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 20개 사례를 통해 미국 사회에 법치주의가 뿌리내려지는 역사적 과정을 조명한다. 더불어 하나의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미국 사회가 겪은 모순과 갈등의 드라마틱한 과정도 다루고 있다.
저자가 이를 통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미국을 있게 한 저력으로서의 '법치주의'이다. 다양한 민족·인종·언어로 이루어진 이민국가, 그래서 갈등과 분열의 잠재성이 특히나 높을 수밖에 없는 미국이 강고한 사회통합을 이뤄내어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이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까닭이다
저자소개
장호순 -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University of North Carolina)에서 언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1997년부터 지금까지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2004년과 2005년에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언론의 자유와 신문기업 규제”, “언론출판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방송광고 심의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등이 있고, 저서로는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언론의 자유와 책임>, <작은 언론이 희망이다> 등이 있다.
목차
개정판 서문
머리말
미국 헌법의 발자취
제1장 사법부와 대통령
대통령의 특권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보다 앞서는가
대통령 비상조치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최저임금법은 노사간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제2장 사상과 이념의 자유
공산주의자도 사상과 이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폭력행위 선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제3장 표현의 자유
항의의 표시로 국기를 태울 수 있는가
음란물의 기준은 무엇인가
컴퓨터통신에서 음란성 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가
제4장 언론의 자유
공익을 위해 신문 발행을 사전에 중지시킬 수 있는가
공직자를 비판하는 언론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가
국가 안보가 우선인가,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인가
신문기업이 누릴 수 있는 언론자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제5장 공정한 사법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되나
강요된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가
불법적으로 입수한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시민의 기본권은 전쟁중에도 보장될 수 있는가
제6장 평등권 보장
흑인은 백인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가
여성노동자에 대한 특별대우가 평등권 위반인가
무엇이 직장내 성희롱인가
주립 군사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있는가
서평
인권의 나라 미국?
미국의 인권과 연방대법원
미국이 세계 인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 독립선언서는 - 프랑스 인권선언과 더불어 - 인권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이며, 이제는 상식이 되어버린 ‘미란다원칙’이나 ‘증거배제법칙’, 그리고 ‘명백-현존 위험의 법칙’의 미국에서 발전한 중요한 인권 법칙들이다. 그 외에도 미국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인종차별, 성차별 등의 인권문제에 대해 세계적인 기준을 제시해 왔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이러한 인권 발전의 배후에는 ‘연방대법원’이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인권발전을 주도한 것은 위대한 정치지도자도 아니고, 민중들의 거대한 투쟁도 아닌 9인의 대법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인권사를 공부할 때 가장 주의 깊게 살펴할 문서들은 인권이론서, 선언문, 행정부 문서가 아니라 연방대법원 판결문들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명판결문과 인권의 역사를 연결시킨 <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의 기획은 미국의 인권발전을 조망하기에 아주 적절한 것이었다.
<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는 미국의 연방 대법원 명판결문 20개를 뽑아 이야기 식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다. 첫 번째 글은 총론격인 ‘미국헌법의 발자취’이다. 짧은 글이지만, 각론의 여러 판결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한번 읽어봐야 한다. 미국의 (인권)역사에서 연방대법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 잘 알 수 있다. 이후의 서술은 각론에 해당한다. 전체를 대통령 권력,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 , 언론의 자유, 공정한 사법제도, 평등권 보장 등 총 6장으로 나누고, 총 20개의 연방대법원 판결문을 다루고 있다. 판결문만 요약하여 소개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 사건의 역사적-사회적 배경, 하급심 판결, 기타 관련 판결, 그리고 판결의 후속결과까지 알기 쉽게 잘 정리해 놓고 있어서 아주 유용하다. 미국의 판결문이나 판결 요지라도 한번 읽어 본 사람이라면, 이러한 작업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법지식이나 미국역사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아무런 지장 없이 읽을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판결문들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권위
이 책에서 잘 설명되어 있듯이,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미국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중요한 인권판결을 사회에 내놓음으로써 인권보호의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때로는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의도와 어긋나는 판결도 하고 (아이젠하위 대통령과 워렌 대법원장), 국민감정에 반대되는 판결도 소신 있게 내놓기도 했다. (아히만 판결-성조기보호법 위헌 판결)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그 취약한 민주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로 사법부에 국민대표기관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중요한 근거가 바로 소수자 보호라는 논리이다. 즉, 다수파 기관인 행정부나 입법부의 전횡을 사법부가 견제하는 것은 소수자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금까지도 그 권위를 유지하고 있는 비밀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일반적 정책 사안에 대한 개입은 가급적 자제하고, 대신 소수자 기본권 보호에 집중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던 것이다. 