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공항도 ‘알몸투시기’ 설치(내일신문, 100129)
국내공항도 ‘알몸투시기’ 설치
인천공항 등에 상반기 중 3~4대 운영 … 인권단체 “인권침해”반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알몸투시’ 검색기가 인천공항 등 국내 국제공항에도 설치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신종 항공테러 위협에 대비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 우리나라 주요 국제공항에 전신검색기(알몸투시기)를 상반기 중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월까지 인천공항에 3~4대, 김포·김해·제주공항에 각각 1대씩 설치할 예정이다. 알몸투시기는 기존 금속탐지기로는 탐지가 어렵거나 세라믹 제품의 무기나 분말폭약 등을 신체에 부착해 숨긴 경우에도 신체접촉 없이 탐지할 수 있다.

지난 해 크리스마스 때 미국 노스웨스트항공 여객기 폭탄테러 기도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은 시범운영 중이다. 캐나다와 프랑스, 태국 등은 설치할 예정이다.

알몸투시기 검색은 항공기나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주의’ 승객이 대상이다. 요주의 승객엔 △미국 TSA(교통보안청)에서 지명한 승객 △여행 당일 공항에서 구매한 티켓을 소지한 승객 △파키스탄 등 14개국에서 출발하는 승객이나 그곳을 경유한 승객 △소지한 여권을 발행한 국가의 언어를 구사할 수 없는 승객 등이 포함된다.

또 문형이나 휴대용 금속탐지기 등 1차 검색에서 의심되는 승객도 알몸 투시기 검색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임산부·영유아·장애인 등은 검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알몸투시기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 사생활 보호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검색 이미지를 보관하거나 출력·전송·저장 기능을 삭제할 수 있거나 자동으로 삭제되는 장비와, 얼굴 등 신체 주요부분은 희미한 이미지로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미지 분석실을 격리해 이미지 분석요원은 승객을 볼 수 없고, 검색 통제요원은 검색 이미지를 볼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미지 분석요원은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을 분석실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검색대상자에 속하지만 알몸검색기 검색을 거부할 경우에는 정밀촉수검색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알몸투시기와 함께 현재 김포·김해·제주공항에 설치·운영 중인 액체폭발물 탐지기도 상반기 중 인천공항에 설치키로 했다.

국토부는 최신 항공보안 검색장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11월 개최예정인 ‘G 20 정상회의’ 참석자들의 출입국 안전을 확보하는 등 우리의 항공보안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긴박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 상황은 아닌만큼 알몸투시까지 한다는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이 문제는 절도 우려가 있다고 해서 목욕탕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국가는 알몸투시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테러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은 시범운영 차원에서 알몸투시기 검색대상자를 최소화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검색대상을 모든 승객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정일영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검색대상 확대문제는 국제적인 흐름과, 위험정도 및 사생활침해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지금은 시범운영 차원에서 제한적으로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국 송현경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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