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앞으로 살인이나 아동 성범죄 등을 저지른 흉악범들의 DNA를 국가가 관리합니다.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흉악범들의 DNA를 채취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 아동 성폭행과 살인 등 12가지 유형의 흉악범죄자가 DNA 채취 대상입니다. 」

수사 기관은 이들 범죄로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나 구속 피의자의 DNA를 채취하고,「재판에서 무죄 판결 등을 받으면 DB에서 즉시 삭제합니다.」

▶ 인터뷰 : 전강진 /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 "범인의 조속한 검거가 가능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개인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뿐 아니라 형이 확정되지 않은 구속 피의자의 유전자 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오창익 / 인권연대 사무국장
- "범죄와 무관하다 하더라도 현장에 유전자 정보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랬을 때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기를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무부는 이달 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차민아 / 기자
- "수사냐, 인권이냐,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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