이 점은 소수자 인권보호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면서,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인 판결(수도이전 등)을 내놓고 있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사법부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권위를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저자가 이 책을 기술한 이유는 미국의 경험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민주법치 국가로 발전하는데 참고할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7쪽)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인 듯 하다. 하지만 그러한 긍정적 시사점이 한국의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선 다음의 두 가지 의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는 과연 미국의 인권 수준이 우리가 보고 배울 만큼 선진적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법부가 주도하는 인권 발전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위태로운 자유권
편의상 미국의 인권수준을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자. 먼저, 자유권의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형사절차상 인권보장 등에 대한 미국(연방대법원)의 기여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인권상황은 그러한 평가를 무색하게 만든다. 특히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자유권은 국내외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
실제로 최근의 각종 인권단체의 보고서는 미국 본토와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미 그 실태가 만천하에 공개된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포로수용소와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서의 포로학대가 대표적이다. 또한 국내에서도 테러와 관련하여 감시가 강화되고,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도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미란다원칙’과 ‘증거배제법칙’의 종주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자유의 나라’라는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범죄율과 수감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이 비율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했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선진인권국가의 상징 중 하나가 되어버렸지만, 미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사형집행이 많은 나라이다. 자유권의 핵심 중 하나인 언론의 자유도 마찬가지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미국의 언론 자유는 세계 53위에 불과하다. 미국식 언론관이 반영된 프리덤 하우스의 순위에서도 미국은 16위에 그쳤다. 그럼에도 이 나라를 우리는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가?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미 해병대가 이라크 포로들을 사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과, 미국 교도소에서 사형집행이 너무 서툴러 사형수가 큰 고통을 받았다며 가족들이 교도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다.
악화일로의 사회권
사회권으로 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자유권과 사회권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처럼 되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회권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국민들의 빈부 격차와 빈곤율은 최악의 수준이고 최근 더욱 악화되고 있지만,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이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고의 경제력과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사회이지만, 하위계층에 대한 사회권 보장은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의료현실이다. 미국은 GDP의 15%를 보건의료에 쓰고, 의료기술도 단연 세계최고지만, 국민의 16%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고, 핵심적인 의료지표인 영아사망률이나 모성사망률은 선진국 중 하위권에 불과하다. 또한 흑인수감자는 백인의 6.6배이고, 흑인 영아사망률은 백인의 2배이고, 빈곤율은 백인에 비해 흑인이나 라틴계열이 3배 가까이 높으며, 의료보험 미가입자도 백인에 비해 흑인이 2배, 라틴계열이 3배 높다. 최고의 경제력과 (의료)기술이 사회에서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세계 경제력 1위 국가 미국이, 세계 행복지수, 삶의 질 지수, 글로벌 평화지수 등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인 셈이다.
이쯤 되면, 미국이 주요 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이유도 짐작이 간다. 실제로 미국은 기본적인 인권규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의 1, 2 선택의정서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고, 191개국이 가입한 아동권리협약이나 170여 개국이 가입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으며, 문화다양성협약, 국제형사재판소 협약,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지 않다. (물론 이라크나 북한 민중의 인권에는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긴 하다!)
사법부에 의한 인권보호?
또 한 가지는 사법부에 의한 인권발전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실제로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법관들이 민주적 대표들이 내린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학적, 정치학적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인권의 진전이 공적 토론을 통한 합의가 아니라 엘리트 법관들의 양심과 혜안에 의존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로버트 달의 <미국헌법과 민주주의>[후마니타스, 2004]를 참조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사법제도는 미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며, 미국 밖에서도 적용 가능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미국의 경험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다.
