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 차린 경찰, 인권교육으로는 어림없다

 

허창영/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연구원, 전임 간사

 최근에 알려진 ‘양천경찰서 고문사건’은 충격 아닌 충격이었다. 충격이라는 것은 아직도 고문이라는 전근대적 수법이 잔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고, 충격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 고문이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도 그럴 것이 일부에서는 고문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있었던 일이라고 ‘추억’할지 모르겠지만, 가깝게는 2002년에도 검찰에서의 고문치사사건이 있었다. 그 이후에도 고문에 대한 증언은 이어져왔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건들만 살펴보더라도 우리사회에서 고문은 여전히 ‘현실의 문제’라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여하튼 이번 일로 그동안 잊혀지려던 ‘고문경찰’이라는 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인권경찰’임을 표방하고, ‘새롭게 바뀌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부 깊숙한 곳에서는 구태의 악습을 벗지 못했음이 자명해졌다. 양천서 사건 이후 경찰이 보여준 태도 또한 이러한 심증을 굳게 한다.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경찰 스스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다. 그렇지만 이 또한 ‘눈 가리고 아웅’임이 금방 드러났다. 인권교육을 하러 간 강사에게 “고문을 봤냐”라고 항의하고, 동료직원들은 여기에 호응하는 박수를 보냈다고 한다. 백번을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봤냐”라는 식의 항의는 희대의 살인마가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봤소”라고 묻는 섬뜩함이 느껴진다.

 또 한 직원이 “고문이 아니라 가혹행위”라고 하거나, 서장이 “자연스러운 의견 개진”이라고 한 것에서는 천박함도 엿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사실이라면 양천서에서의 일은 국제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고문임이 명백하다. 물론 우리 형법에는 고문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서 고문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렇다고 있었던 고문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이례적으로 고문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쓴 것으로 생각된다. 서장의 변명도 궁색하다. 외부의 문제제기로 독이 오른 몇 백 명과 마주서있는 상황에서 터져 나온 불만을 자연스러운 의견개진이라고 하기엔 설득력이 없다.

 
지난 7월 7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열린 '양천경찰 신뢰회복을 위한
자정결의대회 및 인권보호교육' 참석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련의 모습들은 인권교육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경찰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물론 인권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강요된 반성이거나 무마를 위한 일회성 인권교육은 답이 될 수 없다. 경찰로 입직하는 과정에서부터 입직 이후 보수교육에 지속적으로 인권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경찰관 직무규칙에 ‘경찰관서의 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인권교육의 의무를 경찰법에 ‘경찰청장’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양천서 사건 이후 각 서별로 이루어지는 일회성 인권교육은 절대 해답이 아니다. 

 또 내부의 자정 노력, 내부의 징계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경찰의 특성상 내부에서의 무마도 얼마든지 가능한 조직이다. 외부에서의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도록 구조화해야 한다. 경찰위원회를 활성화해 견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경찰옴부즈만, 경찰비리민원조사기구 등 감시와 통제기구를 둘 필요도 있다. 자치경찰제의 전면도입으로 힘을 분산시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고문방지국가예방기구’의 도입도 검토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1995년에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에는 어떠한 유보조항도 달지 않았지만, 국가예방기구의 설립과 고문방지소위원회의 현장방문권을 명시하고 있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아직까지도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고문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글로벌스탠다드’를 주장하는 현 정부의 지향을 고려한다면 선택의정서의 비준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것이 경찰이건 검찰이건 교정시설이건 우리사회에서 고문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고문경찰’의 악몽을 재현한 경찰을 두고 경찰 스스로의 반성과 성찰만 요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제는 시민들이 나서서 경찰의 문제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인권교육 제대로 받아라"…양천서 홈피 항의글 빗발

【서울=뉴시스】김미영 기자 = 서울 양천경찰서가 인권교육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며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양천서 홈페이지에는 전날 언론 보도 직후 이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달 16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양천서 피의자 고문 의혹' 사건 발표이후 해당 홈페이지에는 이미 70건에 가까운 비판 글이 올라왔다.

