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회의 시에 안전(?)하게 데모하기 - 이동화/ 민변 국제연대위 간사
이동화/ 민변 국제연대위 간사
먼저 정부의 G-20 서울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 (http://www.seoulsummit.kr/) 에 가보았더니 정말 ‘헐’이다. 정부 측 홍보하는 사람들과 감수성이 달라서인지는 몰라도 개인적으로 웃기기까지 했다. G-20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건전(?)한 술자리 문화와 습관을 가져야 하고 지하철에서 통화를 소곤소곤, 음악도 적게 틀어야 한단다.(G-20 에티켓편) 수많은 국가의 정상들과 관련된 경제인들이 저녁에 회의 끝나고 우리들하고 같이 소주 한 잔하고 지하철로 퇴근할까 싶어 저러나 싶기도 하고, 아주 먼 기억이었던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때 연희동 29만원 전 모대통령 정권이 주창한 국민의식 함양 프로젝트 ‘외국인보면 무서워하지 않고 Hello 하기 운동’이 생각이 나기도 한다. 그리고 웃고 넘기기엔 조금 심하다 싶은 것도 있다. 1박 2일 외국 우두머리 초청 행사가 어떻게 32개국 축구 잘하는 국가들이 모여서 하는 월드컵행사와 맞먹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어쨌든 지적하려면 수도 없지만 (특히 한비야씨 인터뷰 중 한국의 기부문화가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하는 부분과 한국이 너무 자랑스러워 이민자를 붙잡고 싶다는 부분에서는 서글프기까지 했다.) 나름 웃겨주시는 센스에 깊게 태클 걸 생각은 없다. 아무래도 민변이 관심 가져하는 분야는 집회와 시위 관련 법률적 부분이고 애초의 외국인분의 요청 또한 법률 강좌이기에 G-20 관련 법안에 대한 검토를 해 보았는데, 이미 5월 19일 국회에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특별법 하에서 안전한 캠페인이나 집회 및 시위는 불가능해 보였다. 왜냐하면 특별법 통과 시 발표한 민변의 성명서(자세한 내용은 http://minbyun.org/?mid=voice_01&document_srl=31046&listStyle=&cpage=)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특별법에 의하면 통제단장(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요청으로 군대 동원이 필요시에 가능하여 졌고, 경호처장이 자의적으로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하여 이 구역 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으며, 경호안전구역 지정 역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이다. 좀 더 쉽게 이야기 하자면 필요시 군대를 동원하여 서울 각 도처의 회의장이나 주요도로, 행사장을 삥 둘러쳐서 군인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을 수도 있고, 정부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캠페인이나 시위는 서울의 거의 모든 전역에서 모조리 불허되고 만약 불복하고 집회를 열며 바로 감옥으로 집어 넣어버리는 법이다. 가뜩이나 집시법 때문에 집회, 시위하기가 지랄 같은데 이 법은 집시법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봉쇄와 탄압을 법률적으로 보장해주는 법인 것이다. 군대까지 동원가능하다는 것에 5.18을 기억하는 한 사람으로써 섬뜩한 느낌마저 준다. 이건 뭐 막가자는 법률안이다. 그것도 이미 통과된... 젠장!!
돌아와서 민변을 포함한 인권단체는 이 법률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시효 되는 순간부터 집회신고,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 등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의 외국인의 요청사항은 난감하게 되었다.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계엄령과 유사한 특별법 하에서 준법 캠페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캠페인은 알아서 눈치껏 통제단장이나 일선의 경찰 지휘관의 판단에 거스르지 않을 만큼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며, 운이 없어 잡히거나 수감이 되면 수감자로써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들을 알려주는 강좌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마 “시위하거나 또는 잡히거나” 뭐 이런 식?? 그리고 정부 측에서는 이번 G-20 회의개최로 한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고(참나... 오버도 이런 오버가... 자뻑도 이정도면 달인 급이다. 쯧쯧)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한국경찰에 의한 세계 톱클래스의 집회 및 시위 진압 실력이 세계적으로 유명해 지는 건 아닐까 두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