이 서평은 홍성수 교수가 인권연대 주간 웹진 '사람소리'에 기고한 것으로, 홍성수 교수는 런던정경대학(LSE) 박사과정에서 인권법과 법사회학을 공부하고 현재는 숙명여대 법대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본서는 병사의 인권(헌법상 기본적 권리)에 대한 개개의 권리들에 대하여 각종 법령을 기초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각론적 접근이 처음 시도되는 것이어서 많은 미비점이 있으리라는 것을 자인한다. 다만 이러한 논의를 계기로 좀 더 풍성한 논의와 활발한 대안이 모색되어 선진적인 병사 권리 보장규범으로 제정되고, 실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저자소개
김희수 - 검사, 변호사,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1상임위원,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국방부 병영문화개선위원회 위원, 검∙경 수사권 조정위원회 위원, 경찰 혁신위원회 위원,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인권연대 운영위원,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집행위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자문위원, 동북아역사재단 감사, KBS전주방송 뉴스해설위원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며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송문호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법학분관장,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을 지냈으며, 태스크포스, 중앙인사위원회, 행안부, 사법시험문제은행 출제위원 등 각종 국가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다. 현재는 전북대학교 법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목차
처음에 병사의 인권을 생각한다
제1장 병(兵)의 인권에 대한 고찰
1. 병사 인권의 이론적 변천
2. 병사의 헌법상 기본적 권리에 대한 개별적 고찰에 앞서
제2장 병사의 헌법상 기본적 권리
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 생 명 권 / 2)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권리
3) 자기결정권 / 4) 좁은 의미의 행복추구권
2. 평 등 권
1) 남성만의 병역의무 / 2) 군대에서의 양성평등 문제
3) 제대군인의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제도
3. 자유권적 기본권
1) 신체의 자유 / 2) 거주∙이전의 자유
3) 주거의 자유 /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 통신의 자유 / 6) 양심의 자유
7) 종교의 자유 / 8) 학문∙예술의 자유
9)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
10) 집회?결사의 자유 / 11) 직업선택의 자유
4. 생존권적 기본권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수청구권 등)
2) 교육을 받을 권리(자기계발권)
3) 근로자의 권리 / 4) 혼인과 가족∙보건에 관한 권리 / 5) 환 경 권
5. 청구권적 기본권
1) 청 원 권 / 2) 재판청구권 / 3) 국가배상청구권
6. 참 정 권
제3장 인권침해와 군대내 사고-특히 자살과의 관련성
1. 국내 통계 및 연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본 인권침해와 자살 관련성
2.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 중심으로 본 인권침해와 자살 관련성
제4장 군인 인권 관련 법령제도 및 대안
1. 군인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변천과 그 내용 및 실태
1) 군 장병 인권 관련 법제의 변천 과정
2) 군인복무기본법(안) / 3) 국가인권위원회 / 4) 국민권익위원회
2. 병사인권 관련 법령 검토 및 대안
1) 생 명 권 / 2)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권리
3) 자기결정권 / 4) 좁은 의미의 행복추구권
5) 평 등 권 / 6) 신체의 자유 / 7) 거주∙이전의 자유
8) 주거의 자유 / 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0) 통신의 자유 / 11) 양심의 자유 / 12) 종교의 자유
13) 학문∙예술의 자유 / 14)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
15) 집회∙결사의 자유 / 16) 직업선택의 자유
1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수청구권)
18) 교육을 받을 권리(자기계발권)
19) 근로자의 권리 / 20) 보건에 관한 권리 / 21) 환 경 권
22) 청 원 권 / 23) 재판청구권 / 24) 국가배상청구권
제5장 군인 인권침해 구제 제도에 대한 고찰과 대안의 모색
1. 법률 및 판례 등을 중심으로 본 인권침해 구제와 대안
1) 국가배상법에 의한 구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제
2. 병사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와 대안
1) 독일의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문제
2) 네덜란드 법률고문관 제도 도입 문제
3) 독일 연방군 군인참여제 도입 문제
4)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소위원회’ 설치∙운영 방안
5)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및 시행 문제
6) 자살방지프로그램 및 체계적인 인권교육 도입 및 운영
서평
본서는 병사의 인권(헌법상 기본적 권리)에 대한 개개의 권리들에 대하여 각종 법령을 기초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각론적 접근이 처음 시도되는 것이어서 많은 미비점이 있으리라는 것을 자인한다. 다만 이러한 논의를 계기로 좀 더 풍성한 논의와 활발한 대안이 모색되어 선진적인 병사 권리 보장규범으로 제정되고, 실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또한 병사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병영생활을 개선하고,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권교육이 지속적·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각종 연구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과제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연구의 목적이 일단 제도적인 법령과 대안에 있었던 이유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게 처리된 점은 양해를 구한다. 또한 본서에서 언급되었던 예전의 연구결과 중에서 아직도 반영되지 않는 각종 제안들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다시 밝힌다.
