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부끄러움
인권연대 인턴 윤광훈

사실 후속 모임 일정이 잡히기 전까지 '대공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당일 오전부터 부리나케 인터넷을 뒤져가며 조사한 결과, 고문으로 숨진 고 박종철 열사가 수사받던 장소라는 사실만 겨우 알고 사무실을 나섰다. 내리쬐는 햇볕에 팔이 따가울 정도로 무더운 여름 오후 1시, xx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대공분실' 입구에 도착했다. 미안하게도 이미 십여명의 대학생들이 더위에 지친 얼굴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짧은 안부 인사를 나누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님의 안내로 '대공분실' 견학이 시작되었다. 국장님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달리 낮고 엄숙했다. 아마도 장소가 주는 무거움 때문이리라.

남영동 대공분실의 정문

두꺼운 철제 철문은 내부를 외부와 완전히 격리시킨다


대공분실의 첫인상은 육중한 철문에서부터 시작된다. (국장님 표현에 따르면) 자동차가 와서 부딪쳐도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철문은 철문 안쪽의 세상을 바깥 세상과 완전히 분리시킨다. 밋밋한 색깔의 벽돌 담장은 사람의 키를 훌쩍 뛰어넘기 때문에 밖에서는 안쪽의 모습을 볼 수 없다. 지금은 철문의 왼편에 '경찰 인권센터'라는 현판이 걸려있지만, 조사실로 사용되던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의문을 품지 않고 지나치거나 그저 공장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피조사자가 출입하는 건물 뒷문

피조사자는 건물 뒷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다

정문으로 출입하는 조사관이나 경찰, 관계자와는 달리 피조사자는 정문에서 우측으로 가면 나오는 뒷문을 이용한다. 건물 뒷편에는 마치 교도소 담장을 연상시키는 회색 벽돌벽이 건물을 에워싸고 있다. 벽 위쪽은 침입자를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쇠창살이 쳐져 있다. 사진 좌측에 보이는 3단짜리 계단을 올라가면 피조사자만이 출입하는 뒷문이 나온다.








철문으로 분할된 공간

공간분할의 무서움


남영동 대공분실은 당대 가장 유명했던 건축가 김수근의 작품이라고 한다. 그의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공간분할'이다. 하나의 방으로 만들어도 될 공간을 벽과 문으로 분할하여 여러 개의 방으로 만드는 식이다. 공간분할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노리는 효과는 '공간감 상실', '공포감 조성' 등이라고 한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듯 분할된 공간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아 앞뒤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어둡다. 지금은 출입문에 비상구등이 켜져 있지만, 당시에는 그것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한번 들어오면 출입구를 찾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뒷문에서 이어지는 이 분할된 공간들을 통과하면서 피조사자는 수차례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빛마저 차단된 공간에서 이유 모를 구타. 피조사자가 느꼈을 공포를 상상하니 끔찍했다.



밑에서 바라본 나선 계단 입구

위에서 바라본 나선 계단 중간

 
위치감을 잃게 하는 나선형 계단

수차례 폭행당한 피조사자는 이 나선형 계단을 통해 5층 조사실까지 직행한다. 한 명씩 차례로 계단을 오르기 전에 국장님은 한 가지 퀴즈를 냈다. 15초의 간격을 두고 한 명씩 계단을 오르되 조사실에 도착했을 때 몇 층인지 알아맞춰 보라는 것이었다. 곧이어 한 명씩 계단을 올랐다. 고작 두명이 어깨를 맞대로 겨우 올라갈 수 있는 넓이의 계단을 혼자서 빙글빙글 올라가니 과연 위치감을 상실할 수 밖에 없었다. 모두가 계단 끝까지 올라왔을 때, 대답은 4층, 5층, 6층으로 다양했다. 심지어 우리는 국장님의 언급으로 꽤나 주의를 기울여 계단을 올랐음에도 답이 제각각이었다. 정답은 5층이었다. 그러나 수차례 구타를 당하며 계단을 오른 피조사자들 중에서는, 이 건물이 7층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8층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대답이 나오기도 한다고 국장님은 말씀하셨다.


