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국민인권은…상호 견제 필요  
서울변회 심포지엄 개최, 검찰측은 사흘전 불참 통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29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과정에서 본 국민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소속 강형래 경정은 "경찰은 수사주체에 걸맞도록 책임수사체제 마련 등 수사제도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을 통해 국민은 인권을 보장 받고 이중조사와 처리지연 등 불편을 해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득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는 "검찰의 개별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나 수사에의 관여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범위와 한계 등에 관해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이사는 또 "검찰 역시 수사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해 수사의 속성상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검찰의 감독과 견제가 필요하듯이, 검찰의 수사기관에 대한 감독과 견제 역시 필요하므로 대등한 제3의 기관에 의한 상호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서보학 교수는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고 기소권을 가지며, 경찰의 수사를 사후 통제하는 검사제도의 본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검찰의 권한을 나누고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 하에 끌고 들어오는 것은 검찰 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줄여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인한 인권침해의 피해를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상영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기획팀장은 형사소송법에 경찰수사의 주체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 팀장은 다만 "인권침해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변호인의 접견 및 신문절차 참여 강화, 수사절차의 의무적 영상녹화 절차가 확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행사에는 강형래 경정과 김득환 이사, 서보학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 법조계·경찰·학계·인권단체 등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검찰측에서 참석하기로 했던 이제영 대검 연구관은 행사 사흘전에 불참을 통보해와 그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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