군은 군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성(castle)이 아니다. 국가 내의 또 하나의 영역으로서 누구도 넘보아서는 아니 되는 그러한 성이 아니다. 그 성은 민주국가 내에 존재하는 성이며,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성이 되어야 한다. 들어가서 보면 지휘권이 훼손된다는 것은 낡은 구석기 시대의 이야기일 뿐이다. 국민이 원하는 군대, 국민이 사랑하는 군대만이 존재가치가 있으며, 존재이유가 있다. 국민이 원하는 군대는 내 자식, 내 형제, 내 친구가 군에 입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그러한 곳에서 안전하게 군에 복무하다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군대다.
저자는 병영문화개선 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를 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군부대를 시찰하면서 깊이 느낀바가 있었다. 군이 정말로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군 수뇌부와 지휘관이 병사들의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행하기만 하면 명령·복종이라는 계급사회의 특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일반사회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적인 시행이 가능하고, 그 파급효과도 기대 이상으로 높아 질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감히 말한다. 군대 내의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군 수뇌부와 지휘관 그리고 상급자들이라고 ….
“만일 한 사회에 대하여 알기 원한다면 감옥을 들여다보면 될 것이다.”라는 도스토예프스키의 격언이 있다. 그동안 인권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구치소와 교도소 문제는 시민?사회단체의 각종 연구와 조사, 교정 당국 종사자들의 인권 마인드와 노력 등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 군은 인권의 무풍지대에서 있었고, 충격적인 군대 내의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이러한 사건들이 사회에 커다란 반향으로 나타나자 비로소 군대도 본격적으로 군 인권을 거론하면서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몇 건의 조사 결과에서 많은 개선의 결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아울러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도 함께 밝혀졌다.
이제 군대 내의 인권은 우리 사회의 민주성과 인권의 잣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 리트머스 시험지에 어떤 색깔이 나타나는가는 바로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군 수뇌부와 지휘관이다. 병사들은 군대라는 명령·복종의 계급사회에서 스스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 위치에 전혀 서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눈카마스(Nunca Mas)’라는 뜻은 ‘절대 다시(Never Again)’라는 의미다. 1970-1980년 남미의 독재정권들이 무수히 저지른 고문과 납치, 학살을 자행하는 국민을 상대로 한 더러운 전쟁, 아르헨티나 실종자위원회가 1984년 제출한 보고서 제목이 바로 ‘눈까마스’였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다. 과거 우리는 잔혹한 군부 독재와 이로 인한 인권유린 역사를 기억하고 있으며, 병으로 입대하면 그때부터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던 시대가 분명히 존재하였다. 저자 자신도 그런 군 생활에서 인권의 존재조차도 망각의 세월 속에 묻어야 했던 기억하기 싫은 기억이 아직도 뇌리에 깊숙하게 남아 있다. 이제 부끄러운 군인의 인권침해의 역사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병영문화개선 대책위원회에서 구호로 내걸었던 것이 “가고 싶은 군대 보내고 싶은 군대”였다. 솔직히 그러한 군대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우리의 후배와 후손들에게 힘들어도 견딜만하고, 힘들어도 남자다운 따스함과 의리 그리고 인간 냄새가 풍겨 나오면서 법치주의가 구현되는 그런 군대를 만들어 그들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움을 기억하고 국가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여건을 이제라도 굳건히 다져 만들어야 한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칼자루는 군대 아니 군 수뇌부와 지휘관, 상관들이 쥐고 있다. 각종 비민주적이고 위헌적인 법령의 개폐, 새로운 인권친화적인 제도의 도입 등에 지휘관들이 나서야한다.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와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세계인권선언을 다시 기억하자. 그리고 다시는 그 어리석은 인권 유린의 역사를 반복해서는 아니 된다. Nunca Mas!
본 저서는 국방부 2008년도 용역보고서로 제출된 바 있다. 그런데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을 고려하여, 좀 더 많은 사람이 열람하고 같이 고민할 기회를 만들고자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내용을 출판하게 되었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