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5일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군 복무 중에도 학자금대출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법은 헌법상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금지'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위반한 위헌적 법률"이라며 소 제기를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법상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경우 군 복무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해 주고 있지만, 이는 납부 시기를 늦춰주는 것일 뿐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며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ICL)은 이자 유예조차 없이 매달 이자가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스템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병사를 상대로 고액 등록금 대출업자 행세를 하고 있는 셈"이라며 군 복무 중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의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sky0322@newsis.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