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종교자유 투쟁… 양심적 병역거부… 강의석 끝내 구속
법원,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선고
학내 종교자유 투쟁과 국군의날 알몸 퍼포먼스 등으로 숱한 화제를 불러일으킨 강의석씨(25)가 수인(囚人)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2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소하지 않아 지난 4월 병역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그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군대 제도가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여러 대안도 생각해봤지만 현실적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권 판사는 이날 “강씨는 군대의 존재가 평화를 위협하므로 폐지돼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입영하지 않았고, 이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양심형성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이더라도 양심을 실현하는 자유는 제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4년 기독교 계열 사립학교인 대광고 재학 중 “종교 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립학교에서도 학생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1인시위를 벌이다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6년여 만인 지난해 10월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2500여만원은 모두 인권연대에 기부했고, 이 단체는 강씨의 기부금으로 ‘종교자유 인권상’을 제정했다.
강씨는 2008년 10월1일 국군의날 기념 퍼레이드에서 전차부대가 서울 삼성동 테헤란로를 지날 때 알몸으로 뛰어나와 전차 행진을 막고, 과자로 만든 소총으로 전차에 총격을 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다 공연음란죄로 체포됐다. 택시기사, 호스트바 종업원으로 일하기도 했으며 자신을 주연으로 한 영화를 찍기도 했다.
2009년 사법시험에 응시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신림동 고시촌에 들어간 그는 ‘강의석닷컴’이라는 스쿠터 대여·심부름센터 사업을 시작해 CEO로 변신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업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고, 심부름센터는 최근 재정난으로 폐업했다. 2005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강씨는 지난해 2학기에 미등록 제적됐다. 사실상의 자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