시민 김정우씨는 '양천구에 주소를 둔 것이 부끄럽소이다'라는 글에서 "범죄와 힘들게 싸우다보니 불가피하게 물리적인 방법을 쓴 것에 대해서는 어쩌다 한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확인한 상황에서 경찰의 자세가 지금처럼 '배째라'식으로 나온다면 경찰이기에 어느 정도 묵인돼진 경찰의 권한마저 우리 국민들이 무시하고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경찰에게 하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훈씨도 '인권강의 중에 야유 보낸 사람들 철저히 조사해서 일벌백계해야' 라는 글에서 "관련자들 징계하고 차후 그런 일이 없다고 해야 국민들은 믿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식씨는 '양천구에 계시는 경찰관 나리들이란' 글에서 "원래 그러십니까, 고문사건 터지고 인권문제 강의하러 오신 분한테 야유나 보내고"라며 "경찰이 가진 권한이 얼마나 많기에, 평상시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왔기에…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할 때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양천서 교육담당 직원은 "강사님과 다른 의견을 말한 직원에게 다른 몇몇 직원들이 동조한 것으로 강사에게 야유를 보낸 것은 아니다"며 "당일 교육에 참석한 대부분의 직원들은 진지하게 경청했다"고 답변했다.

앞서 양천서는 지난 7~8일 양천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자정결의대회를 열었다. 8일 열린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초청 강연에서 한 직원이 '당신이 고문하는 것을 봤냐고'고 항의하자 일부 직원이 이에 동조하면서 강연이 10분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피의자 고문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양천서 강력5팀 경찰관 5명은 지난 9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mykim@newsis.com
정신 못차린 양천경찰서
인권교육 강사가 ‘고문’ 언급하자 야유
한겨레 홍석재 기자
고문 수사로 물의를 빚은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인권교육에 나선 강사가 교육중 야유를 받은 사실이 14일 드러났다.

인권단체와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7~8일 이틀 동안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특강을 했다. 첫날 강연은 경찰 간부들과 취재진이 참석한 탓인지 별 탈 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양천서 직원 절반이 참석한 둘쨋날 강연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오 국장을 향해 ‘고문하는 것 봤냐’며 빈정댔다. 다른 직원들이 호응하며 손뼉을 쳤고, 오 국장이 ‘이런 식이면 강의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하자 일부 직원은 ‘어려우면 나가라’고 말했다. 오 국장은 강당 출입문까지 나갔다가 다른 직원들이 말려 다시 강의를 진행했다.

오 국장은 “일부 직원이 ‘왜 남의 기관에 와서 고문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나’, ‘고문이 아니라 그냥 가혹행위다’라고 주장했고, 다른 직원들이 박수로 호응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검찰과 국가인권위, 언론이 모두 ‘고문’이라고 하는데, 경찰만 고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인식”이라며 “경찰이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회성 교육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재열 양천서장은 “의견은 다를 수 있고 누구나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연합뉴스 forchis@hani.co.kr



‘정신 못차린’ 양천署…인권강연에 “고문 봤냐” 항의에 박수까지

[쿠키 사회] 소속 경찰관의 피의자 가혹행위로 비난을 받았던 서울 양천경찰서가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자정결의대회에서 인권교육 강사에게 야유를 퍼부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인권단체와 경찰에 따르면 양천서 일부 경찰관은 인권단체 관계자의 강연 도중 ‘고문하는 것 봤냐’라며 빈정댔고, 다른 동료들이 여기에 호응하는 손뼉을 쳤는가 하면 야유까지 해 강사가 강연을 중단했다.

지난 7~8일 이틀 동안 양천서에서 특강을 했던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은 “강의 둘째날 한 직원이 ‘당신이 고문하는 것을 봤냐’고 큰 소리로 항의하니까 여러 명이 손뼉을 치고 호응을 했다”며 “이런 식이면 강의를 계속 하기 어렵다고 하자 ‘어려우면 나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강당 뒤쪽 출입문까지 나갔다가 다른 직원들이 말려 다시 강의를 진행했지만 불쾌한 감정은 숨기지 않았다.

양천서 직원 절반이 참석한 인권특강 첫날에는 많은 취재진과 서장, 과장 등 간부진이 함께했지만 나머지 절반 직원을 대상으로 한 둘째 날에는 간부들 없이 평직원만 참석했다.

이날 강의에서 일부 직원은 ‘왜 남의 기관에 와서 고문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나’ ‘고문이 아니라 그냥 가혹행위다’라고 주장했고 이에 다른 일부 직원이 박수로 호응했다고 오 국장은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대해 양천서 이재열 서장은 “의견은 다를 수 있고 누구나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의견 개진이 자유롭게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양천서 경관, 인권강연 자리에서 빈정대
2010년 07월 14일 20:20

경찰이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자정결의 대회에서 인권교육 강사에게 야유를 보낸 것이 뒤늦게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7~8일 이틀 동안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특강을 했던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은 강의에서 한 직원이 "당신이 고문하는 것을 봤냐"고 소리를 쳤다고 말했습니다.

