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찰 과잉수사"…인권침해 집중 성토
조현오 "일반범죄 경찰에 맡겨야…한진重 시위 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전국 지방경찰청·경찰서 수사·형사과장과 경찰 수뇌부, 수사구조개혁전략기획단 등 경찰 580여명이 13일 한자리에 모여 외부인사들로부터 경찰 수사에 대한 쓴소리를 들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 주체로서 자격을 인정받은 경찰이 검사의 지휘 범위를 규정하는 대통령령 제정을 앞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수용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에서다.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일반 국민 등 11명이 패널로 등장해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정상영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사무관은 "경찰 관계자들이 지역적으로 이해 관계자들과 밀착돼 있는 것 같고 청탁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본다"면서 "저학력자, 저소득층, 전과자는 나이와 지위를 막론하고 경찰들이 반말로 하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한진중공업 사건에서 보듯 경찰이 검찰이나 지휘부, 부하 뒤에 숨지 말고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인권 보호 때문에 수사를 못하겠다는 말을 하려면 경찰을 하지말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 박근용 시민위원회 팀장은 "지난 6월 부산 한진중공업 '1차 희망버스' 때 경찰이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월담 등 불법행위자뿐 아니라 얼굴이 찍힌 모든 사람에게 보냈더라"면서 "불법 집회로 규정하면 근처 기지국 전파를 조사해 마구잡이로 감청하고 인터넷 포털 등에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것도 과잉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를 비롯해 수사 민원인인 홍정호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부장, 오승근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팀장 등도 경찰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근 부산 한진중공업 시위에 대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타인의 공장에 소유주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려 한 것은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차단에 나선 것"이라면서 "쌍용차 사태 때도 그랬지만 시위와 관련해 경찰은 청와대 등 어떤 외부 기관의 개입에도 휘둘리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조 청장은 "경찰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면서 "경직된 조직 문화에 대한 문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앞서 인사말에서 "고도의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등은 검찰이 맡고 (나머지) 일반적인 범죄는 경찰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언급, 경찰이 희망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을 언급하기로 했다.

  조 청장은 "수사 이의신청이나 수사 담당관 교체 제도 등 수사 공정성 제고방안을 추진하고 부패를 뿌리 뽑으며 인권 수준을 제고해야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면서 "눈물 나는 노력을 전개해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 경찰에게 이 정도 수사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과장들은 죄종별 점수제를 폐기하자거나 '한 건 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시스템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등 제안을 내놨다.
서울 소재 경찰서 한 수사과장은 "법조계의 전관예우와 검사의 수사 지휘 문제가 겹치면서 수사과정에서 불합리한 외부 견제를 받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지휘부)가 잘 막아줘야 일선 수사관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국 지방청, 경찰서에서도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릴레이 워크숍을 열고 최종적으로 경찰청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경찰 수사의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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