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인지역 위반 1709건 중 과태료 부과·형사처벌 전무…

2009년 10월 09일 (금) 최해민·이현준 goals@kyeongin.com


[경인일보=최해민·이현준기자]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악덕업주들은 늘고 있지만 이들이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관청이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에도 반의사불벌죄인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달금액을 돌려주기만 하면 처벌을 면하기 때문인데, 이같은 솜방망이식 처벌이 최소한의 노동자 권리를 인정한다는 법의 취지마저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경인지방노동청 등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경기·인천지역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근로감독관에 적발된 건수는 총 1천709건으로, 2006년 1천44건, 2007년 1천295건, 지난해 2천811건 등으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원 정도로 최저임금법은 적정 수준 이하의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돼 이 법을 어긴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 위반 건수중 과태료 부과는 커녕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도 부천지청에서 1회, 2007년에는 부천과 성남지청에서 총 3회, 2006년에는 지방청과 성남지청에서 3회 부당 사업주를 사법처리한 것이 전부다.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2007년 평택지청에서 단 1회를 제외하곤 한 건도 없었다.

이는 노동청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을 통상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정도로 보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금을 돌려주고 진정을 취하시킬 경우 처벌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사업주 사이에선 최저임금법은 '지키지 않아도 될 법'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실제 관련 법을 위반했다 적발된 경험이 있는 한 사업주는 "경기가 안 좋다보니 직원들에게 적정 임금을 주고 싶어도 못 그러는 게 현실"이라며 "솔직히 적발돼도 돈을 주면 되고, 안 걸리면 넘어가는 건데 굳이 법을 지킬 필요가 있나 싶다"고 귀띔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악덕업주에 대한 사법처벌 여부보다도 노동행정 당국에서 '최저임금으로 문제되는 사업장은 없어야 한다'는 훨씬 더 강력한 의지를 갖는다면 근로자 인권과 직결되는 최저임금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책소개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 20개 사례를 통해 미국 사회에 법치주의가 뿌리내려지는 역사적 과정을 조명한다. 더불어 하나의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미국 사회가 겪은 모순과 갈등의 드라마틱한 과정도 다루고 있다.

저자가 이를 통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미국을 있게 한 저력으로서의 '법치주의'이다. 다양한 민족·인종·언어로 이루어진 이민국가, 그래서 갈등과 분열의 잠재성이 특히나 높을 수밖에 없는 미국이 강고한 사회통합을 이뤄내어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이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까닭이다













저자소개
장호순 -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University of North Carolina)에서 언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1997년부터 지금까지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2004년과 2005년에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언론의 자유와 신문기업 규제”, “언론출판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방송광고 심의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등이 있고, 저서로는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언론의 자유와 책임>, <작은 언론이 희망이다> 등이 있다.



목차
개정판 서문

머리말

미국 헌법의 발자취

제1장 사법부와 대통령
  • 대통령의 특권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보다 앞서는가
  • 대통령 비상조치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 최저임금법은 노사간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제2장 사상과 이념의 자유
  • 공산주의자도 사상과 이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 폭력행위 선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제3장 표현의 자유
  • 항의의 표시로 국기를 태울 수 있는가
  • 음란물의 기준은 무엇인가
  • 컴퓨터통신에서 음란성 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가
제4장 언론의 자유
  • 공익을 위해 신문 발행을 사전에 중지시킬 수 있는가
  • 공직자를 비판하는 언론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가
  • 국가 안보가 우선인가,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인가
  • 신문기업이 누릴 수 있는 언론자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제5장 공정한 사법제도
  •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되나
  • 강요된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가
  • 불법적으로 입수한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 시민의 기본권은 전쟁중에도 보장될 수 있는가
제6장 평등권 보장
  • 흑인은 백인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가
  • 여성노동자에 대한 특별대우가 평등권 위반인가
  • 무엇이 직장내 성희롱인가
  • 주립 군사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있는가


서평
인권의 나라 미국?

미국의 인권과 연방대법원

미국이 세계 인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 독립선언서는 - 프랑스 인권선언과 더불어 - 인권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이며, 이제는 상식이 되어버린 ‘미란다원칙’이나 ‘증거배제법칙’, 그리고 ‘명백-현존 위험의 법칙’의 미국에서 발전한 중요한 인권 법칙들이다. 그 외에도 미국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인종차별, 성차별 등의 인권문제에 대해 세계적인 기준을 제시해 왔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이러한 인권 발전의 배후에는 ‘연방대법원’이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인권발전을 주도한 것은 위대한 정치지도자도 아니고, 민중들의 거대한 투쟁도 아닌 9인의 대법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인권사를 공부할 때 가장 주의 깊게 살펴할 문서들은 인권이론서, 선언문, 행정부 문서가 아니라 연방대법원 판결문들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명판결문과 인권의 역사를 연결시킨 <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의 기획은 미국의 인권발전을 조망하기에 아주 적절한 것이었다.


이 서평은 홍성수 교수가 인권연대 주간 웹진 '사람소리'에 기고한 것으로, 홍성수 교수는 런던정경대학(LSE) 박사과정에서 인권법과 법사회학을 공부하고 현재는 숙명여대 법대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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