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재야 법조계는 대체로 환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단이 필요하며 경찰의 구조 개혁도 뒤따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선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가야 할 방향으로 가는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 회장은 “하지만 대검 중수부 폐지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했다. ”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이 같은 제도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진영 간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대검 검사장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막무가내식으로 나왔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통과된 법안은 지금도 인정되고 있는 경찰의 수사 개시권과 진행권을 법적으로 인정한 정도여서 장기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일정 부분 수사의 주체로 인정받은 만큼 향후 경찰 개혁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수 민변 회장은 “경찰 개혁과 관련된 논의는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며 “15만명에 가까운 인력을 가진 권력기관인 만큼 장기적으로 자치경찰화하고 수사를 전담하는 사법경찰을 행정경찰로부터 독립시키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 개혁은 수사권 조정 차원을 넘어 국민 인권 향상이라는 보편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