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지는 인권유린: 인권침해 상담사례 급증세… 4년동안 3배 가까이 늘어
■교도소보다 열악해: 아동 생활시설 등 학대 만연… 장애인 48% 폭력경험 응답
■사유화되는 시설들: 감독관청·수사기관 무관심… 강제노동·수익횡령 등 은폐
  • 인화학교에서 발생했던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시야를 아동·장애인·노인 보호시설과 정신병원 등 ‘사회적 약자’가 생활하는 다른 보호시설 전체로 넓히면 이 같은 인권유린은 인화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다수인 보호시설과 관련한 인권 침해 상담은 2007년 1381건에서 2008년 1996건, 2009년 2623건, 2010년 325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진정 접수 역시 2007년 586건이던 것이 지난해 1372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장애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장애인이 인권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커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파른 증가세다.

    특히 인권위가 다수인 보호시설을 조사한 뒤 형사고발조치까지 이른 것은 49건으로, 인권위 전체 고발(63건)의 73%에 달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다른 기관의 인권 침해가 ‘단발적’인 경우가 많다면, 시설에서는 ‘반복적·구조적’으로 이뤄지는 게 특징”이라며 “상당수 시설이 입·출소가 자유롭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탓에 사건 은폐도 상대적으로 쉽다”고 설명했다.

    2006년 인권위 직권조사 후 학교 관계자 6명을 강간과 성추행 혐의로 고발조치했던 인화학교 사건도 마찬가지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청각장애인 특수학교인 인화학교에서는 2004년 12월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일부 학생들을 교장실과 기숙사 등지에서 성폭행하는 등 2000∼05년 이 학교와 부속 복지시설인 인화원의 교직원 6명이 학생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다.

    학교 설립자의 아들이 교장과 행정실장을 맡고 인척들이 근로시설장과 인화원장 등 요직을 독차지하는 등 사실상 ‘족벌 경영’을 하면서 사건이 오랫동안 은폐됐다.

    보호시설은 폭행·감금이나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에서도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 인권위가 지난해 6월 검찰에 고발한 장애인시설장 최모씨는 생활인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하거나 임의로 묶어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설 수입 4억4670여만원 중 4억3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이 중 1억1300만원은 배우자 용돈이나 자녀 학원비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또다른 장애인시설장 김모씨는 쇠자나 나무 몽둥이, 빗자루 등으로 장애인을 때린 사실이 드러나 올해 3월 검찰에 고발됐다. 시설 리모델링 공사 때에는 아예 생활인들에게 시멘트와 벽돌까지 강제로 나르게 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2005년 전국 장애인 시설 22곳에서 생활인 281명을 심층면접한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응답자의 48%가 시설 내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당시 연구책임자였던 한신대 남구현 교수(사회복지학)는 “일상에서 장애인 이동권과 교육권, 생활권이 확보되지 않고 시설 수용 위주로만 정책기조가 흘러가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며 “소득공제 범위를 넓히는 등의 방식으로 후원금 제도를 활성화해 후원자들이 직접 기부하고 감시·통제하는 투명한 운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론이 들끓자 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일명 ‘도가니 방지법’ 제정에 나섰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시설이 여전히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감독관청이나 관련 기관의 관심 부족 탓”이라며 “지금 있는 제도만 잘 지켜도 시설 생활인 인권문제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삼척경찰 인권경찰 노력



【삼척=뉴시스】김경목 기자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20일 강원 삼척경찰서에서 인권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삼척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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