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범위 넘어 ‘분풀이 집단폭행’ 비난 자초
도넘은 경찰진압 논란
쓰러진 노조원에 전경 여러명 달려들어 짓밟아
작년 촛불집회 이후 되풀이…경찰 “통제 어려워”
한겨레 남종영 기자 길윤형 기자 김종수 기자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대표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살인적 강제진압과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참가자들의 사례 보고를 들으며 참담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지난 5일 오전 8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조립3·4공장 옥상.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조합원 김진표(가명)씨는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맞아 휘청거렸다. 다시 뒤쪽의 다른 전경이 방패로 목을 후려치자 김씨는 맥없이 쓰러졌다. 전경은 방패를 들고 김씨의 목을 6번 내리찍다가, 그래도 화가 안 풀린 듯 발로 밟기 시작했다. 김씨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새우처럼 엎드려 있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한 명이 달려오더니 김씨에게 발길질을 해댔다. 잠시 쉬던 전경은 다시 곤봉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김씨를 때린 전경만 5명이었다.

경찰의 진압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6일 노사간 협상에서 극적 타결을 이뤄졌지만,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경찰의 쌍용차 평택공장 진입과정을 기록한 동영상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경찰은 이미 제압돼 저항할 능력을 잃은 시위자에 대해서도 여럿이 돌아가며 방패로 때리거나 내리찍고, 발길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개중 쌍용차노조 노동안전실장은 “조립3·4공장 등에서 20여명이 다쳐 병원에 실려왔다”고 말했다. 육대웅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본부 법률원 변호사도 6일 “평택경찰서에 연행된 11명을 면담해보니, 대부분 어떻게 맞았는지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했다.

연행과정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갑수 쌍용차지부 보건부장은 “법 절차에 따른 연행이 아니라 진압봉과 쌍절곤, 군홧발로 폭행을 한 뒤 끌고 가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이기용(가명)씨는 5일 조립3공장 옥상에서 체포돼 손을 결박당한 채 진압봉으로 폭행을 당한 뒤 연행됐다.

경찰의 이런 행태는 되풀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잦아지면서 경찰이 분풀이성 폭행을 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시위자를 진압한 뒤 진압봉을 휘두르는 것은 경찰관 직무규칙을 명백하게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관 직무규칙 제87조는 ‘강제 해산 시에는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압장비 남용도 도마에 올랐다.

경찰이 이번 진압에 사용한 ‘다목적 발사기’는 대통령령인 ‘경찰 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인질범의 체포 △대간첩·대테러 작전 △공공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가 예상될 때 등으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 권영국 변호사는 “이번 농성을 테러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진압 작전의 특수성을 거론하며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의 과잉 진압이란 주장을 수긍하지 않았다. 고기철 경기지방경찰청 공보계장은 경찰관 직무규칙을 어겼다는 비판에 대해 “5일 진압작전에서 경찰 26명이 다치는 등 양쪽이 극렬하게 충돌한 전체적인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공권력 사용을 최대한 절제하도록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목적 발사기 사용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불법 시위자가 아니라 사제 대포와 화염병 등 살상 무기를 쏘거나 던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종영 길윤형 기자    fandg@hani.co.kr

기사등록 : 2009-08-06 오후 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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