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인지역 위반 1709건 중 과태료 부과·형사처벌 전무…

2009년 10월 09일 (금) 최해민·이현준 goals@kyeongin.com


[경인일보=최해민·이현준기자]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악덕업주들은 늘고 있지만 이들이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관청이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에도 반의사불벌죄인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달금액을 돌려주기만 하면 처벌을 면하기 때문인데, 이같은 솜방망이식 처벌이 최소한의 노동자 권리를 인정한다는 법의 취지마저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경인지방노동청 등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경기·인천지역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근로감독관에 적발된 건수는 총 1천709건으로, 2006년 1천44건, 2007년 1천295건, 지난해 2천811건 등으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원 정도로 최저임금법은 적정 수준 이하의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돼 이 법을 어긴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 위반 건수중 과태료 부과는 커녕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도 부천지청에서 1회, 2007년에는 부천과 성남지청에서 총 3회, 2006년에는 지방청과 성남지청에서 3회 부당 사업주를 사법처리한 것이 전부다.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2007년 평택지청에서 단 1회를 제외하곤 한 건도 없었다.

이는 노동청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을 통상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정도로 보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금을 돌려주고 진정을 취하시킬 경우 처벌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사업주 사이에선 최저임금법은 '지키지 않아도 될 법'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실제 관련 법을 위반했다 적발된 경험이 있는 한 사업주는 "경기가 안 좋다보니 직원들에게 적정 임금을 주고 싶어도 못 그러는 게 현실"이라며 "솔직히 적발돼도 돈을 주면 되고, 안 걸리면 넘어가는 건데 굳이 법을 지킬 필요가 있나 싶다"고 귀띔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악덕업주에 대한 사법처벌 여부보다도 노동행정 당국에서 '최저임금으로 문제되는 사업장은 없어야 한다'는 훨씬 더 강력한 의지를 갖는다면 근로자 인권과 직결되는 최저임금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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