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대포의 안정성, 검증되지 않았다" |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캐나다에서는 법원 결정으로 사용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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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음향대포'를 사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G20회의 도중) 피츠버그나 토론토의 경우처럼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한국 경찰의 장비나 시위진압 경험이 전세계적으로 입증된 상황에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장비를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9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굳이 음향대포를 쏘지 않더라도, 한국에는 영화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것처럼 변신하는 경비차량 등도 이미 도입된 상태이다. 장비나 실제 시위진압 경험이 세계적으로 입증됐기 때문에 우려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실제로 한국에서는 외국에서 시위하러 오는 사람의 경우에 공항에서 아예 입국시키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G20 행사 기간 중 서울에서 집회, 시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G20 경비대책에 따르면, (시위대를) 회의장 근처 2,3km에도 근접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각국의 정상들이 묵는 숙소 역시 (시위대의 접근을)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음향대포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경찰의 입장과 관련해 "그대로 믿기 힘들다. 세계적으로 음향대포나 음향장비를 사용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꼼꼼하게 따져지지 않았다"며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법원 결정으로 사용이 금지됐는데, 인체유해성 여부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이 중요한 이유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음향대포에서 크게 소리가 나면 150dB 이상도 난다. 바로 옆에서 비행기 제트엔진 소리가 나는 정도이며 이정도면 고막이 찢어진다"며 "소리 크기도 문제지만 음향대포는 '삐'하는 무척 자극적인 소리를 내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라온 관련 동영상에서 그 소리를 간접적으로만 들어도 매우 부담스럽다. 이게 사람의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더 검증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음향대포가 살수차, 가스차와 같은 '기타장비'로 분류된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말하는 장비에는 통상적으로 무기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석궁, 다목적 발사기, 테이저건 같은 것도 포함돼 있다. 경찰장비사용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기타 장비를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사용하게 돼 있는데, 현장 근무자들은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장비를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문제"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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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대포의 안정성, 검증되지 않았다"(미디어스 100929)
2011. 4. 21.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