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개혁에 역행”(경향신문 06.20)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바뀐 것이 없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새사회연대는 논평을 내고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은 반(反)개혁”이라면서 “정부 합의안은 검찰의 수사 독점 체제를 강화한 반시대적·반민주적·반개혁적 합의로 사법 개혁, 특히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처사”라고 밝혔다.
신수경 사법개혁공동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검찰 개혁의 걸림돌은 검찰과 청와대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청와대는 대검 중수부 폐지에 이어 검·경 수사권 문제 모두 검찰 편을 들었고 경찰에 항복을 받아서 논란을 잠재우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1년 반이나 논의했지만 기간을 다시 늘려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했다고 하지만 이는 검찰이 가진 권력의 크기에 비교하면 바닷물에서 물 한 컵 떠낸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다는 데 앞이 깜깜하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수사권 조정은 검찰 개혁의 중요한 방안 중 하나였는데 실제 분산된 권한은 아무것도 없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사실상 조정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임기 말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군기잡기 정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