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보십니까] 알몸투시기 설치(세계일보 100210)
찬-개인 사생활 보호보다 항공안전이 더 중요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기업법률포럼상임대표)
미국, 영국, 일본,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 시범적으로 운용 중인 알몸투시기는 금속탐지기로 확인하기 어려운 테러물질을 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테러 예방 장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별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론을 비롯해 알몸이 그대로 드러나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들도 있다.
국토해양부의 도입 취지도 이해되며, 동시에 사생활과 인격 침해를 우려하는 의견에도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하는 문제이다. 즉, 공익과 사익 중 어디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로 귀결된다.
개인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테러 위협을 고려할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보다는 항공 안전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공익을 앞세워 사익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구시대적 독재정권으로의 귀환을 의미하므로 이 또한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전신검색기를 사용하되,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격 침해 요인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투시기 사용의 경우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며, 검색 담당자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엄격히 부과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찬-공항 보안검색을 보다 강화할수 있어 (장석헌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번에 국토해양부가 도입하는 알몸투시기는 사생활 침해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생각에서 도입에 찬성한다.
현재 공항에는 수하물에 대한 액체폭발물 탐지기와 금속 탐지기를 운용하고 있으나 액체폭발물 탐지기는 승객이 휴대한 액체 물질만을 탐지할 수 있고, 금속탐지기는 승객이 지닌 금속제품만을 탐지할 수 있다. 전신검색기는 액체물질과 금속제품을 제외한 세라믹 재질의 무기와 분말 폭발물, 마약류 등을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숨겨놓은 경우에 탐지할 수 있는 장비이므로 공항의 보안검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사건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에 의해 자행되고 있으므로,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검색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사생활 보호 대책에 검색 이미지의 보관, 출력, 전송, 저장 기능을 없기 때문에 검색 당시의 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고, 해킹하거나 다른 연예인 사진과 합쳐 합성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본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 안전이 목적적 가치라면 사생활 보호는 수단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 국민의 사생활 침해는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한다.
반-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 설치는 불법 (김희수 변호사)
알몸투시기 설치 찬성론자는 테러 방지를 위해 인권 침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테러 위험과 안보를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목적은 일응 정당하다. 그러나 첫째, 구체적·현실적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한 추측성, 추상적인 구호만으로는 정당성이 미흡하다. 또한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설치·운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그 수단은 적정하고 정당한가. 그렇지 않다. 국가안보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국가가 무차별적으로 인간의 가장 은밀한 신체를 투사해 봄으로써 시민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모멸감을 갖게 하는 것은 적정한 수단이 아니다.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처사로 문명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셋째, 알몸투시기가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도 검증되지 않았고, 플라스틱 폭발물 같은 것은 감지가 불가능하며, 미국 CNN 보도처럼 해킹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 이런 문제 기기에 우리의 알몸을 맡긴다 해도 안전을 담보하지도 않는다.
넷째, 시민이 국가에 알몸을 들여다볼 권리를 위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다. 위임하거나 양도해서도 안 된다. 무고한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알몸을 드러내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라는 수치스러운 요구다. 국가는 시민의 가장 내밀한 신체 부위를 훔쳐볼 권리가 없다. 법을 만들어 합법성의 옷을 입어도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
반-테러와 무관한 행정기관의 호들갑일 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상반기부터 인천공항 등 전국 공항에 알몸투시기를 도입한단다. 신종 항공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설명이지만, 사실 항공테러 대비는 거의 완벽한 수준이다. 엑스선 투시기, 금속탐지기 등이 동원되는 것은 물론이고, 몸수색과 짐뒤짐도 빠짐없이 하고 있다. 알몸투시기는 세라믹 재질의 무기와 분말 폭약을 신체의 은밀한 곳에 숨겼을 때 찾아내기 위해서 설치한단다. 도자기로 무기를 만들어봤자 잘해야 칼이겠고, 분말폭탄은 휘발유와 반죽해야 하는데, 분말 폭탄과 휘발유까지 들키지 않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승객을 대상으로 알몸투시기를 운영한다는 것은 테러의 위협과는 무관한 행정기관의 전형적인 호들갑일 뿐이다. 그 호들갑이 그저 장시간 대기 등 시민의 불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알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항공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이때 일부 시민의 불편이나 인권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힘든, 공상영화에나 나오는 위험이라고 볼 수 없는 환상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의 알몸을 통째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다. 말로는 G20 정상회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지만, 지금이 올림픽 개최에 들뜬 30년 전도 아닌데 이런 식의 호들갑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진 않는다.