조사실 층의 긴 복도

조명등을 밖에서 조작하는 스위치

조사실과 입구가 동일한 모양


각 조사실들의 위치와 구조는 철저하게 계산되었다

조사실은 수용소를 방불케 했다. 긴 복도를 따라서 좌우로 똑같이 생긴 철문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었다. 심지어 조사실 복도로 들어오는 입구도 조사실 문과 동일하게 설계되어 위치를 기억하고 있는 조사관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문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지금은 '비상구등'이 달려 있지만, 당시에는 불빛이 없어서 운 좋게 조사실을 빠져나와도 복도를 벗어날 길이 없었다고 한다.

각 조사실 문 옆에는 조사실의 전등을 조작하는 스위치가 달려있다. 피조사자는 밖에서 불을 꺼주면 잠 들고, 불을 켜주면 일어나는 등 '빛의 자유'와 더불어 '시간 감각'을 상실하게 된다.

복도 양 옆에 지그재그로 배치된 조사실들은 문이 열리는 방향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배치해 놓았다. 이렇게 해 놓으면 설사 두 문이 동시에 열리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방에 있는 피조사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이렇듯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건축가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다.


고 박종철 열사가 고문받던 조사실

고 박종철 열사가 취조받던 탁자


간접적, 문화적 폭력으로 피조사자를 굴복시킨다

여러 조사실 중 한 곳의 문을 여니 네 평 남짓의 작은 공간에 침대와 욕조, 화장실, 그리고 취조를 받던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눈에 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 박종철 열사의 흑백 사진이 지난 날의 아픔을 잊지 말아 달라는 듯, 방 한가운데 놓여 엄숙함을 더하고 있었다.

일견 악날했던 대공 수사관들의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을 듯한 평범한 모습의 방이라고 생각한 순간, 보통의 방들과는 다른 몇 가지 차이점들이 눈에 들어왔다. 우선, 방에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었지만 칸막이가 비정상적으로 낮았다. 동시에 문쪽 천정 가장자리에 장치된 CCTV들이 눈에 들어왔다. 즉, 피조사자가 배변을 보거나 샤워를 하는 모습을 감시자가 전부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런 장치들은 피조사자에게 비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하여 피조사자의 내면 세계부터 무너뜨린다.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실제로 피조사자들은 처음 며칠간 배변을 참아보지만 결국 별 수 없이 카메라 앞에서 용변을 보게 되고, 그것에 익숙해지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조사자가 옆에 있어도 자연스럽게 용변을 볼 정도로 익숙해졌을 즈음, 자신을 괴롭히는 조사관 앞에서 벌거벗고 일을 보고 있는 자신을 불현듯 발견하고, 결국 굴복하고 만다고 한다.

방의 벽면은 금속 성질의 흡읍판으로 되어 있다. 고문에 의한 비명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 또한 천정의 현광등에는 쇠그물이 쳐있어 피조사자가 자살하지 못하도록 해 놓았다. 마찬가지 이유로 책상과 침대, 의자 등은 전부 바닥에 나사로 박혀 있다. 방에는 시계도 없고, 좁고 길다랗게 뚫린 창으로는 머리하나 지나가질 못한다. 따라서 피조사자는 지금이 몇 시인지, 몇 일인지조차 알 수가 없고, 앞서 설명한 나선형 계단을 걸어왔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 있는 건물 몇 층에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 시간적, 공간적 감각을 박탈함으로써 피조사자의 정신세계를 굴복시키는 것이다.

국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 발상의 잔인함에 치를 떨다가 문득 하나의 궁금증이 생겨났다. CCTV며 수세식 변기, 욕조, 침대 등이 지금은 흔한 물건들이지만 이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는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최신식 설비가 가능했을까하는 궁금증이다. 그 정도로 정부가 이 사업(?)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방증이 된다.


박종철기념관 내부 전경

박종철기념관

조사실 복도를 빠져나가자 피조사자들이 생활하는 공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공간이 펼쳐진다. 문은 금속 재질에서 나무 재질로, 창문은 머리하나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가늘고 긴 모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공간은 널찍하게 바뀐다. 이곳은 조사관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문 하나를 두고 비인간적 공간과 인간의 공간이 나누어지는 점에서 다시 한번 '공간분할'의 무서움을 느꼈다. 한 층 내려가니 '박종철기념관'이 눈에 들어온다. 널찍한 공간에 근대 민주화와 관련된 사진, 신문 등과 고 박종철 열사의 생전 모습, 편지 등이 전시되어 있다. 고작 스물을 갓 넘은 평범한 대학생이 영문도 모른 채 고문을 받았을 것을 생각하니 코 끝이 찡했다.




