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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G20회의를 앞두고 '음향 대포'와 다목적 발사기 등 특수장비를 시위진압에 사용하기로 하고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진압방식이어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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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G20 회의가 열리던
미국 피츠버그.
시위대가 몰려들자
경찰 차량 위에 있는 네모난 판에서
굉음이 터져나옵니다.
사람들이 괴로운 표정으로
귀를 막고 달아납니다.
시위대가 지향성 음향장비,
음향대포가 내는 소리를 들으면
군용제트기가 옆에서 이륙하는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은 충격을 느낍니다.
경찰이 이 장비를 국내 시위진압에도
사용하기 위해 '경찰 장비 사용 기준에 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INT▶ 김성구 계장/경찰청
"선진국 경찰에서 이미 도입,
사용하고 있는 장비로써,
우리 경찰에서는 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안전수칙을 정립하고
교육을 강화해서...."
경찰은 또 간첩체포와
대테러작전에 사용하던
다목적 발사기도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예고했습니다.
다목적 발사기는 고무탄과 스펀지탄을
장착해 총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쌍용차 사태에서 사용됐을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며
사용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INT▶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연대
"지향성 음향장비를 사용하면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모두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위험한 일이죠."
경찰은 음향대포를 120데시벨 이하로
줄이고 다목적 발사기도 사용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G20과 신임청장 취임을 계기로
시위진압을 강화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고은상 기자 gotostorm@naver.com / 201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