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휘/ 한겨레신문 기자

 <한겨레>에서 노동을 담당한 지 6달째다. 개인적으로는 이명박 정부 들어 환경부와 함께 가장 반역의 세월을 보내는 정부 부처가 노동부라고 생각하는지라,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가자미눈을 뜨고 지켜본다. 내가 일상적으로 가자미로 변신하는 때는 보도자료를 토대로 한 기사를 쓸 때다. 특히, 내가 주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근로자’라는 용어를 ‘노동자’로 바꾸는 일이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노동단체들이 ‘노동절’이라고 부르는 5월1일도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른다. 노동 관련법에도 근로자는 등장하지만 노동자는 등장하지 않는다. 고용부가 내놓은 보도자료도 마찬가지다. 모두 근로자다. 

 근로부가 아닌 고용노동부는 왜 노동자를 근로자라고 쓸까? 한 번은 고용부의 한 관리에게 그 까닭을 물었다. “나도 궁금해 이것저것 따져봤는데, 별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럼에도 나는 두 단어에는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판단이 개입돼 있다고 믿는다. 노동자와 근로자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임금을 받아서 생활을 영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말 뜻 그대로만 놓고 보면, ‘勞動者’는 말 그대로 힘을 써 움직이는 자이고, ‘勤勞者’는 부지런히 힘을 쓰는 자이다. 나는 ‘노동자는 항상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는, 이 자본 중심적 논리가 마뜩찮다. 아이들이 즐겨 보는 ‘토마스와 친구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뚱보 사장’의 자본논리에 애궂은 꼬마 기관차들이 혹사당하는 것같아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다. 노동자도 사람인지라 때로 부지런히 일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필요하다. 

 이런 내 머릿속 치환작업이 기능을 하지 않는 때가 있다. 바로 법정 용어를 써야 하는 순간이다. 대한민국에 ‘근로자’에 관한 법은 10개가 있지만, ‘노동자’에 관한 법은 하나도 없다. 죄다 ‘건설근로자’ ‘근로자복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에 관한 법뿐이다. 왜 노동조합은 근로조합으로 부르지 않는지 신기할 정도다. 

 요즘 언론 지상을 장식하는 ‘타임오프’ 제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있는데, 이 제도의 법률 용어는 ‘근로시간면제제도’다. 이 법률용어를 기자 마음대로 ‘노동시간면제제도’라고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이 ‘근로시간면제제도’라는 용어는 단순히 노동이라는 단어를 근로로 대치했다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근로시간면제제도라는 말만 놓고서는 일반인이 이게 도대체 무슨 제도인지를 알아먹을 수가 없다는 데 있다. 근로시간을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면제한다는 것인가? 

 사정을 이해하자면, 노동조합 전임 간부의 노조 활동이란 게 회사가 재화를 생산하는 일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 기본적으로 월급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 법으로 노조 전임자가 노조 활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만큼의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면제해주되 그렇지 않은 시간은 월급에서 까야한다는 뜻 같다. 뒤집어서 보면, 법으로 정한 만큼은 노조 전임자가 근로시간에서 면제된 상황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보장해주자는 뜻같기도 하다. 엎어 치나 메치나인데, 어쨋거나 고용부 관리와 기자들, 일부 관련자들 빼고 이 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이가 있을까싶다. 고용부와 의회가 이처럼 어렵고 애매한 단어를 법률용어로 쓴 까닭이 조합원인 노동자와 노조 간부를 분리하기 위함이 아닐까하는 불온한 상상도 한다. 실제로 ‘타임오프’ 제도가 현장에서 힘을 받지 못하는 까닭은, 단기적으로는, 이 문제가 노조 간부의 문제이지 조합원의 이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세간의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타임오프 반대’ 집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달 7월 29일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타임오프제와 노조탄압 분쇄를 다짐하는 ‘노동기본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 출처 - 한겨레(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제공)

 그래서 나는 기사를 쓸 때 근로시간면제제도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유급 노조활동시간(타임오프) 한도 제도’라고 쓴다. 월급을 받고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은 제도라는 취지다. 

 여기서 활용형도 등장한다. 고용부는 이른바 타임오프에 정해진 시간을 쓸 수 있는 노조 간부를 놓고 ‘근로시간면제자’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 말은 법에도 없는 말인데, 고용부는 기존 노조 전임자는 무급으로 한다는 법조항이 있는 만큼 이제는 월급 받으며 노조 활동을 하는 이는 노조 전임자가 아니라 근로시간면제자라고 주장한다. 산 넘어 산이다. 

 이런 식으로 ‘말과의 싸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이를 더한다. 얼마 전에는 고용부라는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두고 고민했다. 임태희 장관 시절 고용노동부는 ‘노동부’가 아니라 ‘고용부’로 불리길 원한다고 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바로 고용이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부처 이름까지 바꾼 만큼 노동부보다는 고용부가 약칭으로 더 맞는다는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그래도 노동 문제가 더 중요한데 고용부가 아니라 노동부라고 약칭을 써야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었으나 나는 그냥 ‘고용부’라고 쓴다. 

 원래 이름이란, 불리는 자가 불리고 싶은 대로 불러주는 게 예의이기 때문이다. 그게 원칙이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가 스스로의 약칭을 ‘총련’이라는데도, 굳이 ‘조총련’이라고 쓰는 일부 보수언론을 보면 ‘새디스트 집단’이라는 생각도 든다. 