정문에서 바라본 건물 외관

피조사자를 철저하게 압박하려는 건물 구조

견학이 끝나고 정문을 빠져나오니 건물 외관이 한 눈에 들어온다. 한 눈에 봐도 몇 층이 조사실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5층은 다른 층들과는 구별된다. 건물은 전체적으로 위로 갈수록 부피가 커지는 '가분수' 형태로 되어있다. 이런 건물 구조는 피조사자를 압박하고 위축시키는 기작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견학을 마치고 대공분실을 빠져나오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인간이 어쩜 이렇게 치밀하고 잔인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었다. 남영동 대공분실의 시설이 인간이 전혀 견딜 수 없을 만큼 낙후되었다든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고문기구가 있었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정신을 굴복시키기 위해 그 많은 기제들을 설계하고 그것들에 시간을 투자했다는 그 '사고(思考)' 자체가 소름끼쳤다. 역사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 쓰라린 과거로 회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한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이번과 같은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씁쓸하면서도 가슴은 새로운 배움으로 든든했다.


책소개
2000년대 들어 우리 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국내에서 많은 사건과 사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조사를 의뢰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행위는 곧 '인권'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이 그만큼 진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복무 사병의 건강권 문제나 성매매업소 여성의 인권유린 사건, 그리고 교도소내 제소자 인권문제, 불법 해외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를 비롯한 수많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이제 우리 사회는 '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신생학문이라고 평가할 만한 '인권학' 분야의 탁월한 저서로 평가받은 저자 미셸린 이샤이의 역저로 '인권' 개념이 기원, 전개과정,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 그 의미가 더욱 증폭하게 된 역사적 과정을 치밀한 자료조사와 정치한 논리로 밝혀내고 있다. 2004년 여름, 미국에서 출간되자 마자 순수 학술 도서로는 이례적으로 그해의 전미 논픽션 10대 도서의 하나로 선정될 만큰 대중적인 인기도 누린 이 책은 우리에게 '인권'에 대한 생각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사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자소개
미셰린 이샤이 (Micheline Ishay) 미국에서 학제간 인권연구로 명성이 높은 덴버대학교 국제대학원 인권학 프로그램의 주임교수이다. [인권 독본], [국제주의와 그 배신], [민족주의 독본]등의 편저서가 있다. 현재 [제국시대의 인권 - 신현실주의의 모색]을 집필하고 있다. 미국 러트거스대학교에서 정치이론과 정치사상 전공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터파크 제공]


목차
옮긴이 서문 
한국어 개정판 서문 
초판 서문 
일러두기 
번역에 참고한 사전류 

서론 
1. 인권의 정의, 논증, 그리고 6대 역사적 쟁점 
1)인권의 기원 2)인권의 계몽주의적 유산 3)인권에 대한 사회주의적 공헌 4)문화 상대주의 대 보편주의 
5)안보와 인권 사이의 긴장 6)지구화가 인권을 촉진하는가 
2. 이 책의 구성 

제1장 - 
초기의 윤리적 토대 
1. 종교적.세속적 보편주의 관념 
1)유대교와 바빌로니아 2)힌두교 3)불교 4)유교 5)그리스와 로마 6)그리스도교 7)이슬람교 
2. 자유: 관용의 기원 
1)유대교와 바빌로니아 2)힌두교 3)불교 4)유교 5)그리스와 로마 6)그리스도교 7)이슬람교 
3. 평등: 초기의 경제.사회적 정의개념 
1)유대교와 바빌로니아 2)힌두교 3)불교 4)유교 5)그리스 6)그리스도교 7)이슬람교 
4. 정의를 어떻게 장려할 것인가 
1)유대교 2)힌두교 3)불교 4)유교 5)그리스와 로마 6)그리스도교 7)이슬람교 
5. 박애, 또는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1)유대교와 바빌로니아 2)힌두교 3)불교 4)유교 5)그리스 6)그리스도교 7)이슬람교 
8)고대 윤리 전통의 평가 9)서구 윤리 전통의 승리? 