경관의 빈정대는 말에 다른 동료가 호응하는 손뼉을 쳤는가 하면 야유까지 해 강사가 강연을 중단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천서 이재열 서장은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한 상황이었다"며 "누구나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연 당시 경찰서 서장을 비롯한 과장급 경관은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엄민재 / happymj@mk.co.kr ]


[이슈추적]
범정부 차원의 인권 홀대가 낳은 조직적 고문 사태… 경찰 감시조사기구와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필요
» 강희락 경찰청장이 지난 6월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겨레 탁기형 기자

고문은 조직적으로 지속됐다. 수법도 전문적이다. 서울 양천경찰서만은 아닐 거다. 마포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서도 고문 사건이 터졌고, 비슷한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강북경찰서 서장은 실적 경쟁에 내몬 경찰 지휘부의 책임이 크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실적만 강조하면 유사한 사건이 이어질 거라고 경고한 그가 내놓은 해법은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퇴진이었다.

 

‘법질서’의 말뜻을 뒤집어버린 이명박 정부

경찰 지휘부가 실적을 강조한 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 때문에 현 사태를 성과주의로만 설명하는 건 본질적이지 않다. 조 청장이 유별났다지만, 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이 다 커닝을 하는 건 아니다.

더구나 그 과정이 고문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고문은 인간을 파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질 범죄다. 전쟁과 민간인 학살 빼고, 국가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죄질 나쁜 범죄일 게다. 실적을 위해 고문을 한다지만, 고문의 뒤끝이 어떤지는 1987년 박종철 사건이나 2002년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을 통해서도 이미 확인됐다. 조직을 위해 일했다지만, 조직은 고문 가해자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사실 경찰은 일상적으로 고문의 유혹을 느끼기 쉽다. 범죄자가 분명해 보이는데 범행을 부인하면 화가 나고, 몇 대 때려서라도 자백을 받고 싶어질 수 있다. 공권력이 갖는 관성의 힘은 그래서 무섭다.


과정은 어떻게 되어도 범인만 잘 잡으면 그만이라는 공권력의 욕구와 유혹을 통제하기 위해 문명국가들은 법치주의를 고안해냈다. 수사 활동이 범인 검거만 우선할 게 아니라, 법에 정한 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원리다. 형사법은 인권 보장은 외면하고 범인 검거에만 골몰하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관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범인 검거만 생각한다면 형사법은 효율을 떨어뜨리는 걸림돌일 뿐이다. 저비용·고효율에 적합한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수사 활동을 진행하는 까닭이다. 수사가 사람을 겨냥하기에 한없이 신중해야 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실수를 줄이는 통제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법의 지배, 법질서다.

하지만 현 정권은 대통령부터 법의 지배, 법질서란 말뜻을 거꾸로 뒤집어버렸다. 법의 지배가 겨냥하는 건 대통령 자신과 경찰처럼 크든 작든 권한을 휘두르는 이들인데, 언제부턴가 국민을 윽박지르는 구호가 됐다. 대통령은 일을 하다 보면 접시를 깰 수도 있다며,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강조했다. 정권에 코드 맞추기가 체질이 된 경찰은 선무당처럼 굴었다. 범정부 차원의 인권 홀대는 고문 사태로 이어졌다.

경찰 지휘부나 대통령의 요구는 언제나 인권에 맞춰져야 한다. 욕구와 감정이 실적을 좇을 때, 지도자들은 관성의 힘을 거스르는 이성의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 실적과 인권을 똑같이 강조해도 안 되고, 오로지 인권만 강조해야 그나마 균형을 맞출 수 있다.

고문 사건이 터지자 이명박 대통령은 “법 집행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고 “어떤 이유로든 수사 과정에서 고문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사자들은 억울하겠지만, 강희락 경찰청장과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은 물러나야 한다. 그래서 고문 사건이 터지면 경찰 지휘부가 책임진다는 작은 교훈이라도 남겨야 한다.

 

지휘부가 책임진다는 교훈 남겨야

지휘부의 퇴진만으로 끝낼 일은 당연히 아니다. 고문 근절의 약속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으려면, 경찰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난맥상을 보이는 경찰 인사를 혁신하고, 구조적인 개혁도 해야 한다. 경찰 혁신은 상식의 복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모든 권력에는 반드시 감시가 필요하다는 상식, 권력은 독점되면 안 되고 쪼개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이 바탕이 돼야 한다. 경찰만을 감시하는 독립된 감시조사기구가 출범하고,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경찰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자치경찰제를 통해 경찰에 대한 시민적·민주적 통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자치경찰제는 1997년과 2002년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지만,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냥 놔두면, 경찰은 더 큰 사고를 칠 거다. 그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될 거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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