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 - “인권선진국 지연”
ㆍ시민·사회단체 뜨거운 찬반
헌법재판소가 25일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사형제 존치론자들은 “강력 범죄가 빈발하는 현실상 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평가한 반면, 폐지론자들은 “인권 선진국이 될 기회를 또 놓쳤다”며 아쉬워했다.
보수단체인 자유주의진보연합은 “강력범죄들이 벌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사형제가 폐지된다면 더 많은 사건을 야기할 수 있어 아직은 사형제가 존속돼야 한다”며 헌재의 판결을 반겼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헌재가 범죄심리 억제와 예방 측면에서 사형제의 효과를 인정한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사형제와 관련해 범죄자 인권 문제만 계속 논의됐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 등 폭넓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주교주교회 사형폐지소위 이창영 신부는 “사형제가 없는 나라의 범죄율이 낮다는 통계도 있는 만큼 이제는 정부가 결단을 내려 사형제를 폐지하고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단 1%의 오판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국가가 함부로 생명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유럽연합에서 이미 폐기된 사형제도를 존치시킴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도 “다만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가운데 사실상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있는 것에 비춰볼 때 앞으로 국가가 함부로 사형집행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논평을 통해 “정부는 사형 미집행자에 대한 집행을 서둘러서는 안되며, 국회는 사형폐지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사형반대 세계총회(WCADP)’에서는 26일 최종 결의문을 통해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총회에 참석 중인 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은 “사형제 폐지는 국제사회 차원에서 함께 공유되고 논의돼야 하는 문제인데 헌재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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