제2장 - 
계몽주의 시대와 인권 
1. 고대 문명에서 서구의 흥기로 
1) 인도 문명, 중국 문명, 이슬람 문명 2)서구의 흥기와 계몽주의의 유산 
2. 종교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1)종교와 불관용 2)종교개혁과 종교의 자유 3)의사표현의 자유: 영국의 경우 
4)자유를 향한 투쟁: 아메리카의 경험 5)프랑스 혁명과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3. 생명권 
1)홉스의 생명권과 「영국권리장전」 2)고문과 신체보전의 권리 3)프랑스 혁명의 재산권 논쟁 
4. 사유재산권 
1)재산권의 해석: 수평파, 디거스, 로크 2)아메리카 독립혁명과 재산권의 확립 3)프랑스 혁명의 재산권 논쟁 
5. 국가의 정당한 전쟁 이론 
1)자연법과 '정당한 전쟁'논쟁 2)자본주의와 공화주의를 통한 평화? 
6.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1)'보쳔적'인권과 불평등 2)배신당한 여성해방 3)노예폐지를 위한 투쟁 
4)유대인과 소수민족: 프랑스 혁명의 공헌 5)혁명의 반전과 민족주의의 대두 

제3장 - 
산업혁명 시대와 인권 
1. 산업혁명의시대 
1)빈 회의로부터 1830년대의 혁명 그리고 1848년의 혁명으로 
2)1848년 혁명에서 파리 코뮌까지 3)미국 남북전쟁과 노예해방운동 
2. 자유주의 인권관에 대한 도전 
1)종교와 새로운 민족주의 2)낭만적 사회주의 3)사회주의적 인권관의 발전 4)사회주의적 인권과 보편적 인권 
3. 보통선거권 및 경제적.사회적 권리 
1)노동계급의 참정권 투쟁 2)재산권과 보통선거권: 프랑스의 경우 
3)영국의 선거법 개정 4)미국의 참정권 운동과 그 한계 5)교육과 사회적 권리 
4. 자본주의와 국가에 대한 도전 
1)국가냐 국제기구냐? 정치개혁이냐 혁명이냐? 2)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식민주의, 국제 전쟁, 또는 비폭?? 평화주의? 
3)영국의 선거법 개정 4)미국의 참정권운동과 그 한계 5)교육과 사회적 권리 
5.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1)노예해방투쟁 2)여성참정권운동 3)어린이,청소년의 권리운동 4)유대인과 소수민족: 프랑스 혁명의 공헌 
5)유대인 문제와 시온주의 6)자유주의적 민족주의와 전쟁의 길 

제4장 - 
세계대전과 인권 
1. 제국의 종말 
1)민족주의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보장의 제도화 
2)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의 제도화 
2. 민족자결권 
1)제1차 세계대전 이전 시기 2)제1차 세계대전의 후유증 3)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반식민투쟁 
3. 인권의 제도화 
1)사회주의적 권리의 신장: 볼셰비키 혁명 시기의 수단과 목표 2)국제연맹, 국제노동기구, 복지국가의 출현 
3)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 세계인권선언 4)냉정: 사회적,경제적 권리 대 시민적 권리 
4.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1)노동자의 권리요구와 민족자결권 2)여성권리의 제도화 3)어린이, 청소년 권리의 제도화 
4)동성애자 권리의 가시화 5)유대인의 운명과 민족자결권 6)국제주의와 민족주의 

제5장 - 
지구화와 인권 
1. 지구화와 저항운동 
1)1968년부터 1989년까지: 신사회운동과 냉전의 퇴조 2)1989년의 여파와 그 영향력 
2. 지구화 시대의 인권개념 
1)경제 지구화 그리고 노동권, 발전관의 문제 2)전지구적 환경과 환경권 
3)전지구적 이주와 시민의 권리 문제 4)문화 지구화의 문화적 권리 
3. 9.11사태 이후: 안보 대 인권 
1)전시의 시민적 권리와 여타 인권문제 2)인권과 안보의 유산 
4.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1)변화하는 경제환경과 노동자의 권리 2)근절되지 않은 노예제도 3)여성차별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 
4)전쟁과 여성 5)지구화, 분쟁,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 6)신보수주?湛? 공세와 동성애 권리 
7)장애인 권리를 위한 전세계적 투쟁 8)소수민족 문제의 악화와 원주민 권리의 인식 

