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와 전국등록금네트워크, 인권연대는 15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아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등은 "현재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군 복무 중에는 이자 납부를 유예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면제가 아니라 납부 시기를 늦춰줄 뿐"이라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경우는 군 복무 기간에도 매달 이자가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법에 규정된 것처럼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결국 대출을 통한 이자 징수 수익사업이 주를 이뤄 민법상 재단의 비영리성 원칙에 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자금 대출 관련 법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7조 1항과 한국장학재단법 제24조 10의 3항이 병역의무이행에 따른 불이익 금지 등 여러 헌법 조항을 위배한다며 소송인단을 모집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도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판결에 앞서 군 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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