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밤 곽노현 교육감 석방 요구하던 1인시위자 남대문경찰서로 연행
법률 신고 대상은 2인 이상…경찰 “주변에 배열이 보이면 1인시위 아냐”

 


경찰이 1인시위를 하던 시민을 연행해 불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5일 밤 10시 곽노현 교육감의 석방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하던 한서정 인뉴스 티비 대표를 체포했다. 한씨는 이날 서울 대한문 앞에서 ‘곽노현 교육감을 신뢰합니다’라고 쓰인 펼침막을 바닥에 깔고 촛불을 켜고 1인시위를 벌였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신고하지 않은 불법 집회라서 세 차례 해산 명령을 했는데 불응했다”며 “집시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1인 시위는 신고 대상도 아니고 해산할 법적 근거도 없다. 이광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2인 이상일 경우”라며 “1인시위를 연행하는 것은 경찰의 직권남용이자 불법 체포·감금”이라고 밝혔다.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1인 시위라도 주변에 배열이 보이면 1인시위로 보지 않는다”며 “어제는 1인시위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대문경찰서에서 한씨를 접견한 한웅 변호사는 “당시 주변에 촛불인권연대 회원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경찰의 집시법 관리지침을 고려해 20m 이상 떨어져 있었다”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1인시위를 2인 이상으로 판단한다면 앞으로 일반 국민들이 구호가 적힌 옷을 입고다니는 것도 다 체포 대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1인시위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2명 이상의 사람들이 시위라는 틀로 묶일 만한 의사연락을 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며 “단순히 이야기 몇 마디를 나누고 주변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1인시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설혹 이들의 시위가 1인시위가 아니다 하더라도 미신고 집회만으로 해산하고 연행하는 것은 경찰의 권리남용이라는 비판도 있다. 박주민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집회 및 시위를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은 집회·시위의 불법성을 따지는 데 목적이 아니라 이들이 안전하게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하급심 판례에서는 위험성이 없다면 단순히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집회를 해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너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가볍게 판단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설사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시위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무조건적으로 연행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집회 및 시위를 할 권리를 경찰이 너무 등한시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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