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이 경찰관의 소신있는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 전면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앞으로 일어날 범죄를 예지해 적극 차단하는 이른바 한국형 ‘프리 크라임(pre-crime)’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경찰의 권한 비대화와 이에 따른 인권 침해 소지 우려가 벌써부터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의 한 주요 관계자는 최근 한 대학에 경직법 개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는 등 법 전면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와 관련, 범죄 이외의 모든 경찰 활동에 대해서도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는 의미로 ‘문제 해결사’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들고 나왔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아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경찰이 범죄 척결자에서 문제 해결사로 정체성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경직법상에도 불심 건문, 보호 조치,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의 항목이 있지만 실제 법 집행 시에는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직법 개정은 현장에서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시민들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큰 것으로 위헌적이고 반인권적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뒤 “이는 영장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최근 지속적으로 권한을 확대하고 있는데, 불심 검문의 경우만 보더라도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경직법 개정 이유로 현행 경직법상 ‘위험 방지’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한 점을 들고 있다. 경찰은 실례로 지난 2008년 강원 양구에서 발생한 ‘묻지 마 살인 사건’을 들고 있다.

당시 범인 이모(36)씨는 사건 발생 6시간 전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외치며 이상 행동을 했고 경찰은 검문을 통해 이런 이씨를 붙잡았다. 그러나 경찰은 보호 조치 대신 부모에게 인계하는 데 그쳤고, 결국 이씨는 산책로에서 운동 중이던 10대 소녀를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십여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곽대경(경찰행정학) 동국대 교수는 “경찰 활동의 경우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자율권은 어느 정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결국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성원·윤정아기자 e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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