제6장 - 
21세기의 인권과 투쟁 공간의 변화 
1. 중세성 그리고 시민사회의 부재 
2. 계몽주의 시대 시민사회의 출현 
3. 산업혁명 시대와 시민사회의 확장 
4. 반식민주의 투쟁 
5. 시민사회의 지구화? 또는 사적 공간에 대한 공세? 
1)지구화와 국가 2)지구화와 시민사회 3)지구화와 사적 영역 

제7장 - 
인권 세계관의 통합 
1. 지구화의 쟁점 
2. 인도적 개입의 쟁점 
3. 국민(국가)형성의 쟁점 
4. 글을 맺으면서 

부록 1. 세계인권 연대기 
부록 2. 한국인권 연대기 
부록 3. 국제인권 용어모음 
부록 4. 의미로 옮긴 「세계인권선언」 

원주 
참고문헌 
찾아보기


서평



책소개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 20개 사례를 통해 미국 사회에 법치주의가 뿌리내려지는 역사적 과정을 조명한다. 더불어 하나의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미국 사회가 겪은 모순과 갈등의 드라마틱한 과정도 다루고 있다.

저자가 이를 통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미국을 있게 한 저력으로서의 '법치주의'이다. 다양한 민족·인종·언어로 이루어진 이민국가, 그래서 갈등과 분열의 잠재성이 특히나 높을 수밖에 없는 미국이 강고한 사회통합을 이뤄내어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이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까닭이다













저자소개
장호순 -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University of North Carolina)에서 언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1997년부터 지금까지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2004년과 2005년에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언론의 자유와 신문기업 규제”, “언론출판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방송광고 심의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등이 있고, 저서로는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언론의 자유와 책임>, <작은 언론이 희망이다> 등이 있다.



목차
개정판 서문

머리말

미국 헌법의 발자취

제1장 사법부와 대통령
  • 대통령의 특권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보다 앞서는가
  • 대통령 비상조치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 최저임금법은 노사간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제2장 사상과 이념의 자유
  • 공산주의자도 사상과 이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 폭력행위 선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제3장 표현의 자유
  • 항의의 표시로 국기를 태울 수 있는가
  • 음란물의 기준은 무엇인가
  • 컴퓨터통신에서 음란성 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가
제4장 언론의 자유
  • 공익을 위해 신문 발행을 사전에 중지시킬 수 있는가
  • 공직자를 비판하는 언론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가
  • 국가 안보가 우선인가,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인가
  • 신문기업이 누릴 수 있는 언론자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제5장 공정한 사법제도
  •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되나
  • 강요된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가
  • 불법적으로 입수한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 시민의 기본권은 전쟁중에도 보장될 수 있는가
제6장 평등권 보장
  • 흑인은 백인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가
  • 여성노동자에 대한 특별대우가 평등권 위반인가
  • 무엇이 직장내 성희롱인가
  • 주립 군사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있는가


서평
인권의 나라 미국?

미국의 인권과 연방대법원

미국이 세계 인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 독립선언서는 - 프랑스 인권선언과 더불어 - 인권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이며, 이제는 상식이 되어버린 ‘미란다원칙’이나 ‘증거배제법칙’, 그리고 ‘명백-현존 위험의 법칙’의 미국에서 발전한 중요한 인권 법칙들이다. 그 외에도 미국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인종차별, 성차별 등의 인권문제에 대해 세계적인 기준을 제시해 왔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이러한 인권 발전의 배후에는 ‘연방대법원’이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인권발전을 주도한 것은 위대한 정치지도자도 아니고, 민중들의 거대한 투쟁도 아닌 9인의 대법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인권사를 공부할 때 가장 주의 깊게 살펴할 문서들은 인권이론서, 선언문, 행정부 문서가 아니라 연방대법원 판결문들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명판결문과 인권의 역사를 연결시킨 <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의 기획은 미국의 인권발전을 조망하기에 아주 적절한 것이었다.


