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차린 양천경찰서
인권교육 강사가 ‘고문’ 언급하자 야유
한겨레 홍석재 기자
고문 수사로 물의를 빚은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인권교육에 나선 강사가 교육중 야유를 받은 사실이 14일 드러났다.

인권단체와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7~8일 이틀 동안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특강을 했다. 첫날 강연은 경찰 간부들과 취재진이 참석한 탓인지 별 탈 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양천서 직원 절반이 참석한 둘쨋날 강연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오 국장을 향해 ‘고문하는 것 봤냐’며 빈정댔다. 다른 직원들이 호응하며 손뼉을 쳤고, 오 국장이 ‘이런 식이면 강의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하자 일부 직원은 ‘어려우면 나가라’고 말했다. 오 국장은 강당 출입문까지 나갔다가 다른 직원들이 말려 다시 강의를 진행했다.

오 국장은 “일부 직원이 ‘왜 남의 기관에 와서 고문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나’, ‘고문이 아니라 그냥 가혹행위다’라고 주장했고, 다른 직원들이 박수로 호응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검찰과 국가인권위, 언론이 모두 ‘고문’이라고 하는데, 경찰만 고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인식”이라며 “경찰이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회성 교육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재열 양천서장은 “의견은 다를 수 있고 누구나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연합뉴스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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