의 경찰관이 수갑을 뒤로 채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반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당한 후에는 절대 경찰 편을 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측은 최근 회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경찰의 고압적인 태도 등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비판했다. 오영중 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변호인이 피의자 조사에 입회해 이의제기를 하면 협박을 하거나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변호인이 있어도 수사에 협조 안 하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 감사인 정철승 변호사는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가 불법임에도 현행법을 무시하는게 굳어져 있다"며 "이 같은 관행을 환골탈태하는 각오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연대와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경찰의 시국 또는 공안 사건 처리를 문제삼았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정욱 선임간사는 "G20 정상회의 때 '쥐 그림' 사건이 있었는데 훈방하거나 약식기소할 사안을 놓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했고, 한 대학생은 체포시간을 넘겨 불법 구금한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자본주의연구회'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 홍제동 보안분실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대학생 51명을 체포한 것을 놓고 "20살 남짓의 젊은이들에게 경찰에 앙심을 갖게끔 상처를 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경찰의 범인 검거율이 높은데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피고소인의 고소장 열람, 피의자 접견실 환경개선, 시민이 참여하는 경찰 옴부즈맨 제도,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을 위한 시스템 마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협조 등 경찰 수사의 신뢰를 높일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 밑에 전달하는 것보다 수사를 당하는 당사자들이 질책해주는 게 개혁을 앞당길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경찰 수사 신뢰를 회복하는데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