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끝난 한국 시리즈 4차전에서는 SK가 KIA를 누르고 2승 2패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하기로 하고 조금 늦었지만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연쇄 살인범 강호순이나 어린이 성폭행범 조두순 같은 강력 범죄자의 유전자를 반영구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무회의를 통과한 'DNA 이용 법률'은 강력범죄자의 DNA를 수사기관이 반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살인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강간·추행에서부터 마약, 상습폭력까지 피해가 크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12개 유형의 범죄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구속된 피의자나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면봉으로 구강 점막에서 DNA를 채취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강제 채취할 수 있습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여기에 포함되며, 해마다 3만 명 안팎의 DNA가 저장될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강진/법무부 형사법제과장 : 조두순 사건으로 촉발된 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 엄벌을 위한 정부대책의 첫 번째 결실로서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흉악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당사자가 무혐의 처분 받거나 무죄를 선고 받았을 때, 사망했을 때는 정보가 삭제됩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침해 우려가 높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 지금은 매우 위험한 범죄부터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요. 마침내 전 국민에게 그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합니다.]

법무부는 당장 이번 달 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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