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자본주의연구회’ 전 회장 구속기소

검찰이 18일 대학생 연합학술 동아리 ‘자본주의 연구회’의 전 대표 최모씨(37)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학술단체의 연구에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들이대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노트북과 USB 등에 <세기와 더불어> <주체사상에 대하여> 등 이적표현물 90여건을 소지한 혐의로 최씨를 구속 기소했다. 2007년 9월 회원에게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주고 학습하도록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최씨의 변호인인 심재환 변호사는 “북한의 문서로 공부를 했다고 그것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위험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며 “최근 대법원 판례도 문서를 소지했는지보다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살피고 있다”고 반박했다. 심 변호사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된 최씨는 도주할 우려가 없고 증거도 확보한 상황인데, 굳이 가둬놓고 재판을 치러야 하느냐”며 구속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씨에게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여해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와 2009년 7월 동원훈련 연기용으로 진단서를 위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적용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공소 제기 사유로 불충분하자 진단서 위조까지 엮어 함께 기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대학 내에서 어떤 책에 대해 토론한다는 이유로 국보법으로 처벌한다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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