 고용노동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고용부라는 약칭을 쓰는데는 내 나름의 뒷계산도 깔려 있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보다는 자본가, 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더 대변한다는 게 내 가자미눈의 시각인데, 스스로의 이름에서 노동을 버리고 고용을 택하는 노동부가 얼마나 더 노동자에게서 멀어지는지 지켜보자는 것이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기에 존재는 언어를 통해 스스로의 존재를 드러낸다. 고용은 자본가의 단어다. 노동자의 단어는 취업이다. 취업노동부가 아닌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고용주가 아닌 취업 희망자의 편에서 관련 정책을 쏟아낼지 지켜보겠다면, 고용부는 ‘공연한 트집’이라며 시비를 걸까?

올 경인지역 위반 1709건 중 과태료 부과·형사처벌 전무…

2009년 10월 09일 (금) 최해민·이현준 goals@kyeongin.com


[경인일보=최해민·이현준기자]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악덕업주들은 늘고 있지만 이들이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관청이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에도 반의사불벌죄인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달금액을 돌려주기만 하면 처벌을 면하기 때문인데, 이같은 솜방망이식 처벌이 최소한의 노동자 권리를 인정한다는 법의 취지마저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경인지방노동청 등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경기·인천지역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근로감독관에 적발된 건수는 총 1천709건으로, 2006년 1천44건, 2007년 1천295건, 지난해 2천811건 등으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원 정도로 최저임금법은 적정 수준 이하의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돼 이 법을 어긴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 위반 건수중 과태료 부과는 커녕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도 부천지청에서 1회, 2007년에는 부천과 성남지청에서 총 3회, 2006년에는 지방청과 성남지청에서 3회 부당 사업주를 사법처리한 것이 전부다.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2007년 평택지청에서 단 1회를 제외하곤 한 건도 없었다.

이는 노동청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을 통상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정도로 보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금을 돌려주고 진정을 취하시킬 경우 처벌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사업주 사이에선 최저임금법은 '지키지 않아도 될 법'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실제 관련 법을 위반했다 적발된 경험이 있는 한 사업주는 "경기가 안 좋다보니 직원들에게 적정 임금을 주고 싶어도 못 그러는 게 현실"이라며 "솔직히 적발돼도 돈을 주면 되고, 안 걸리면 넘어가는 건데 굳이 법을 지킬 필요가 있나 싶다"고 귀띔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악덕업주에 대한 사법처벌 여부보다도 노동행정 당국에서 '최저임금으로 문제되는 사업장은 없어야 한다'는 훨씬 더 강력한 의지를 갖는다면 근로자 인권과 직결되는 최저임금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연대 인턴 / 이영주

  인권연대 제3기 대학생 인권캠프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한국 사회 노동문제'를 주제로 하는 하종강(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입소문을 통해 너무도 기대하고 있던 강의였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듣고, 궁금했던 점도 질문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노동하는 인간, 인간적인 노동…….

  하종강 선생님께서는 “노동자라는 단어 말고도 같은 뜻의 근로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굳이 노동자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쓰느냐”는 질문을 받으셨고, “노동자와 근로자는 국어사전만 찾아봐도 그 차이를 금방 알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다고 했다. 강의록을 정리하면서 문득 그 기억이 나 검색을 해보았지만 큰 차이는 느낄 수 없었다.

☞ 노동자 (勞動者) [명사]
1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법 형식상으로는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 계약을 맺으며, 경제적으로는 생산 수단을 일절 가지는 일 없이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는다. ≒노공(勞工).
  :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 그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싸웠다.
2 육체노동을 하여 그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 일용 노동자
  : 계속적인 비에 공사판의 노동자들은 며칠째 일을 못하고 있다.
  : 인텔리가 아니 되었으면 차라리 노동자가 되었을 것인데 인텔리인지라 그 속에는 들어갔다가도 도로 나오는     것이 구십구 퍼센트다.≪채만식, 레디메이드 인생≫

☞ 근로자 勤勞者 [명사]  발음〔글ː--〕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
  : 경기가 점차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근로자의 임금 인상 문제가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 이번 협상은 회사 측이 근로자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노동력으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답을 찾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고민하고 있는 나와는 달리 의외로 빠른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근로자가 노동자보다 더 큰 개념이다, 노동은 육체노동이고 근로는 육체노동에 정신노동도 포함하는 것이다, 노동 개념에 시간을 더하면 근로가 된다, 노동에 대한 반사적 거부감 때문에 근로라는 말을 만들어내지 않았겠느냐 등 다양한 대답들을 들었다. 아르바이트 할 때나 들여다보았던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도 찾아보고 옥편이나 포털 백과사전을 찾아보기도 하였지만 크게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없었다. 그러다 <전국환경미화원연합(http://cafe.naver.com/kjsch)> 카페의 게시판에서 “근로자의날 폐지하고 노동절로 바꿔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읽게 되었다. 과거에는 노동절이었지만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날짜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같은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았던 모양이다. 근로부가 아닌 노동부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동조합이라고는 하지만 근로조합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노사협의라는 말은 쓰지만 근사합의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그 글에 의하면 근로자란 부지런할 근(勤)에 일할 노(勞)를 써,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즉 사용자와의 상하관계를 염두에 두어 부지런히 일하느라 고생했으니 하루 쉬어라 하는 정부와 재벌들의 선심성 의도가 담긴 단어라고 했다. 반면에 노동자라 함은 노동력을 상품으로 사용자에게 대등하게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의 주체로서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임을 담고 있다고 했다. 결론은 '주는 대로 놀 것이냐, 당당하게 권리를 찾을 것이냐'에 대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꿔나가는 작은 실천부터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담긴 글이었다. 절차나 결론이야 어찌되었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고 싸워나가고 있는데 나는 이토록 기본적인 단어의 뜻조차 제대로 모르고 살아왔으니 정말 한심하고도 부끄러웠다. 이렇게 하루하루 모르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채워나가는 미래의 완성된 나를 상상하면서 다이어리 한켠에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에 대해 간략히 적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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