이 서평은 홍성수 교수가 인권연대 주간 웹진 '사람소리'에 기고한 것으로, 홍성수 교수는 런던정경대학(LSE) 박사과정에서 인권법과 법사회학을 공부하고 현재는 숙명여대 법대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책소개
본서는 병사의 인권(헌법상 기본적 권리)에 대한 개개의 권리들에 대하여 각종 법령을 기초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각론적 접근이 처음 시도되는 것이어서 많은 미비점이 있으리라는 것을 자인한다. 다만 이러한 논의를 계기로 좀 더 풍성한 논의와 활발한 대안이 모색되어 선진적인 병사 권리 보장규범으로 제정되고, 실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저자소개
김희수 - 검사, 변호사,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1상임위원,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국방부 병영문화개선위원회 위원, 검∙경 수사권 조정위원회 위원, 경찰 혁신위원회 위원,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인권연대 운영위원,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집행위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자문위원, 동북아역사재단 감사, KBS전주방송 뉴스해설위원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며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송문호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법학분관장,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을 지냈으며, 태스크포스, 중앙인사위원회, 행안부, 사법시험문제은행 출제위원 등 각종 국가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다. 현재는 전북대학교 법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목차
처음에 병사의 인권을 생각한다

제1장 병(兵)의 인권에 대한 고찰
1. 병사 인권의 이론적 변천
2. 병사의 헌법상 기본적 권리에 대한 개별적 고찰에 앞서

제2장 병사의 헌법상 기본적 권리
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 생 명 권 / 2)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권리
3) 자기결정권 / 4) 좁은 의미의 행복추구권

2. 평 등 권
1) 남성만의 병역의무 / 2) 군대에서의 양성평등 문제
3) 제대군인의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제도

3. 자유권적 기본권
1) 신체의 자유 / 2) 거주∙이전의 자유
3) 주거의 자유 /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 통신의 자유 / 6) 양심의 자유
7) 종교의 자유 / 8) 학문∙예술의 자유
9)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
10) 집회?결사의 자유 / 11) 직업선택의 자유

4. 생존권적 기본권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수청구권 등)
2) 교육을 받을 권리(자기계발권)
3) 근로자의 권리 / 4) 혼인과 가족∙보건에 관한 권리 / 5) 환 경 권

5. 청구권적 기본권
1) 청 원 권 / 2) 재판청구권 / 3) 국가배상청구권
6. 참 정 권

제3장 인권침해와 군대내 사고-특히 자살과의 관련성
1. 국내 통계 및 연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본 인권침해와 자살 관련성
2.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 중심으로 본 인권침해와 자살 관련성

제4장 군인 인권 관련 법령제도 및 대안
1. 군인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변천과 그 내용 및 실태
1) 군 장병 인권 관련 법제의 변천 과정
2) 군인복무기본법(안) / 3) 국가인권위원회 / 4) 국민권익위원회

2. 병사인권 관련 법령 검토 및 대안
1) 생 명 권 / 2)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권리
3) 자기결정권 / 4) 좁은 의미의 행복추구권
5) 평 등 권 / 6) 신체의 자유 / 7) 거주∙이전의 자유
8) 주거의 자유 / 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0) 통신의 자유 / 11) 양심의 자유 / 12) 종교의 자유
13) 학문∙예술의 자유 / 14)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
15) 집회∙결사의 자유 / 16) 직업선택의 자유
1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수청구권)
18) 교육을 받을 권리(자기계발권)
19) 근로자의 권리 / 20) 보건에 관한 권리 / 21) 환 경 권
22) 청 원 권 / 23) 재판청구권 / 24) 국가배상청구권

제5장 군인 인권침해 구제 제도에 대한 고찰과 대안의 모색
1. 법률 및 판례 등을 중심으로 본 인권침해 구제와 대안
1) 국가배상법에 의한 구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제

2. 병사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와 대안
1) 독일의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문제
2) 네덜란드 법률고문관 제도 도입 문제
3) 독일 연방군 군인참여제 도입 문제
4)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소위원회’ 설치∙운영 방안
5)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및 시행 문제
6) 자살방지프로그램 및 체계적인 인권교육 도입 및 운영


서평
본서는 병사의 인권(헌법상 기본적 권리)에 대한 개개의 권리들에 대하여 각종 법령을 기초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각론적 접근이 처음 시도되는 것이어서 많은 미비점이 있으리라는 것을 자인한다. 다만 이러한 논의를 계기로 좀 더 풍성한 논의와 활발한 대안이 모색되어 선진적인 병사 권리 보장규범으로 제정되고, 실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또한 병사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병영생활을 개선하고,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권교육이 지속적·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각종 연구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과제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연구의 목적이 일단 제도적인 법령과 대안에 있었던 이유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게 처리된 점은 양해를 구한다. 또한 본서에서 언급되었던 예전의 연구결과 중에서 아직도 반영되지 않는 각종 제안들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다시 밝힌다.



이 서평은 출판사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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