정리=황온중 기자
인천공항 등 국내 주요 공항에 전신검색기, 이른바 ‘알몸투시기’를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항공테러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해 상반기 중 알몸투시기가 설치·운용된다. 검색 대상은 1차 보안검색에서 의심되는 일부 승객이다. 임신부와 영유아, 장애인 등은 제외되고 얼굴 등 신체 주요 부분은 희미한 이미지로 처리된다고 한다. 찬반 의견을 들어본다.
찬-개인 사생활 보호보다 항공안전이 더 중요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기업법률포럼상임대표)
미국, 영국, 일본,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 시범적으로 운용 중인 알몸투시기는 금속탐지기로 확인하기 어려운 테러물질을 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테러 예방 장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별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론을 비롯해 알몸이 그대로 드러나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들도 있다.
국토해양부의 도입 취지도 이해되며, 동시에 사생활과 인격 침해를 우려하는 의견에도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하는 문제이다. 즉, 공익과 사익 중 어디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로 귀결된다.
개인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테러 위협을 고려할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보다는 항공 안전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공익을 앞세워 사익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구시대적 독재정권으로의 귀환을 의미하므로 이 또한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전신검색기를 사용하되,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격 침해 요인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투시기 사용의 경우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며, 검색 담당자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엄격히 부과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찬-공항 보안검색을 보다 강화할수 있어 (장석헌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번에 국토해양부가 도입하는 알몸투시기는 사생활 침해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생각에서 도입에 찬성한다.
현재 공항에는 수하물에 대한 액체폭발물 탐지기와 금속 탐지기를 운용하고 있으나 액체폭발물 탐지기는 승객이 휴대한 액체 물질만을 탐지할 수 있고, 금속탐지기는 승객이 지닌 금속제품만을 탐지할 수 있다. 전신검색기는 액체물질과 금속제품을 제외한 세라믹 재질의 무기와 분말 폭발물, 마약류 등을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숨겨놓은 경우에 탐지할 수 있는 장비이므로 공항의 보안검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사건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에 의해 자행되고 있으므로,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검색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사생활 보호 대책에 검색 이미지의 보관, 출력, 전송, 저장 기능을 없기 때문에 검색 당시의 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고, 해킹하거나 다른 연예인 사진과 합쳐 합성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본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 안전이 목적적 가치라면 사생활 보호는 수단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 국민의 사생활 침해는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한다.
반-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 설치는 불법 (김희수 변호사)
알몸투시기 설치 찬성론자는 테러 방지를 위해 인권 침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테러 위험과 안보를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목적은 일응 정당하다. 그러나 첫째, 구체적·현실적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한 추측성, 추상적인 구호만으로는 정당성이 미흡하다. 또한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설치·운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그 수단은 적정하고 정당한가. 그렇지 않다. 국가안보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국가가 무차별적으로 인간의 가장 은밀한 신체를 투사해 봄으로써 시민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모멸감을 갖게 하는 것은 적정한 수단이 아니다.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처사로 문명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셋째, 알몸투시기가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도 검증되지 않았고, 플라스틱 폭발물 같은 것은 감지가 불가능하며, 미국 CNN 보도처럼 해킹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 이런 문제 기기에 우리의 알몸을 맡긴다 해도 안전을 담보하지도 않는다.
넷째, 시민이 국가에 알몸을 들여다볼 권리를 위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다. 위임하거나 양도해서도 안 된다. 무고한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알몸을 드러내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라는 수치스러운 요구다. 국가는 시민의 가장 내밀한 신체 부위를 훔쳐볼 권리가 없다. 법을 만들어 합법성의 옷을 입어도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
반-테러와 무관한 행정기관의 호들갑일 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상반기부터 인천공항 등 전국 공항에 알몸투시기를 도입한단다. 신종 항공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설명이지만, 사실 항공테러 대비는 거의 완벽한 수준이다. 엑스선 투시기, 금속탐지기 등이 동원되는 것은 물론이고, 몸수색과 짐뒤짐도 빠짐없이 하고 있다. 알몸투시기는 세라믹 재질의 무기와 분말 폭약을 신체의 은밀한 곳에 숨겼을 때 찾아내기 위해서 설치한단다. 도자기로 무기를 만들어봤자 잘해야 칼이겠고, 분말폭탄은 휘발유와 반죽해야 하는데, 분말 폭탄과 휘발유까지 들키지 않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승객을 대상으로 알몸투시기를 운영한다는 것은 테러의 위협과는 무관한 행정기관의 전형적인 호들갑일 뿐이다. 그 호들갑이 그저 장시간 대기 등 시민의 불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알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항공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이때 일부 시민의 불편이나 인권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힘든, 공상영화에나 나오는 위험이라고 볼 수 없는 환상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의 알몸을 통째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다. 말로는 G20 정상회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지만, 지금이 올림픽 개최에 들뜬 30년 전도 아닌데 이런 식의 호들갑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진 않는다.
정리=황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