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경찰 보도에 인권단체 경악... “책임자 처벌해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양천경찰서 경찰들이 피의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구타를 하는 등 고문을 했다고 발표하자 인권단체에서는 “대한민국의 참혹한 인권 현실이 드러났다”며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16일 “고문은 국가가 자행할 수 있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충격이다”고 밝혔다.
오 사무국장은 “경찰은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는 고문 욕구가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인권이 홀대받는 상황에서 경찰이 일탈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같은 고문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측이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도 “22명의 피의자들이 일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은 고문을 당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반박한 뒤 “다른 경찰서에서도 이같은 고문이 없었는지 조사를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은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주는데 법대로 안하기 때문에 이같은 고문이 발생했다”며 “대통령이 말로는 법질서를 지킨다고 해놓고서 법률을 경시하고 인권을 홀대한 태도가 결국 일선 경찰들의 고문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책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활동가도 “다시는 고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불심검문이 늘어나는 현실을 보면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을 우려해 왔다. 이번 경찰의 고문 사건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의 공권력 작동 방식이 권위적이고 억압적이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최 활동가는 “일단 경찰이 공식 부인한 만큼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른 조사가 진행돼야한다”고 전제한 뒤 “이같은 고문을 없애기 위해선 폐쇄적인 공권력을 시민이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난 10년간 피의자가 고문당했다는 보고가 없었다”던 그는 “정부가 지금의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고문 같은 일은 또다시 발생한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경찰을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도 “이명박 대통령이 공권력을 강조하다보니 일선 경찰들이 인권을 보호하기 보단 공권력 집행을 우선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피의자의 자백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실적위주의 풍토에서 자백을 받아서라도 실적을 올려야겠다는 욕구 때문에 고문이 발생한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 인권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결국 현장에서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여줬다”며 “인권단체와 시민사회에서 공권력이 지켜야하는 인권기준에 대해 공론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조두순, 김길태 사건처럼 참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피의자 인권 이야기를 하는 게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그래도 경찰이 범죄자 잡는 것이 당연하듯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도 정당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고문을 당했다는 진정을 받고 해당 경찰서를 조사한 결과 피의자들을 고문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경찰관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양천경찰서 측은 자체조사 결과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은 고문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16일 “고문은 국가가 자행할 수 있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충격이다”고 밝혔다.
오 사무국장은 “경찰은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는 고문 욕구가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인권이 홀대받는 상황에서 경찰이 일탈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같은 고문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측이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도 “22명의 피의자들이 일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은 고문을 당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반박한 뒤 “다른 경찰서에서도 이같은 고문이 없었는지 조사를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은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주는데 법대로 안하기 때문에 이같은 고문이 발생했다”며 “대통령이 말로는 법질서를 지킨다고 해놓고서 법률을 경시하고 인권을 홀대한 태도가 결국 일선 경찰들의 고문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책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활동가도 “다시는 고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불심검문이 늘어나는 현실을 보면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을 우려해 왔다. 이번 경찰의 고문 사건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의 공권력 작동 방식이 권위적이고 억압적이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최 활동가는 “일단 경찰이 공식 부인한 만큼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른 조사가 진행돼야한다”고 전제한 뒤 “이같은 고문을 없애기 위해선 폐쇄적인 공권력을 시민이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난 10년간 피의자가 고문당했다는 보고가 없었다”던 그는 “정부가 지금의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고문 같은 일은 또다시 발생한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경찰을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도 “이명박 대통령이 공권력을 강조하다보니 일선 경찰들이 인권을 보호하기 보단 공권력 집행을 우선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피의자의 자백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실적위주의 풍토에서 자백을 받아서라도 실적을 올려야겠다는 욕구 때문에 고문이 발생한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 인권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결국 현장에서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여줬다”며 “인권단체와 시민사회에서 공권력이 지켜야하는 인권기준에 대해 공론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조두순, 김길태 사건처럼 참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피의자 인권 이야기를 하는 게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그래도 경찰이 범죄자 잡는 것이 당연하듯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도 정당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고문을 당했다는 진정을 받고 해당 경찰서를 조사한 결과 피의자들을 고문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경찰관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양천경찰서 측은 자체조사 결과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은 고문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