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 윤지영 변호사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 ㆍ박원순 상임이사는 해외 출장 재판 불참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변호사)의 변론을 맡은 윤지영 변호사는 15일 선고 후 “사필귀정”이라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윤 변호사는 “국가가 정당한 비판을 소송으로 막으려 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라며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항소하더라도 끝까지 노력해서 소송 제기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확실히 알리겠다”며 “박 변호사는 소송이 지연되자 피고의 입장으로 지내야 하는 데 대해 괴로워했다”고 전했다. 박 상임이사는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사회혁신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 중이기 때문이다. 그는 선고 전 블로그 ‘원순닷컴’에 올린 글에서 “오늘 저에 대한 소송의 선고가 있는 날”이라며 “변호사인 내가 피고가 되어, 그것도 나라로부터 소송을 당해 이렇게 선고를 초조하게 기다려야 한다니, 참 슬프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프랭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방한했을 때 가장 깊은 우려를 표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이었다”면서 “당연한 판결이지만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이 불거진 이즈음 이런 판결이 나와 매우 반갑다. 국가는 법원의 준엄한 판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애초 무리한 소송이었는데, 법원이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개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기념비적 판결이 아닌가 싶다”며 환영했다. <장은교·정영선 기자> |
“사필귀정” 윤지영 변호사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경향신문 100916)
2011. 4. 21.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